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증여추정 자금출처

증여추정과 자금출처 소명, 어디서 난 돈인지 먼저 정리하세요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의 매매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사는 분이 어디서 난 돈으로 대금을 냈는지 보여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그 가액을 증여한 것으로 추정되고, 대가를 받은 것이 명백할 때만 예외입니다(상증법 44조).
  • 대가 지급은 이미 신고한 소득, 상속·증여받은 재산, 가진 재산을 판 돈으로 냈다는 것이 입증될 때 인정됩니다.
  • 특수관계인에게 판 재산을 그 사람이 3년 안에 처음 판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다시 팔면,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 3억원을 부모님께 무이자로 빌리면 적정이자(연 4.6%)와의 1년 차이가 1,380만원입니다(가상 사례).

증여추정과 자금출처 소명, 기본 기준

요약에 적은 기준 말고도 함께 알아 둘 내용입니다.

  • 부모님께 빌린 돈은 차용증, 적정이자(연 4.6%) 기준의 이자 지급, 원금 상환 기록이 있어야 빌린 돈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 자금조달계획서는 규제지역 주택이면 금액과 관계없이(그 밖의 지역은 6억원 이상) 내고,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예금 잔액·대출·증여세 신고서 같은 증빙도 함께 냅니다.
  •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으로 대금을 낼 때도 사는 분이 그 돈을 갚을 수 있는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 대금을 내기 전에 자녀의 소득금액증명, 예금 잔액, 대출 한도로 낼 수 있는 금액표를 먼저 만들어 보세요.
  • 부모님께 빌린 돈은 원금을 조금씩이라도 실제로 갚아 기록을 쌓으세요.

쟁점과 판단 기준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쟁점판단 기준확인 자료
추정 범위배우자·직계존비속 양도, 3년 안 우회 양도등기사항증명서
소득 입증이미 신고한 소득으로 냈는지소득금액증명, 원천징수영수증
차용 인정차용증, 이자·원금 지급이체 내역
자금조달계획서규제지역은 금액 무관, 그 밖은 6억원 이상, 투기과열지구는 증빙 첨부예금 잔액증명, 대출약정서
상환 능력보증금·대출을 갚을 소득·재산재직증명, 재산 내역

계산 사례: 대금 중 3억원을 부모님께 빌릴 때

기흥 사례로 계산했습니다. 지역마다 규제와 금액을 달리한 사례는 아래 지역별 안내에 있습니다.

기흥 아파트(시가 8억 2,000만원)를 7억원에 사려는 자녀가 예금 1억 6,000만원, 대출 2억 4,000만원으로 모자란 3억원을 부모님께 빌리는 경우입니다.

이자 조건1년 이자적정이자(연 4.6%)와 차이증여재산가액(1년)
무이자0원1,380만원1,380만원
연 2%600만원780만원없음 (1,000만원 미만)
연 4.6%1,380만원0원없음 (1,000만원 미만)

빌린 돈 3억원 기준. 적정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이가 1년에 1,000만원 이상이면 그 차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1년마다 다시 계산).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무이자로 빌릴 때 차이가 1,000만원 미만이 되는 원금은 약 2억 1,739만원까지입니다. 3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1년 차이가 1,380만원이 되어 그 금액이 매년 증여재산가액이 되므로, 연 2% 정도의 이자를 실제로 내는 편이 낫습니다.

이 거래 자체는 차이가 15%라 증여세가 없고, 부모님은 1세대1주택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라 양도세도 없습니다. 자녀의 취득세는 시가인정액 8억 2,000만원 기준 2,392만원입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부모님께 대금을 내는 구조는 돈이 한 바퀴 돌아 부모님께 다시 가는 셈이라 세무서가 더 꼼꼼히 봅니다.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정한 날에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갚은 계좌 기록이 이어져야 빌린 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보다 상환 기록이 중요합니다

차용증을 써도 이자를 안 내고 원금도 갚지 않으면 빌린 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매달 같은 날 이자를, 해마다 원금 일부를 계좌로 보내세요.

신고 기한과 준비 서류

세금내는 사람신고 기한신고처
양도세파는 분양도일(보통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예정신고, 부담부증여 채무 부분은 3개월)파는 분 주소지 세무서
증여세사는 분(받는 분)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신고세액공제 3%)받는 분 주소지 세무서
취득세사는 분유상취득은 잔금일부터 60일, 증여 취득은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실거래가 신고파는 분·사는 분계약일부터 30일 (자금조달계획서: 규제지역은 금액 무관, 그 밖은 6억원 이상)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서류입니다.

  • 사는 분 소득금액증명(최근 3년)과 예금 잔액
  • 대출약정서 또는 대출 가능 금액
  • 부모님께 빌린다면 차용증 초안
  • 과거 증여세 신고서

지역별 증여추정 자금출처 안내

84개 지역마다 세무사·세금상담·전문세무사 안내로 나눠, 숫자와 규제를 달리한 계산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지역 이름을 누르면 그 지역의 증여추정 자금출처 세무사 안내로 이동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배우자 매매와 증여부부 간 부동산 매매와 증여세 가지 세금 기준가족 간 저가양수도 세금2026년 취득세가족 간 매매 취득세

자주 묻는 질문

증여추정은 어떻게 벗어나나요?

사는 분이 이미 신고한 소득, 상속·증여받은 재산, 가진 재산을 판 돈이나 대출로 대금을 냈다는 것을 계좌 기록으로 보여 주면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도 자금 출처가 되나요?

빌린 돈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됩니다.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갚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이자를 덜 내도 연 4.6% 기준 이자와의 차이가 1년에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없습니다.

자금출처 조사는 언제 나오나요?

실거래가 신고와 자금조달계획서 내용, 소득·재산 신고 자료를 비교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명 요청이나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미리 증여받은 돈을 대금에 써도 되나요?

네. 증여세를 신고한 돈은 자금 출처로 쓸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5,000만원(혼인·출산 때 1억원 추가)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증여추정 자금출처 계산 사례

지역마다 숫자와 규제를 달리한 계산 사례입니다.

수원·화성·용인 지역별 저가양수도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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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양도세·증여세·취득세 신고를 직접 검토합니다. 법령과 세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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