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UIDE · 토지거래허가 가족 매매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족 간 매매, 허가와 실거주부터 확인하세요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가족 간 매매도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으면 사는 분이 2년 동안 실제로 살아야 합니다. 순수 증여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가족 간이라도 매매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 허가를 받아 산 아파트는 사는 분이 취득일부터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하고, 그동안 전세나 월세를 줄 수 없습니다.
  • 순수 증여·상속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허가 없이 넘길 수 있지만, 세금은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로 계산됩니다. 보증금·대출을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동탄 아파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가족 간 매매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족 간 매매, 기본 기준

요약에 적은 기준 말고도 함께 알아 둘 내용입니다.

  •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분이 2026년 10월 1일 현재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고, 신청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 허가구역 주택 매수는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함께 내야 해, 가족 간 대금 흐름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 허가를 받은 뒤에도 양도세 시가 계산, 저가양수 증여세, 2026년 취득세 증여 간주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 허가 신청 전에 사는 분이 2년 실거주를 할 수 있는지(직장, 학교, 지금 사는 집)를 먼저 확인하세요.
  •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끝나도 이미 받은 허가의 실거주 의무는 남는지 확인하세요.

쟁점과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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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판단 기준확인 자료
허가 대상허가구역 안 아파트 매매(가족 포함)토지이용계획, 지정 공고
실거주 의무취득일부터 2년 직접 거주전입 기록
세입자 예외2026.5.12부터 무주택인 매수자, 2026.10.1 현재 임대 중인 집, 2027.12.31까지 신청, 임대차 종료까지 유예임대차계약서
증여 선택허가 불필요, 증여세·증여 취득세증여 계산표
자금 증빙자금조달계획서 + 증빙 서류예금·대출·증여 신고서

계산 사례: 동탄 허가구역 아파트를 자녀가 살 때

동탄 사례로 계산했습니다. 지역마다 규제와 금액을 달리한 사례는 아래 지역별 안내에 있습니다.

동탄의 부모님 아파트(시가 7억 7,000만원)를 자녀에게 6억 5,000만원에 넘기려는 경우입니다. 이 지역 아파트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순서가 일반 매매와 다릅니다.

단계할 일
계약 전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 (매매 가격·이용 목적·자금조달계획 제출)
허가 후매매계약 체결,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실거래가 신고
잔금·등기자금조달계획서 증빙과 대금 이체 내역 보관, 취득세 신고(잔금일부터 60일)
취득 후 2년사는 분이 직접 거주 (전세·월세 불가, 이용 실태 조사 대상)
항목거래가 6억 5,000만원
거래가(대가)6억 5,000만원
시가와의 차이1억 2,000만원 (15.6%)
양도세 계산 기준시가 7억 7,000만원
파는 분 양도세비과세
증여재산가액0원
사는 분 증여세0원
취득세 구분유상취득(시가인정액)
취득세 과세표준 (합계 세율)7억 7,000만원 (2.54%)
사는 분 취득세1,958만원
가족 전체 세금1,958만원

만원 단위 반올림이라 합계가 1만원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시가 산정과 보유·거주 기간, 다른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지방소득세 10%를,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기준)를 포함했고, 사는 분은 다른 집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10년 전 3억 8,000만원에 사서 계속 산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 충족)으로 보았습니다.

허가를 받았다고 세금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시가와의 차이가 16%라 증여세는 없지만, 5%가 넘어 양도세는 시가로,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허가 신청 때 낸 자금조달계획과 실제 대금 흐름이 다르면 자금 출처 소명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 산 집에 자녀가 2년 동안 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실거주가 가능한지부터 확인하세요

허가를 받으면 자녀가 취득일부터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합니다.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실거주가 어렵다면 매매보다 증여나 다른 방법을 먼저 비교하세요.

신고 기한과 준비 서류

세금내는 사람신고 기한신고처
양도세파는 분양도일(보통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예정신고, 부담부증여 채무 부분은 3개월)파는 분 주소지 세무서
증여세사는 분(받는 분)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신고세액공제 3%)받는 분 주소지 세무서
취득세사는 분유상취득은 잔금일부터 60일, 증여 취득은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실거래가 신고파는 분·사는 분계약일부터 30일 (자금조달계획서: 규제지역은 금액 무관, 그 밖은 6억원 이상)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서류입니다.

  • 허가 신청에 쓸 매매계약 조건(가격·일정)
  • 사는 분 실거주 계획(전입 시기)
  • 자금조달계획 증빙(예금, 대출, 증여 신고서)
  • 임대차계약서(세입자가 있으면)

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가족 매매 안내

50개 지역마다 세무사·세금상담·전문세무사 안내로 나눠, 숫자와 규제를 달리한 계산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지역 이름을 누르면 그 지역의 토지거래허가 가족 매매 세무사 안내로 이동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세 가지 세금 기준가족 간 저가양수도 세금2026년 취득세가족 간 매매 취득세자금 출처 소명증여추정과 자금출처 소명

자주 묻는 질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모님 아파트를 자녀가 사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네. 가족 간 매매도 허가 대상입니다. 허가를 받으면 자녀가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하고,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증여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순수 증여·상속은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는 대가를 받는 계약에 적용되어, 보증금·대출을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채무 부분이 대가라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하면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집도 바로 들어가 살아야 하나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분이 2026년 10월 1일 현재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 입주는 늦어도 2028년 9월 30일(유예 신청 전에 맺은 갱신 계약 1회·최대 2년을 넣으면 2029년 말)까지이고, 요건은 시·군·구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이나 해제가 공고됩니다. 이미 허가를 받아 산 주택의 이용 의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그때 공고와 시·군·구 안내로 확인해야 하므로, 실거주 계획은 2년을 기준으로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가족 매매 계산 사례

지역마다 숫자와 규제를 달리한 계산 사례입니다.

수원·화성·용인 지역별 저가양수도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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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양도세·증여세·취득세 신고를 직접 검토합니다. 법령과 세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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