- 시가 13억원 1주택을 10억 1,000만원에 팔면 양도세 63만원, 12억 5,000만원에 팔면 22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다주택자가 2026년 5월 10일 이후 팔면 기본세율에 20%p(3주택 이상 3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습니다.
- 수원 영통구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라, 주택을 사면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냅니다.
- 광교 저가양도 양도세 세금상담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저가양도 양도세 상담 때 먼저 묻는 것
광교신도시는 대부분 수원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과 팔달구 우만동 일원이고, 일부가 용인 수지구 상현동과 기흥구 영덕동에 걸쳐 있습니다. 2011년 7월 첫 입주를 시작했고, 위너세무회계 사무실(광교 SK뷰레이크)도 광교에 있습니다.
- 중과 완화는 확정됐나요?
- 아직 정부안이고 국회 심의 중입니다.
- 5% 아래로만 낮추면 되나요?
- 양도세는 거래가로 계산되지만, 사는 쪽 증여세·취득세 기준은 따로 봅니다.
- 시가가 애매하면 어떻게 하나요?
- 감정평가를 받아 시가를 정해 두면 다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비과세 집이면 신고가 필요 없나요?
- 12억원 이하 비과세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시가 산정 자료는 보관하세요.
계산 사례: 시가 13억원 1주택 부모님 집
부모님이 광교에서 오래 산 집 한 채의 시가가 13억원입니다. 1세대1주택이라도 12억원을 넘는 부분은 양도세가 붙는데, 자녀에게 싸게 팔면 그 계산이 시가 기준으로 바뀝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거래가 10억 1,000만원 | 거래가 12억 5,000만원 |
|---|---|---|
| 거래가 | 10억 1,000만원 | 12억 5,000만원 |
| 양도세 계산 기준 | 시가 13억원 | 거래가 12억 5,000만원 |
| 12억원 넘는 부분의 비율 | 7.7% | 4% |
| 과세되는 양도차익 | 6,000만원 | 2,920만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80%) | 4,800만원 | 2,336만원 |
| 파는 분 양도세 | 63만원 | 22만원 |
| 사는 분 증여세 | 0원 | 0원 |
| 사는 분 취득세 | 4,550만원 | 4,375만원 |
| 가족 전체 세금 | 4,613만원 | 4,397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이라 합계가 1만원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시가 산정과 보유·거주 기간, 다른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지방소득세 10%를,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기준)를 포함했고, 사는 분은 다른 집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12년 전 5억 2,000만원에 사서 10년 거주한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 충족)으로 보았습니다.
10억 1,000만원에 팔면 차이가 5%를 넘어 양도가액이 시가 13억원으로 바뀌고, 12억원 넘는 비율도 시가 기준으로 계산해 양도세가 63만원입니다. 차이를 5% 안쪽으로 줄인 12억 5,000만원에 팔면 거래가 그대로 계산해 22만원입니다. 세금만 보면 5% 안쪽 가격이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 적지만, 자녀가 낼 대금이 2억 4,000만원 더 많아 대금 마련 계획과 함께 정해야 합니다.
광교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라,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의 증여 취득세 12%(1세대1주택자가 준 경우 3.5%)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12억원 넘는 비율은 양도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가족에게 판 가격이 시가보다 5% 이상 낮으면 양도가액이 시가로 올라가 비율도 커집니다.
준비 서류와 상담 순서
- 세대원 전체의 주택 보유 현황
- 같은 단지 최근 실거래가
- 처음 산 매매계약서와 취득세 영수증
- 필요경비 영수증(중개수수료, 확장·샷시 공사비)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전화·카카오톡: 집 주소, 시가로 보는 가격, 생각하는 거래가, 가족 관계를 알려 주세요.
- 1차 계산: 세 가지 세금과 기준선을 계산해 상담 전에 보내 드립니다.
- 상담(30분): 거래가·대금 마련·신고 일정을 정합니다.
- 진행: 신고를 맡기시면 계약서 검토부터 신고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광교 지역 확인 사항
- 지역
- 수원 영통구
- 규제지역
- 수원 영통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 토지거래허가
-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 관할 세무서
- 주소에 따라 수원 쪽은 동수원세무서(팔달구 우만동 쪽은 수원세무서), 용인 쪽은 용인세무서(상현동)·기흥세무서(영덕동)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동·리별 관할은 홈택스 조회로 확인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 수원 영통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가족 간 매매도 허가를 받고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합니다.
- 수원 영통구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일 때 취득세가 12%로 중과됩니다(1세대1주택자가 준 경우 3.5%).
상담 안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어 광교에서 방문 상담이 편하고, 전화·화상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 주민등록초본, 처음 산 계약서, 필요경비 영수증, 시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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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인데 12억원이 넘으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양도차익 가운데 12억원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하고,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습니다.
가족에게 싸게 팔면 양도세가 줄어드나요?
차이가 시가의 5% 이상(또는 3억원 이상)이면 시가로 다시 계산하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보다 차이가 작으면 거래가로 계산합니다.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언제 기준인가요?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안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봅니다. 증여세의 평가기간(전 6개월~후 3개월)과는 다릅니다.
1세대1주택이면 싸게 팔아도 괜찮나요?
양도세는 시가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봅니다. 시가가 12억원 이하면 비과세이고,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 과세됩니다. 사는 쪽 증여세와 취득세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