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담부증여는 넘겨주는 채무만큼은 증여자가 판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나머지는 받는 분이 증여세를 냅니다.
- 부모님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면 채무 부분 양도세가 없어 부담부증여가 그냥 증여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고, 자녀가 대금을 낼 수 있으면 저가 매매가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한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넘긴 것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채무 부분도 증여로 추정됩니다.
- 시가 3억 9,000만원 1주택 부모님 집은 이 사례에서 저가 매매가 가족 전체 세금이 가장 적습니다(가상 사례).
부담부증여와 저가양수도 비교, 기본 기준
요약에 적은 기준 말고도 함께 알아 둘 내용입니다.
- 취득세는 채무 부분이 유상취득, 나머지가 증여 취득인데,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에서는 받는 분이 그 채무를 갚을 능력을 증명해야 유상으로 인정됩니다(대법원 2025.10.16. 선고 2024두67238).
- 저가 매매는 받는 쪽이 대금을 실제로 내야 하므로 자금 출처가 필요하고, 그 대신 증여세가 크게 줄 수 있습니다.
- 넘겨받은 보증금을 나중에 부모님이 대신 돌려주면 그 금액은 다시 증여가 됩니다.
- 부담부증여에서 넘기는 채무는 등기 전후로 실제 채무자가 바뀌었는지(대출 승계, 임대차계약 승계) 서류로 남기세요.
- 세 가지 방법을 비교할 때는 양도세·증여세·취득세를 모두 더한 가족 전체 세금으로 보세요.
쟁점과 판단 기준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쟁점 | 판단 기준 | 확인 자료 |
|---|---|---|
| 채무 인수 | 대출 승계·임대차 승계가 실제로 됐는지 | 대출약정서, 임대차계약서 |
| 취득세 유상 인정 | 수증자 본인의 소득·재산으로 채무 상환 능력 | 소득금액증명, 재산 내역 |
| 부모 양도세 | 채무 부분 양도차익, 비과세·중과 여부 | 취득 자료, 주택 보유 현황 |
| 사후 관리 | 보증금·대출을 부모님이 대신 갚았는지 | 상환 이체 내역 |
| 방법 비교 | 가족 전체 세금 합계 | 세 가지 계산표 |
계산 사례: 1주택 부모님 집을 넘기는 세 가지 방법
봉담 사례로 계산했습니다. 지역마다 규제와 금액을 달리한 사례는 아래 지역별 안내에 있습니다.
부모님이 오래 살다가 지금은 전세를 놓고 전셋집으로 옮긴 봉담의 아파트(시가 3억 9,000만원, 보증금 2억원)입니다. 부모님은 이 집 한 채만 가진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요건을 갖췄습니다. 자녀에게 넘기는 세 가지 방법을 나란히 계산했습니다.
| 항목 | 부담부증여 | 저가 매매(2억 9,000만원) | 그냥 증여 |
|---|---|---|---|
| 부모님 양도세 | 비과세 | 비과세 | 없음 |
| 자녀 증여세 | 1,746만원 | 0원 | 5,626만원 |
| 자녀 취득세 | 1,020만원 | 507만원 | 1,560만원 |
| 가족 전체 세금 | 2,766만원 | 507만원 | 7,186만원 |
| 자녀가 낼 현금 | 0원 | 9,000만원 | 0원 |
| 자녀가 떠안는 전세보증금 | 2억원 | 2억원 | 0원 |
시가 3억 9,000만원, 전세보증금 2억원, 부모님은 10년 전 1억 8,000만원에 취득. 부모님은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 충족)으로 보았습니다. 부담부증여 취득세는 전세보증금 부분을 유상(자녀의 상환 능력 입증 전제, 세율 구간은 집 전체 가액 기준), 나머지를 증여 취득(합계 4%)으로 계산했습니다. 저가 매매(2억 9,000만원)의 취득세는 차이가 5%를 넘어 시가인정액 3억 9,000만원 기준이고, 그냥 증여는 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을 먼저 정리(보증금 반환)한다고 보았습니다. 취득세는 지방교육세·농특세(전용 85㎡ 초과)를 포함했고, 자녀는 다른 집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가족 전체 세금만 보면 이 사례에서는 저가 매매가 가장 적습니다. 부모님이 1세대1주택이라 시가로 다시 계산해도 양도세가 비과세이고, 저가 매매에는 증여세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가 매매는 자녀가 현금 9,000만원을 더 내야 하는 대신 증여세가 없습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한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넘긴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채무도 증여로 추정되고, 취득세는 받는 분 본인의 소득·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어야 채무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인정합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67238 판결).
봉담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증여 취득세는 3.5%이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없습니다.
부담부증여나 승계로 넘긴 보증금·대출을 부모님이 대신 갚으면 그때 다시 증여가 됩니다. 세무서는 넘긴 채무가 실제로 갚아지는지 사후 관리합니다.
신고 기한과 준비 서류
| 세금 | 내는 사람 | 신고 기한 | 신고처 |
|---|---|---|---|
| 양도세 | 파는 분 | 양도일(보통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예정신고, 부담부증여 채무 부분은 3개월) | 파는 분 주소지 세무서 |
| 증여세 | 사는 분(받는 분)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신고세액공제 3%) | 받는 분 주소지 세무서 |
| 취득세 | 사는 분 | 유상취득은 잔금일부터 60일, 증여 취득은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
| 실거래가 신고 | 파는 분·사는 분 | 계약일부터 30일 (자금조달계획서: 규제지역은 금액 무관, 그 밖은 6억원 이상)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서류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와 임대차계약서(보증금)
- 대출 잔액증명
- 부모님 취득 계약서와 세대 주택 보유 현황
- 자녀 소득·재산 자료
지역별 부담부증여 비교 안내
84개 지역마다 세무사·세금상담·전문세무사 안내로 나눠, 숫자와 규제를 달리한 계산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지역 이름을 누르면 그 지역의 부담부증여 비교 세무사 안내로 이동합니다.
수원
화성
용인
함께 보면 좋은 안내
허가구역 매매토지거래허가구역 가족 간 매매세 가지 세금 기준가족 간 저가양수도 세금2026년 취득세가족 간 매매 취득세자주 묻는 질문
부담부증여와 저가양수도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부모님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 보증금·대출 크기, 자녀의 자금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같은 집으로 증여·부담부증여·저가 매매 세금을 모두 계산해 가족 전체 합계로 비교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부담부증여의 양도세는 누가 내나요?
넘겨주는 채무만큼은 부모님이 판 것으로 보아 부모님이 양도세를 냅니다. 부모님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이 부분 양도세는 없을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채무 부분은 유상취득 세율, 나머지는 증여 취득 세율입니다. 다만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에서는 받는 분이 채무를 갚을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채무 부분을 유상으로 인정받습니다.
전세 낀 집을 저가로 팔면 보증금은 어떻게 보나요?
자녀가 넘겨받는 보증금은 대가에 들어가 거래가의 일부가 됩니다. 보증금과 현금을 합친 대가로 증여세·양도세 기준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