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팔면서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바꿔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 여기서 시가는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안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이고, 아파트는 같은 단지 비슷한 집의 거래가가 기준이 되기 쉽습니다.
-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돼도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그대로 따지므로, 시가가 12억원 이하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 2주택 부모님이 7억 5,000만원 아파트를 7억 2,000만원에 팔면 양도세 1억 6,787만원, 6억원에 팔면 1억 8,762만원입니다(가상 사례).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양도세, 기본 기준
요약에 적은 기준 말고도 함께 알아 둘 내용입니다.
- 시가가 12억원을 넘는 1주택은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하고,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습니다.
-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다주택자가 2026년 5월 10일 이후 팔면 기본세율에 20%p(3주택 이상 3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습니다.
-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다주택 중과를 2027~2028년 한시로 낮추고 2026년 5월 10일 이후 중과분도 소급하는 안을 냈고, 국회 심의 중입니다.
- 양도세 예정신고는 양도일(보통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합니다.
- 시가로 계산될 것을 전제로 처음 산 가격과 필요경비 영수증(중개수수료, 취득세, 확장·샷시 공사비)을 모아 두세요.
쟁점과 판단 기준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쟁점 | 판단 기준 | 확인 자료 |
|---|---|---|
| 특수관계인 범위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 가족관계증명서 |
| 부당행위 판정 | 시가 - 거래가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 | 시가 산정 자료 |
| 시가 평가기간 |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 실거래가 조회, 감정평가서 |
| 비과세 | 시가 기준 12억원, 보유·거주 요건 | 주민등록초본 |
| 다주택 중과 | 조정대상지역,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 | 주택 보유 현황 |
계산 사례: 2주택 부모님의 7억 5,000만원 아파트
수원 영통구 사례로 계산했습니다. 지역마다 규제와 금액을 달리한 사례는 아래 지역별 안내에 있습니다.
2주택 부모님이 수원 영통구 아파트(시가 7억 5,000만원)를 자녀에게 넘기는 경우입니다. 파는 쪽 양도세가 큰 사례라 5% 기준이 중요합니다.
| 항목 | 거래가 7억 2,000만원 (96%) | 거래가 6억원 (80%) |
|---|---|---|
| 거래가(대가) | 7억 2,000만원 | 6억원 |
| 시가와의 차이 | 3,000만원 (4%) | 1억 5,000만원 (20%) |
| 양도세 계산 기준 | 거래가 7억 2,000만원 | 시가 7억 5,000만원 |
| 파는 분 양도세 | 1억 6,787만원 | 1억 8,762만원 |
| 증여재산가액 | 0원 | 0원 |
| 사는 분 증여세 | 0원 | 0원 |
| 취득세 구분 | 유상취득 | 유상취득(시가인정액) |
| 취득세 과세표준 (합계 세율) | 7억 2,000만원 (2.18%) | 7억 5,000만원 (2.4%) |
| 사는 분 취득세 | 1,570만원 | 1,800만원 |
| 가족 전체 세금 | 1억 8,357만원 | 2억 562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이라 합계가 1만원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시가 산정과 보유·거주 기간, 다른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지방소득세 10%를,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기준)를 포함했고, 사는 분은 다른 집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8년 전 4억 2,000만원에 산 이 집 말고 집이 한 채 더 있는 2주택자로 보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20%p, 장기보유특별공제 없음)를 넣었습니다.
7억 2,000만원에 팔면 차이가 5% 미만이라 거래가로 양도세를 계산해 1억 6,787만원이고, 6억원에 팔면 시가로 다시 계산해 1억 8,762만원입니다. 파는 쪽 세금은 싸게 판다고 줄지 않고, 사는 자녀의 취득세 과세표준도 시가인정액으로 바뀝니다. 이 집은 조정대상지역 주택이라 중과가 붙어, 중과가 없을 때의 양도세(거래가 7억 2,000만원 기준 8,236만원)보다 크게 늘어납니다.
수원 영통구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라,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의 증여 취득세 12%(1세대1주택자가 준 경우 3.5%)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주택 이상인 분이 2026년 5월 10일 이후 팔면 기본세율에 20%p(3주택 이상 3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습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중과를 2027~2028년 한시로 낮추고 2026년 5월 10일 이후 중과분에도 소급하는 내용이지만, 아직 국회 심의 중입니다.
두 집 가운데 어느 집을 먼저 팔거나 넘기느냐에 따라 중과 여부와 남는 집의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달라집니다. 가족에게 넘길 집을 정하기 전에 순서를 계산해 보세요.
신고 기한과 준비 서류
| 세금 | 내는 사람 | 신고 기한 | 신고처 |
|---|---|---|---|
| 양도세 | 파는 분 | 양도일(보통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예정신고, 부담부증여 채무 부분은 3개월) | 파는 분 주소지 세무서 |
| 증여세 | 사는 분(받는 분)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신고세액공제 3%) | 받는 분 주소지 세무서 |
| 취득세 | 사는 분 | 유상취득은 잔금일부터 60일, 증여 취득은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
| 실거래가 신고 | 파는 분·사는 분 | 계약일부터 30일 (자금조달계획서: 규제지역은 금액 무관, 그 밖은 6억원 이상)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서류입니다.
- 처음 산 매매계약서와 취득세 영수증
- 필요경비 영수증(중개수수료, 확장·샷시 공사비)
- 세대원 전체의 주택 보유 현황
- 같은 단지 최근 실거래가
지역별 저가양도 양도세 안내
84개 지역마다 세무사·세금상담·전문세무사 안내로 나눠, 숫자와 규제를 달리한 계산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지역 이름을 누르면 그 지역의 저가양도 양도세 세무사 안내로 이동합니다.
수원
화성
용인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사는 쪽 증여세저가양수 증여세세 가지 세금 기준가족 간 저가양수도 세금2026년 취득세가족 간 매매 취득세자주 묻는 질문
가족에게 싸게 팔면 양도세가 줄어드나요?
차이가 시가의 5% 이상(또는 3억원 이상)이면 시가로 다시 계산하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보다 차이가 작으면 거래가로 계산합니다.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언제 기준인가요?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안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봅니다. 증여세의 평가기간(전 6개월~후 3개월)과는 다릅니다.
1세대1주택이면 싸게 팔아도 괜찮나요?
양도세는 시가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봅니다. 시가가 12억원 이하면 비과세이고, 12억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만 과세됩니다. 사는 쪽 증여세와 취득세는 따로 따져야 합니다.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팔면 중과되나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주택 이상인 분이 팔면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중과됩니다. 가족에게 판다고 달라지지 않고, 양도가액도 시가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