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세는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이면 거래가 대신 시가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101조).
- 증여세는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일 때 계산 대상이 되고,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만큼만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 2026년 1월 1일부터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시가인정액보다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낮게 사면, 대가를 냈더라도 취득세는 증여 취득으로 계산합니다.
- 시가 7억 9,000만원 아파트를 5억 9,000만원에 사면 증여세는 없고, 5억 1,000만원에 사면 가족 전체 세금이 1,029만원 늘어납니다(가상 사례).
가족 간 저가양수도 세금, 기본 기준
요약에 적은 기준 말고도 함께 알아 둘 내용입니다.
- 시가는 양도세는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증여세는 거래일 전 6개월부터 거래일 후 3개월까지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으로 봅니다.
-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의 매매는 증여로 추정되므로, 대금이 실제로 오간 계좌 기록과 사는 분의 자금 출처를 남겨야 합니다.
- 저가양수로 증여세를 낸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은 나중에 집을 팔 때 취득가액에 더해집니다.
- 같은 단지 비슷한 면적의 최근 거래를 먼저 찾아 시가를 정하고, 거래가는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하세요.
- 계약서에는 가족 간 거래라도 실제 대금과 지급 일정을 적고, 계약금·잔금을 사는 분 계좌에서 파는 분 계좌로 보내세요.
쟁점과 판단 기준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쟁점 | 판단 기준 | 확인 자료 |
|---|---|---|
| 시가 | 거래일 전후의 같은 단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 실거래가 조회, 감정평가서 |
| 양도세 부당행위 | 시가 - 거래가가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 | 계약서, 시가 산정 자료 |
| 저가양수 증여 | 시가 - 대가가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 | 대금 이체 내역 |
| 취득세 증여 간주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낮게 취득 | 시가인정액, 취득세 신고서 |
| 대가 지급 | 사는 분의 소득·대출·처분대금으로 냈는지 | 소득금액증명, 대출약정서, 통장 |
계산 사례: 시가 7억 9,000만원 아파트를 자녀에게 팔 때
수원 사례로 계산했습니다. 지역마다 규제와 금액을 달리한 사례는 아래 지역별 안내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수원 권선구에 14년 전 4억 3,000만원에 산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성년 자녀에게 팔려고 합니다. 같은 단지 비슷한 면적 아파트의 최근 거래가로 본 시가는 7억 9,000만원입니다. 부모님은 이 집 말고 사는 집이 따로 있는 2주택입니다.
거래가를 시가의 75%인 5억 9,000만원으로 할 때와 65%인 5억 1,000만원으로 할 때 세 가지 세금을 나란히 계산했습니다.
| 항목 | 거래가 5억 9,000만원 | 거래가 5억 1,000만원 |
|---|---|---|
| 거래가(대가) | 5억 9,000만원 | 5억 1,000만원 |
| 시가와의 차이 | 2억원 (25.3%) | 2억 8,000만원 (35.4%) |
| 양도세 계산 기준 | 시가 7억 9,000만원 | 시가 7억 9,000만원 |
| 파는 분 양도세 | 8,537만원 | 8,537만원 |
| 증여재산가액 | 0원 | 4,300만원 |
| 사는 분 증여세 | 0원 | 0원 |
| 취득세 구분 | 유상취득(시가인정액) | 증여 취득으로 봄 |
| 취득세 과세표준 (합계 세율) | 7억 9,000만원 (2.7%) | 7억 9,000만원 (4%) |
| 사는 분 취득세 | 2,131만원 | 3,160만원 |
| 가족 전체 세금 | 1억 668만원 | 1억 1,697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이라 합계가 1만원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시가 산정과 보유·거주 기간, 다른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지방소득세 10%를,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기준)를 포함했고, 사는 분은 다른 집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파는 분은 14년 전 4억 3,000만원에 산 아파트를 가진 2주택자로 보았고, 증여재산공제는 성년 자녀 5,000만원입니다.
두 경우 모두 시가와의 차이가 5%를 넘어 아버지의 양도세는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 7억 9,000만원으로 계산되어 똑같이 8,537만원입니다. 차이가 25%인 5억 9,000만원에는 증여세가 없고 취득세도 유상취득 세율이지만, 과세표준은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인정액 7억 9,000만원입니다. 35% 싸게 사면 기준을 넘은 4,300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2026년부터는 취득세도 증여 취득(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4%)으로 계산해 가족 전체 세금이 1,029만원 더 많습니다.
수원 권선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증여 취득세는 3.5%이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없습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에서 차이가 시가의 30%(또는 3억원) 이상이면 2026년부터 취득세는 시가 전체가 증여 취득으로 바뀌고, 증여세는 그 기준을 넘는 금액부터 붙습니다.
신고 기한과 준비 서류
| 세금 | 내는 사람 | 신고 기한 | 신고처 |
|---|---|---|---|
| 양도세 | 파는 분 | 양도일(보통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예정신고, 부담부증여 채무 부분은 3개월) | 파는 분 주소지 세무서 |
| 증여세 | 사는 분(받는 분)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신고세액공제 3%) | 받는 분 주소지 세무서 |
| 취득세 | 사는 분 | 유상취득은 잔금일부터 60일, 증여 취득은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
| 실거래가 신고 | 파는 분·사는 분 | 계약일부터 30일 (자금조달계획서: 규제지역은 금액 무관, 그 밖은 6억원 이상)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
상담 전에 준비하시면 좋은 서류입니다.
- 파는 분이 처음 산 때의 매매계약서와 취득 비용 영수증
- 같은 단지 최근 실거래가(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화면)
- 사는 분의 소득금액증명·예금 잔액·대출 가능 금액
- 가족관계증명서
지역별 저가양수도 안내
84개 지역마다 세무사·세금상담·전문세무사 안내로 나눠, 숫자와 규제를 달리한 계산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지역 이름을 누르면 그 지역의 저가양수도 세무사 안내로 이동합니다.
수원
화성
용인
함께 보면 좋은 안내
대금과 증여추정가족 간 부동산 매매 세금2026년 취득세가족 간 매매 취득세자금 출처 소명증여추정과 자금출처 소명자주 묻는 질문
가족에게 시가보다 얼마나 싸게 팔 수 있나요?
증여세만 보면 시가의 30%(시가가 10억원을 넘으면 3억원)까지 낮춰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양도세는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면 시가로 계산하고, 2026년부터 취득세는 차이가 30%·3억원 이상이면 증여로 계산하므로 세 가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저가양수도의 시가는 무엇으로 정하나요?
아파트는 같은 단지에서 전용면적과 공시가격이 5% 안쪽으로 비슷한 집의 거래가가 시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할 거래가 없는 단독주택·토지·상가는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저가양수도에도 증여재산공제가 되나요?
네. 저가양수로 생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뺍니다. 공제는 10년 동안 받은 증여를 합쳐 직계존속(부모님·조부모님 전체)에게서 성년 자녀 5,000만원, 배우자에게서 6억원까지이고, 같은 분(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분으로 봄)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해 세율을 정합니다.
가족 간 매매도 실거래가 신고를 하나요?
네.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으면 가족 간이라도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주택이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는 금액과 관계없이, 그 밖의 지역은 거래가 6억원 이상일 때 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