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부모 자녀 매매

부모 자녀 간 집 매매, 부모님 비과세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부모님 집을 자녀가 사는 경우는 부모님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와 자녀의 자금 마련 방법이 세금을 크게 바꿉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부모님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낮은 가격 때문에 양도가액을 시가로 바꿔 계산해도 12억원 이하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 자녀가 내는 대금은 자녀 소득, 대출, 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마련할 수 있고, 빌린 돈은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부모님께 빌린 돈은 적정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낸 이자의 차이가 1년에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 1주택 부모님의 4억 9,000만원 아파트를 자녀가 3억 5,000만원에 사면 세금은 취득세 637만원뿐입니다(가상 사례).

부모 자녀 간 집 매매, 기본 기준

요약에 적은 기준 말고도 함께 알아 둘 내용입니다.

  • 성년 자녀는 부모님께 10년 동안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고, 혼인·출산 때는 1억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저가로 사서 증여세를 낸 부분은 자녀가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에 더해 양도차익을 줄여 줍니다.
  • 자녀가 이미 집이 있으면 이번 취득으로 2주택이 되어 취득세 중과나 나중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모님 비과세 요건(2년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던 집은 2년 거주)을 먼저 확인하세요.
  • 부모님께 빌리는 돈은 차용증에 금액·이자율·갚는 날짜를 적고, 이자는 매달 계좌로 보내세요.

쟁점과 판단 기준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쟁점판단 기준확인 자료
부모님 비과세1세대1주택, 2년 보유(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2년 거주)주민등록초본, 등기사항증명서
고가주택시가가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비율만큼 과세시가 산정 자료
부모 차용연 4.6% 기준 이자 차액 1,000만원 미만차용증, 이자 이체 내역
자녀 자금소득·대출·기존 재산으로 낸 금액소득금액증명, 대출약정서
나중 양도취득가액 = 대금 + 저가양수 증여재산가액증여세 신고서

계산 사례: 1주택 부모님의 4억 9,000만원 아파트

수원 권선구 사례로 계산했습니다. 지역마다 규제와 금액을 달리한 사례는 아래 지역별 안내에 있습니다.

수원 권선구의 아파트 한 채(시가 4억 9,000만원)에 18년째 사는 부모님이 자녀에게 집을 넘기려 합니다. 자녀가 3억 5,000만원을 내고 사는 방법과 증여받는 방법의 세금을 나란히 봅니다.

항목자녀가 3억 5,000만원에 매수그냥 증여
파는 분 양도세비과세 (시가 12억원 이하)없음
증여재산가액0원4억 9,000만원
사는 분 증여세0원7,566만원
취득세 구분유상취득(시가인정액)증여 취득
취득세 과세표준 (합계 세율)4억 9,000만원 (1.3%)4억 9,000만원 (4%)
사는 분 취득세637만원1,960만원
가족 전체 세금637만원9,526만원
자녀가 낼 대금3억 5,000만원0원

만원 단위 반올림이라 합계가 1만원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시가 산정과 보유·거주 기간, 다른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지방소득세 10%를,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기준)를 포함했고, 사는 분은 다른 집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18년 전 2억원에 사서 계속 살아온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 충족)으로 보았고, 증여에는 성년 자녀 공제 5,000만원을 넣었습니다.

부모님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 거래가가 시가보다 5% 넘게 낮아 양도가액을 시가 4억 9,000만원으로 바꿔 계산해도 12억원 이하라 양도세가 없습니다. 자녀는 차이가 29%라 증여세가 없고 취득세만 637만원을 냅니다. 그냥 증여받으면 증여세 7,566만원과 증여 취득세 1,960만원이 나옵니다.

다만 매수는 자녀가 대금을 실제로 내야 하므로, 대금을 어디서 마련하는지가 이 방법의 전제입니다. 부모님이 받은 대금은 부모님 재산으로 남아 나중에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1주택 부모님은 매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인 부모님은 양도세 걱정이 없어, 자녀가 시가의 70%를 넘는 가격으로 사면 증여보다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고 기한과 준비 서류

세금내는 사람신고 기한신고처
양도세파는 분양도일(보통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예정신고, 부담부증여 채무 부분은 3개월)파는 분 주소지 세무서
증여세사는 분(받는 분)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신고세액공제 3%)받는 분 주소지 세무서
취득세사는 분유상취득은 잔금일부터 60일, 증여 취득은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실거래가 신고파는 분·사는 분계약일부터 30일 (자금조달계획서: 규제지역은 금액 무관, 그 밖은 6억원 이상)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서류입니다.

  • 부모님 집 등기사항증명서와 처음 산 계약서
  • 부모님 세대 주민등록초본(거주 기간 확인)
  • 자녀 소득금액증명과 대출 가능 금액
  • 차용 계획(금액·이자율·상환 기간)

지역별 부모 자녀 매매 안내

84개 지역마다 세무사·세금상담·전문세무사 안내로 나눠, 숫자와 규제를 달리한 계산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지역 이름을 누르면 그 지역의 부모 자녀 매매 세무사 안내로 이동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파는 쪽 양도세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양도세세 가지 세금 기준가족 간 저가양수도 세금2026년 취득세가족 간 매매 취득세

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 집을 자녀가 싸게 사면 부모님 양도세는요?

시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시가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시가가 12억원 이하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려 집값을 내도 되나요?

네.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으면 됩니다.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이가 1년에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없어, 무이자라면 약 2억 1,700만원까지가 그 범위입니다.

자녀가 무주택이면 취득세가 낮나요?

유상취득이면 주택 가격에 따라 1~3%이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요건을 갖추면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억원·30% 이상 싸게 사면 증여 취득으로 보아 3.5%(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1세대1주택자가 아닌 분이 주면 12%)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도 팔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대금을 낼 소득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증여재산공제도 2,000만원이라 사실상 증여로 계산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지역별 부모 자녀 매매 계산 사례

지역마다 숫자와 규제를 달리한 계산 사례입니다.

수원·화성·용인 지역별 저가양수도 전체 보기 →

CONSULTATION

우리 가족 상황에 맞춰 계산해 드립니다

시가와 거래가, 파는 분과 사는 분의 주택 수만 알려 주시면 양도세·증여세·취득세를 한 번에 계산하고 거래 순서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양도세·증여세·취득세 신고를 직접 검토합니다. 법령과 세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21입니다.

카톡상담 톡톡상담 전화상담 상담신청
전화 카카오톡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