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 영통·장안·팔달구와 용인 수지구는 2025년 10월, 화성 동탄구와 용인 기흥구는 2026년 7월부터 조정대상지역입니다.
- 이 지역 아파트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가족 간 매매도 허가를 받고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합니다.
- 2026년부터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30%·3억원 이상 싸게 사면 취득세는 증여 취득으로 계산합니다.
- 사례 금액은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수원·화성·용인 가족 간 저가양수도 안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서 가족 간 부동산 매매의 양도세·증여세·취득세를 함께 계산합니다. 같은 경기 남부라도 구마다 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 여부가 달라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 구 | 규제 |
|---|---|
| 수원 영통·장안·팔달구, 용인 수지구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2025.10.16~),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2026.12.31) |
| 화성 동탄구, 용인 기흥구 |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2026.7.1~),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2026.7.5~2027.12.31) |
| 수원 권선구, 화성 병점·효행·만세구, 용인 처인구 | 규제지역 아님 |
지역별 안내
| 도시 | 정리한 지역 | 지역 |
|---|---|---|
| 수원 | 33곳 | 수원 전체, 광교, 북수원, 서수원, 동수원, 남수원, 수원 장안구, 수원 권선구, 수원 팔달구, 수원 영통구, 수원 영통동, 수원 매탄동, 수원 원천동, 수원 망포동, 수원 정자동, 수원 천천동, 수원 율전동, 수원 조원동, 수원 송죽동, 수원 파장동, 수원 인계동, 수원 우만동, 수원 화서동, 수원 행궁동, 수원 매교동, 수원 권선동, 수원 세류동, 수원 호매실동, 수원 금곡동, 수원 구운동, 수원 서둔동, 수원 곡반정동, 수원 고색동 |
| 화성 | 30곳 | 화성 전체, 동탄, 동탄1신도시, 동탄2신도시, 동탄 반송동, 동탄 석우동, 동탄 능동, 동탄 청계동, 동탄 영천동, 동탄 여울동, 동탄 산척동, 동탄 송동, 화성 병점구, 화성 진안동, 화성 병점동, 화성 반월동, 화성 화산동, 화성 효행구, 봉담, 화성 매송면, 화성 비봉면, 화성 정남면, 화성 기배동, 화성 만세구, 화성 향남읍, 화성 남양읍, 화성 새솔동, 화성 송산면, 화성 우정읍, 화성 서신면 |
| 용인 | 21곳 | 용인 전체, 수지, 수지 풍덕천동, 수지 죽전동, 수지 동천동, 수지 상현동, 수지 성복동, 기흥, 흥덕, 기흥 보정동, 기흥 마북동, 기흥 구갈동, 기흥 동백동, 기흥 서천동, 기흥 신갈동, 용인 처인구, 용인 김량장동, 용인 남사읍, 용인 이동읍, 용인 원삼면, 용인 포곡읍 |
주제별 안내
| 주제 | 다루는 내용 |
|---|---|
| 가족 간 저가양수도 세금 | 파는 쪽 양도세, 사는 쪽 증여세와 취득세를 한 번에 보는 기준 |
| 가족 간 부동산 매매 세금 | 가족 사이에 집을 사고팔 때 증여로 보지 않게 하는 대금과 서류 |
| 부모 자녀 간 집 매매 | 부모님 집을 자녀가 사들일 때 양도세 비과세와 자금 마련 |
| 특수관계인 저가양도 양도세 | 가족에게 싸게 팔 때 파는 분 양도세를 시가로 다시 계산하는 기준 |
| 저가양수 증여세 | 시가보다 싸게 산 차액 가운데 증여세가 붙는 금액과 계산 |
| 가족 간 매매 취득세 | 2026년부터 달라진 가족 간 저가 매매의 취득세 과세표준과 세율 |
| 증여추정과 자금출처 소명 | 가족 간 매매가 증여로 추정되지 않게 대금과 자금 출처를 남기는 방법 |
| 부부 간 부동산 매매와 증여 | 배우자에게 집을 넘길 때 매매와 증여, 지분 이전의 세금 비교 |
| 부담부증여와 저가양수도 비교 | 전세나 대출이 있는 집을 넘길 때 증여·부담부증여·저가 매매의 세금 비교 |
|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족 간 매매 |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가족 간 매매할 때 허가·실거주와 세금 |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세 가지 세금 기준가족 간 저가양수도 세금2026년 바뀐 취득세가족 간 매매 취득세허가구역 가족 매매토지거래허가구역 가족 간 매매자주 묻는 질문
가족에게 시가보다 얼마나 싸게 팔 수 있나요?
증여세만 보면 시가의 30%(시가가 10억원을 넘으면 3억원)까지 낮춰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양도세는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면 시가로 계산하고, 2026년부터 취득세는 차이가 30%·3억원 이상이면 증여로 계산하므로 세 가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2026년부터 가족 간 매매 취득세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에서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낮으면 대가를 냈더라도 증여 취득으로 보아 시가인정액에 3.5%(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1세대1주택자가 아닌 분이 주면 12%)를 매깁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모님 아파트를 자녀가 사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네. 가족 간 매매도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를 받으면 자녀가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하고,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지역별 페이지의 사례 금액은 실제인가요?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시가 산정과 보유·거주 기간, 가족의 다른 재산에 따라 실제 세액은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실제 자료로 다시 계산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