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가 8억 7,000만원 상가를 배우자에게 매매하면 부부 세금 1억 6,553만원, 증여하면 7,748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배우자 사이의 매매도 증여로 추정되므로 대가를 받은 사실이 명백해야 매매로 인정됩니다.
- 용인 기흥구는 조정대상지역이지만, 상가·토지는 주택에만 붙는 양도세·취득세 중과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기흥 부부 간 매매 전문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부부 간 매매 쟁점 정리
기흥구는 신갈·영덕·구갈·상갈·보라·기흥·서농·구성·마북·동백·상하·보정동 등 행정동으로 이루어진 용인의 구로, 관할은 기흥세무서입니다. 수인분당선과 GTX-A가 서는 구성역, 기흥역·보정역이 기흥구에 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쟁점 | 판단 기준 | 확인 자료 |
|---|---|---|
| 배우자 공제 | 10년 합산 6억원 | 과거 증여 내역 |
| 증여 추정 | 배우자 매매도 대가 입증 필요 | 이체 내역, 소득 자료 |
| 이월과세 | 증여 후 10년 안 양도 | 증여계약서, 증여자 취득 자료 |
| 증여 취득세 | 3.5%(주택·상가·토지),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은 1세대1주택자가 아닌 분이 주면 12% | 증여자 주택 보유 현황 |
| 지분 이전 | 지분 가액 = 시가 × 지분율 | 시가 자료 |
계산 사례: 시가 8억 7,000만원 상가를 배우자에게 넘길 때
기흥에서 남편 명의로 가진 상가 건물(시가 8억 7,000만원)을 아내 명의로 옮기려 합니다. 시가에 파는 경우와 증여하는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 항목 | 시가로 매매 | 배우자 증여 |
|---|---|---|
| 남편 양도세 | 1억 2,551만원 | 없음 |
| 아내 증여세 | 0원 | 4,268만원 |
| 아내 취득세 (4.6% / 4%) | 4,002만원 | 3,480만원 |
| 부부 전체 세금 | 1억 6,553만원 | 7,748만원 |
| 아내가 낼 대금 | 8억 7,000만원 | 0원 |
시가 8억 7,000만원 상가 건물, 남편은 9년 전 4억 4,000만원에 취득. 매매는 시가 그대로 사고 아내가 자기 소득·예금으로 대금을 낸다고 보았고, 증여에는 배우자 공제 6억원을 넣었습니다. 양도세는 지방소득세, 취득세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만원 단위 반올림이며,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넣지 않았습니다(임대업을 그대로 넘기는 포괄양수도면 과세 제외).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매매로 넘기면 남편이 양도차익 4억 3,000만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고 아내는 유상 취득세를 냅니다. 증여로 넘기면 6억원 공제를 넘는 부분만 증여세가 붙어 4,268만원입니다. 다만 부부 사이 매매는 증여로 추정되므로, 아내가 자기 소득이나 재산으로 대금을 냈다는 것을 계좌로 보여 줘야 매매로 인정됩니다.
증여를 고르면 2023년 이후 증여분은 10년 안에 아내가 팔 때 남편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이월과세). 그래서 증여는 오래 보유할 재산일 때 효과가 큽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어, 대금이 오가야 하는 매매보다 증여가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세와 이월과세만 따로 계산해 보세요.
세무서 해명 요청과 조사에 대비하는 법
- 이미 낸 세금이 많다고 판단되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가산세는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하루 0.022%라 늦게 알수록 커지니 수정신고 시점을 정합니다.
- 신고 전에 시가 근거(매매사례, 감정평가)와 대금 흐름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둡니다.
- 세무서 해명 요청에는 계약서·이체 내역·소득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맞춰 제출합니다.
기흥 지역 확인 사항
- 지역
- 용인 기흥구
- 규제지역
- 용인 기흥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6년 7월 1일부터)
- 토지거래허가
-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6년 7월 5일 ~ 2027년 12월 31일)
- 관할 세무서
- 기흥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 임대 중인 상가는 명의가 바뀌면 새 명의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신고도 새 명의자가 합니다.
- 상가를 매매하든 증여하든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생길 수 있어, 임대업을 그대로 넘기는 포괄양수도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 매매로 넘기면 파는 배우자가 양도세를 내고, 차이가 5% 이상 낮으면 시가로 계산합니다.
전문세무사 상담 안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기흥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처음 산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감정평가서(있으면)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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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상가를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이 사례에서는 6억원을 넘는 부분에 증여세 4,268만원, 증여 취득세 3,480만원이 나옵니다. 6억원 이하라면 증여세는 없고 취득세만 냅니다.
6억원 공제는 언제 다시 쓸 수 있나요?
증여일 전 10년 안에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를 합쳐 6억원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6억원을 쓸 수 있습니다.
부부 간 매매도 증여로 보나요?
네.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받는 배우자가 자기 소득이나 재산으로 대금을 냈다는 것을 계좌로 보여 줘야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흥에서 가족 간 매매를 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나요?
네. 용인 기흥구는 투기과열지구라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예금·대출·증여 신고서 같은 증빙 서류도 함께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