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억원을 부모님께 무이자로 빌리면 적정이자(연 4.6%)와의 1년 차이가 1,380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수원의 집을 가족에게 넘길 때는 그 집이 있는 구가 조정대상지역인지부터 확인해야 증여 취득세(3.5%·12%)와 양도세 중과 여부가 정해집니다.
- 수원 주제별 안내는 세무사·세금상담·전문세무사 안내 페이지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 사례 금액은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수원 가족 간 저가양수도, 지역부터 확인하세요
수원은 장안구·권선구·팔달구·영통구 4개 구로 이루어진 특례시입니다. 장안·팔달·권선구(권선동·곡반정동 제외)는 수원세무서, 영통구와 권선구 권선동·곡반정동은 동수원세무서 관할입니다.
- 지역
- 수원 (영통구·장안구·팔달구·권선구)
- 규제지역
- 영통·장안·팔달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권선구는 규제지역 아님
- 토지거래허가
- 영통·장안·팔달구 아파트 (2026년 12월 31일까지)
- 관할 세무서
- 주소에 따라 수원세무서 또는 동수원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동·리별 관할은 홈택스 조회로 확인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 수원은 구마다 규제가 달라, 영통·장안·팔달구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이고 권선구는 규제지역이 아닙니다.
- 수원에서는 영통·장안·팔달구 아파트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수원 주제별 안내
수원에서 가족 간 매매·저가양수도를 할 때 많이 찾는 주제를 세무사·세금상담·전문세무사 안내로 나눠 정리했습니다. 페이지마다 숫자를 달리한 계산 사례가 있습니다.
수원 세부 지역
수원의 구·생활권·동별 안내입니다. 지역 이름을 누르면 그 지역의 주제별 안내로 이동합니다.
계산 사례: 대금 중 3억원을 부모님께 빌릴 때
자녀가 수원 장안구의 부모님 아파트(시가 6억 5,000만원)를 5억 3,000만원에 사면서, 대금 가운데 3억원을 부모님께 빌리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자녀 예금 9,000만원과 대출 1억 4,000만원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이자 조건 | 1년 이자 | 적정이자(연 4.6%)와 차이 | 증여재산가액(1년) |
|---|---|---|---|
| 무이자 | 0원 | 1,380만원 | 1,380만원 |
| 연 2% | 600만원 | 780만원 | 없음 (1,000만원 미만) |
| 연 4.6% | 1,380만원 | 0원 | 없음 (1,000만원 미만) |
빌린 돈 3억원 기준. 적정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이가 1년에 1,000만원 이상이면 그 차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1년마다 다시 계산).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무이자로 빌릴 때 차이가 1,000만원 미만이 되는 원금은 약 2억 1,739만원까지입니다. 3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1년 차이가 1,380만원이 되어 그 금액이 매년 증여재산가액이 되므로, 연 2% 정도의 이자를 실제로 내는 편이 낫습니다.
이 거래 자체는 차이가 18%라 증여세가 없고, 부모님은 1세대1주택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라 양도세도 없습니다. 자녀의 취득세는 시가인정액 6억 5,000만원 기준 1,081만원입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부모님께 대금을 내는 구조는 돈이 한 바퀴 돌아 부모님께 다시 가는 셈이라 세무서가 더 꼼꼼히 봅니다.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정한 날에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갚은 계좌 기록이 이어져야 빌린 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소득으로 갚기 어려운 큰 금액을 빌리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는 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과 월 상환액을 소득에 맞춰 정하세요.
수원 상담 안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어 수원에서 방문 상담이 편하고, 전화·화상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자녀 소득금액증명, 대출 가능 금액, 차용증 초안(금액·이자율·상환 일정)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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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에 살면 양도세와 증여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수원에 주소가 있으면 주소에 따라 수원세무서 또는 동수원세무서 관할이고, 취득세는 집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동·리에 따라 관할이 다를 수 있어 홈택스 관할 세무서 조회로 확인하세요.
수원은 구마다 규제가 다른가요?
네. 영통·장안·팔달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2025년 10월 16일부터)이고, 권선구는 규제지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같은 수원 안에서도 집이 있는 구에 따라 증여 취득세(3.5%·12%)와 양도세 중과 여부가 달라집니다.
부모님께 무이자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적정이자율 연 4.6% 기준 이자가 1년 1,000만원 미만인 원금, 약 2억 1,739만원까지는 무이자여도 이자 차이로 증여세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원금을 갚는 기록은 따로 있어야 합니다.
가족에게 시가보다 얼마나 싸게 팔 수 있나요?
증여세만 보면 시가의 30%(시가가 10억원을 넘으면 3억원)까지 낮춰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양도세는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면 시가로 계산하고, 2026년부터 취득세는 차이가 30%·3억원 이상이면 증여로 계산하므로 세 가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