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부부 간 매매

부부 간 부동산 매매와 증여, 매매와 증여를 함께 비교하세요

부부 사이에는 10년에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어, 매매보다 증여가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취득세와 나중의 양도세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 사이의 매매도 증여로 추정되므로 대가를 받은 사실이 명백해야 매매로 인정됩니다.
  • 증여받은 집을 10년 안에 팔면 증여한 배우자가 처음 산 가격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이월과세, 2023년 이후 증여분).
  • 6억 9,000만원 아파트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0원, 취득세는 1,380만원입니다(가상 사례, 1세대1주택).

부부 간 부동산 매매와 증여, 기본 기준

요약에 적은 기준 말고도 함께 알아 둘 내용입니다.

  • 매매로 넘기면 파는 배우자가 양도세를 내고, 차이가 5% 이상 낮으면 시가로 계산합니다.
  • 지분 일부만 증여하거나 파는 경우도 같은 기준이고, 공동명의가 되면 나중에 양도차익이 두 사람에게 나뉩니다.
  • 취득세는 증여면 시가인정액의 3.5%(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1세대1주택자가 아닌 분이 주면 12%), 매매라도 30%·3억원 이상 싸면 증여 취득입니다.
  • 배우자 증여는 6억원 공제 안이라도 취득세가 나오니 증여할 지분 크기를 먼저 정하세요.
  • 증여 뒤 10년 안에 팔 계획이 있으면 이월과세로 세금이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쟁점과 판단 기준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쟁점판단 기준확인 자료
배우자 공제10년 합산 6억원과거 증여 내역
증여 추정배우자 매매도 대가 입증 필요이체 내역, 소득 자료
이월과세증여 후 10년 안 양도증여계약서, 증여자 취득 자료
증여 취득세3.5%(주택·상가·토지),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은 1세대1주택자가 아닌 분이 주면 12%증여자 주택 보유 현황
지분 이전지분 가액 = 시가 × 지분율시가 자료

계산 사례: 6억 9,000만원 아파트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수원 팔달구 사례로 계산했습니다. 지역마다 규제와 금액을 달리한 사례는 아래 지역별 안내에 있습니다.

남편 명의의 수원 팔달구 아파트(시가 6억 9,000만원)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려고 지분 절반을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증여세는 6억원 공제 안이라 없지만, 취득세는 부부가 가진 집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항목이 집 한 채만 가진 경우다른 집이 더 있는 경우
증여하는 지분 가액3억 4,500만원3억 4,500만원
배우자 증여세 (6억원 공제)0원0원
취득세 세율4%13.4%
취득세1,380만원4,623만원

시가 6억 9,000만원 아파트의 지분 2분의 1을 증여한다고 보았습니다. 취득세는 지분 가액(시가인정액 × 1/2)에 증여 세율을 적용했고, 전용 85㎡ 초과 기준입니다.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이 집은 조정대상지역에 있어, 시가표준액(공시가격) 3억원 이상인 집을 1세대1주택자가 아닌 분이 증여하면 취득세가 12%로 중과됩니다. 이 집 한 채만 가진 1세대1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주는 경우는 중과에서 빠져 합계 4%입니다.

수원 팔달구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라,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의 증여 취득세 12%(1세대1주택자가 준 경우 3.5%)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공동명의가 되면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두 사람에게 나뉘어 세율 구간이 낮아질 수 있지만, 증여 뒤 10년 안에 팔면 증여한 지분은 남편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이월과세, 그렇게 계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면 적용하지 않음).

지분 증여는 취득세부터 계산하세요

6억원 공제로 증여세가 없어도 지분 가액에 증여 취득세가 붙습니다. 다주택 부부가 조정대상지역 집을 나누면 12%가 될 수 있어 먼저 계산해 보세요.

신고 기한과 준비 서류

세금내는 사람신고 기한신고처
양도세파는 분양도일(보통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예정신고, 부담부증여 채무 부분은 3개월)파는 분 주소지 세무서
증여세사는 분(받는 분)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신고세액공제 3%)받는 분 주소지 세무서
취득세사는 분유상취득은 잔금일부터 60일, 증여 취득은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실거래가 신고파는 분·사는 분계약일부터 30일 (자금조달계획서: 규제지역은 금액 무관, 그 밖은 6억원 이상)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서류입니다.

  • 등기사항증명서와 처음 산 계약서
  • 10년 안 배우자 사이 증여 내역
  • 세대 주택 보유 현황
  • 앞으로 팔 계획(시기)

지역별 부부 간 매매 안내

84개 지역마다 세무사·세금상담·전문세무사 안내로 나눠, 숫자와 규제를 달리한 계산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지역 이름을 누르면 그 지역의 부부 간 매매 세무사 안내로 이동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부담부증여 비교부담부증여와 저가양수도 비교세 가지 세금 기준가족 간 저가양수도 세금2026년 취득세가족 간 매매 취득세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에게 집을 넘길 때 매매와 증여 중 무엇이 낫나요?

6억원 공제 안이면 증여세가 없어 증여가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증여 취득세(3.5%,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1세대1주택자가 아닌 분이 주면 12%)와 10년 이월과세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지분 절반을 증여하면요?

지분 가액이 6억원 이하면 증여세는 없고, 지분 가액에 증여 취득세가 나옵니다. 공동명의가 되면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둘로 나뉘어 세율 구간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집을 바로 팔면요?

2023년 이후 증여받은 집을 10년 안에 팔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그렇게 계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부 간 매매도 증여로 보나요?

네.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받는 배우자가 자기 소득이나 재산으로 대금을 냈다는 것을 계좌로 보여 줘야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부부 간 매매 계산 사례

지역마다 숫자와 규제를 달리한 계산 사례입니다.

수원·화성·용인 지역별 저가양수도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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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양도세·증여세·취득세 신고를 직접 검토합니다. 법령과 세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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