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저가양도 양도세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양도세, 파는 분 양도세는 시가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시가보다 싸게 팔면 파는 분 양도세는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른바 부당행위계산부인입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팔면서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바꿔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 여기서 시가는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안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이고, 아파트는 같은 단지 비슷한 집의 거래가가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돼도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그대로 따지므로, 시가가 12억원 이하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 2주택 부모님이 7억 5,000만원 아파트를 7억 2,000만원에 팔면 양도세 1억 6,787만원, 6억원에 팔면 1억 8,762만원입니다(가상 사례).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양도세, 기본 기준

요약에 적은 기준 말고도 함께 알아 둘 내용입니다.

  • 시가가 12억원을 넘는 1주택은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하고,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다주택자가 2026년 5월 10일 이후 팔면 기본세율에 20%p(3주택 이상 3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습니다.
  •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다주택 중과를 2027~2028년 한시로 낮추고 2026년 5월 10일 이후 중과분도 소급하는 안을 냈고, 국회 심의 중입니다.
  • 양도세 예정신고는 양도일(보통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합니다.
  • 시가로 계산될 것을 전제로 처음 산 가격과 필요경비 영수증(중개수수료, 취득세, 확장·샷시 공사비)을 모아 두세요.

쟁점과 판단 기준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쟁점판단 기준확인 자료
특수관계인 범위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가족관계증명서
부당행위 판정시가 - 거래가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시가 산정 자료
시가 평가기간양도일 전후 각 3개월실거래가 조회, 감정평가서
비과세시가 기준 12억원, 보유·거주 요건주민등록초본
다주택 중과조정대상지역,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주택 보유 현황

계산 사례: 2주택 부모님의 7억 5,000만원 아파트

수원 영통구 사례로 계산했습니다. 지역마다 규제와 금액을 달리한 사례는 아래 지역별 안내에 있습니다.

2주택 부모님이 수원 영통구 아파트(시가 7억 5,000만원)를 자녀에게 넘기는 경우입니다. 파는 쪽 양도세가 큰 사례라 5% 기준이 중요합니다.

항목거래가 7억 2,000만원 (96%)거래가 6억원 (80%)
거래가(대가)7억 2,000만원6억원
시가와의 차이3,000만원 (4%)1억 5,000만원 (20%)
양도세 계산 기준거래가 7억 2,000만원시가 7억 5,000만원
파는 분 양도세1억 6,787만원1억 8,762만원
증여재산가액0원0원
사는 분 증여세0원0원
취득세 구분유상취득유상취득(시가인정액)
취득세 과세표준 (합계 세율)7억 2,000만원 (2.18%)7억 5,000만원 (2.4%)
사는 분 취득세1,570만원1,800만원
가족 전체 세금1억 8,357만원2억 562만원

만원 단위 반올림이라 합계가 1만원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시가 산정과 보유·거주 기간, 다른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지방소득세 10%를,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기준)를 포함했고, 사는 분은 다른 집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8년 전 4억 2,000만원에 산 이 집 말고 집이 한 채 더 있는 2주택자로 보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20%p,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음)를 넣었습니다.

7억 2,000만원에 팔면 차이가 5% 미만이라 거래가로 양도세를 계산해 1억 6,787만원이고, 6억원에 팔면 시가로 다시 계산해 1억 8,762만원입니다. 파는 쪽 세금은 싸게 판다고 줄지 않고, 사는 자녀의 취득세 과세표준도 시가인정액으로 바뀝니다. 이 집은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 중과가 붙어, 중과가 없을 때의 양도세(거래가 7억 2,000만원 기준 8,236만원)보다 크게 늘어납니다.

수원 영통구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라,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의 증여 취득세 12%(1세대1주택자가 준 경우 3.5%)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주택 이상인 분이 2026년 5월 10일 이후 팔면 기본세율에 20%p(3주택 이상 3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습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중과를 2027~2028년 한시로 낮추고 2026년 5월 10일 이후 중과분에도 소급하는 내용이지만, 아직 국회 심의 중입니다.

다주택이면 어느 집을 먼저 넘길지부터

두 집 가운데 어느 집을 먼저 팔거나 넘기느냐에 따라 중과 여부와 남는 집의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달라집니다. 가족에게 넘길 집을 정하기 전에 순서를 계산해 보세요.

신고 기한과 준비 서류

세금내는 사람신고 기한신고처
양도세파는 분양도일(보통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예정신고, 부담부증여 채무 부분은 3개월)파는 분 주소지 세무서
증여세사는 분(받는 분)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신고세액공제 3%)받는 분 주소지 세무서
취득세사는 분유상취득은 잔금일부터 60일, 증여 취득은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실거래가 신고파는 분·사는 분계약일부터 30일 (자금조달계획서: 규제지역은 금액 무관, 그 밖은 6억원 이상)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서류입니다.

  • 처음 산 매매계약서와 취득세 영수증
  • 필요경비 영수증(중개수수료, 확장·샷시 공사비)
  • 세대원 전체의 주택 보유 현황
  • 같은 단지 최근 실거래가

지역별 저가양도 양도세 안내

84개 지역마다 세무사·세금상담·전문세무사 안내로 나눠, 숫자와 규제를 달리한 계산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지역 이름을 누르면 그 지역의 저가양도 양도세 세무사 안내로 이동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사는 쪽 증여세저가양수 증여세세 가지 세금 기준가족 간 저가양수도 세금2026년 취득세가족 간 매매 취득세

자주 묻는 질문

가족에게 싸게 팔면 양도세가 줄어드나요?

차이가 시가의 5% 이상(또는 3억원 이상)이면 시가로 다시 계산하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보다 차이가 작으면 거래가로 계산합니다.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언제 기준인가요?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안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봅니다. 증여세의 평가기간(전 6개월~후 3개월)과는 다릅니다.

1세대1주택이면 싸게 팔아도 괜찮나요?

양도세는 시가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봅니다. 시가가 12억원 이하면 비과세이고,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 과세됩니다. 사는 쪽 증여세와 취득세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팔면 중과되나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주택 이상인 분이 팔면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중과됩니다. 가족에게 판다고 달라지지 않고, 양도가액도 시가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저가양도 양도세 계산 사례

지역마다 숫자와 규제를 달리한 계산 사례입니다.

수원·화성·용인 지역별 저가양수도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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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양도세·증여세·취득세 신고를 직접 검토합니다. 법령과 세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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