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시가인정액보다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낮게 사면 증여 취득으로 보고 시가인정액에 3.5%를 매깁니다(2026년 1월 1일부터).
- 조정대상지역 안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면 12%이고, 1세대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준 경우에는 3.5%입니다.
- 차이가 30%·3억원 기준에 못 미쳐도 시가인정액의 5% 이상이면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인정액이 과세표준입니다(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은 3억원 이상 차이도 같은 기준).
- 시가인정액 11억 4,000만원 아파트를 8억 4,000만원에 사면 취득세가 4,560만원, 9억 7,000만원에 사면 3,990만원입니다(가상 사례).
가족 간 매매 취득세, 기본 기준
요약에 적은 기준 말고도 함께 알아 둘 내용입니다.
- 유상취득 주택 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 9억원 초과 3%이고, 다주택이면 8%·12% 중과가 있습니다.
-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은 원래 증여로 보므로, 소득·대출·재산 처분대금으로 대가를 냈다는 것을 증명해야 유상취득이 됩니다.
- 취득세는 집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하고, 유상취득은 잔금일부터 60일, 증여 취득은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거래가를 정하기 전에 시가인정액이 얼마로 잡힐지(같은 단지 거래, 감정가) 먼저 확인하세요.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없어 같은 세율이라도 합계가 조금 낮습니다.
쟁점과 판단 기준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쟁점 | 판단 기준 | 확인 자료 |
|---|---|---|
| 증여 간주 | 배우자·직계존비속, 차이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 시가인정액 자료 |
| 시가인정액 과세표준 | 특수관계인, 차이 5% 이상(증여 간주에 못 미칠 때) | 매매사례·감정가 |
| 증여 중과 |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증여자 다주택 | 증여자 주택 보유 현황 |
| 유상 인정 | 대가를 소득·대출·처분대금으로 냈는지 | 소득금액증명, 대출약정서 |
| 다주택 중과 | 취득 후 주택 수와 지역 | 세대 주택 보유 현황 |
계산 사례: 시가인정액 11억 4,000만원 아파트의 거래가별 취득세
수지 사례로 계산했습니다. 지역마다 규제와 금액을 달리한 사례는 아래 지역별 안내에 있습니다.
부모님의 수지 아파트(시가인정액 11억 4,000만원)를 자녀가 살 때, 거래가에 따라 취득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바뀐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 항목 | 시가의 97% | 시가의 85% | 시가에서 3억원 낮춤 |
|---|---|---|---|
| 거래가 | 11억 1,000만원 | 9억 7,000만원 | 8억 4,000만원 |
| 시가인정액과 차이 | 2.6% | 14.9% | 26.3% |
| 취득세 구분 | 유상취득 | 유상취득(시가인정액) | 증여 취득으로 봄 |
| 과세표준 | 11억 1,000만원 | 11억 4,000만원 | 11억 4,000만원 |
| 세율 (교육세·농특세 포함) | 3.5% | 3.5% | 4% |
| 취득세 | 3,885만원 | 3,990만원 | 4,560만원 |
시가인정액 11억 4,000만원, 사는 자녀는 무주택(취득 후 1주택), 전용 85㎡ 초과. 파는 부모님은 이 집 한 채만 가진 1세대1주택자로 보았습니다.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시가의 97%면 차이가 5% 미만이라 거래가가 과세표준입니다. 85%면 유상취득 세율은 그대로지만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 11억 4,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3억원을 낮추면 차이가 딱 3억원이 되어, 대가를 냈더라도 증여 취득으로 보아 합계 세율이 4%로 바뀌고 취득세가 4,560만원입니다. 이 가격은 차이가 기준금액과 같아 증여재산가액은 0원이지만, 1,000만원을 더 낮추면 그만큼 증여재산가액이 생깁니다(성년 자녀 공제 5,000만원 안이면 증여세는 0원).
이 집은 조정대상지역이라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이면 1세대1주택자가 아닌 부모님이 넘긴 집의 증여 취득세가 12%(교육세·농특세 포함 13.4%)입니다. 1세대1주택 부모님이 넘긴 경우는 3.5%(합계 4%)입니다.
증여세는 5,000만원 같은 공제가 있지만 취득세는 공제 없이 과세표준 전체에 붙습니다. 증여세가 0원이어도 취득세는 계산해 두세요.
신고 기한과 준비 서류
| 세금 | 내는 사람 | 신고 기한 | 신고처 |
|---|---|---|---|
| 양도세 | 파는 분 | 양도일(보통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예정신고, 부담부증여 채무 부분은 3개월) | 파는 분 주소지 세무서 |
| 증여세 | 사는 분(받는 분)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신고세액공제 3%) | 받는 분 주소지 세무서 |
| 취득세 | 사는 분 | 유상취득은 잔금일부터 60일, 증여 취득은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
| 실거래가 신고 | 파는 분·사는 분 | 계약일부터 30일 (자금조달계획서: 규제지역은 금액 무관, 그 밖은 6억원 이상)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서류입니다.
- 매매계약서와 대금 이체 내역
- 같은 단지 실거래가 또는 감정평가서
- 사는 분 세대의 주택 보유 현황
- 전용면적과 공시가격이 나온 서류(건축물대장, 공시가격 열람)
지역별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안내
84개 지역마다 세무사·세금상담·전문세무사 안내로 나눠, 숫자와 규제를 달리한 계산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지역 이름을 누르면 그 지역의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세무사 안내로 이동합니다.
수원
화성
용인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자금 출처 소명증여추정과 자금출처 소명세 가지 세금 기준가족 간 저가양수도 세금대금과 증여추정가족 간 부동산 매매 세금자주 묻는 질문
2026년부터 가족 간 매매 취득세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에서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낮으면 대가를 냈더라도 증여 취득으로 보아 시가인정액에 3.5%(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1세대1주택자가 아닌 분이 주면 12%)를 매깁니다.
30%보다 덜 싸게 사면 취득세는 거래가로 내나요?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에서 차이가 30% 미만이면서 3억원 미만이면 유상취득이지만, 차이가 시가인정액의 5% 이상이면 과세표준은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인정액입니다. 차이가 5% 미만이면 거래가 기준입니다.
시가인정액은 무엇인가요?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까지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경매가액 등으로, 아파트는 같은 단지 비슷한 집의 거래가가 쓰이기 쉽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증여 12%는 언제 적용되나요?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로 취득할 때입니다. 1세대1주택자가 그 집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준 경우는 3.5%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