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가인정액 6억 1,000만원 아파트를 4억 2,700만원에 사면 취득세가 8,174만원, 5억 2,000만원에 사면 840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유상취득 주택 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 9억원 초과 3%이고, 다주택이면 8%·12% 중과가 있습니다.
- 용인 기흥구 아파트는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가족 간 매매도 허가를 받고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합니다.
- 기흥 신갈동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세금상담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기흥 신갈동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상담 질문 정리
기흥구 신갈동은 수원신갈나들목과 신갈오거리 주변에 오래된 아파트와 상가가 모인 기흥구의 옛 중심지로, 흥덕지구가 있는 영덕동과 맞닿아 있습니다.
- 30% 싸게 사면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 시가인정액에 증여 세율 3.5%(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1세대1주택자가 아닌 분이 주면 12%)입니다.
- 25% 싸게 사면요?
- 유상 세율이지만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입니다.
- 85㎡ 이하는 다른가요?
- 농어촌특별세가 없어 합계 세율이 조금 낮습니다.
- 신고 기한은요?
- 유상은 잔금일부터 60일, 증여는 달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계산 사례: 시가인정액 6억 1,000만원 아파트의 거래가별 취득세
2026년부터 가족 간 저가 매매의 취득세 계산이 바뀌었습니다. 시가인정액 6억 1,000만원인 기흥 신갈동 아파트를 자녀가 세 가지 가격으로 사는 경우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시가의 97% | 시가의 85% | 시가의 70% |
|---|---|---|---|
| 거래가 | 5억 9,000만원 | 5억 2,000만원 | 4억 2,700만원 |
| 시가인정액과 차이 | 3.3% | 14.8% | 30% |
| 취득세 구분 | 유상취득 | 유상취득(시가인정액) | 증여 취득으로 봄 |
| 과세표준 | 5억 9,000만원 | 6억 1,000만원 | 6억 1,000만원 |
| 세율 (교육세·농특세 포함) | 1.3% | 1.38% | 13.4% |
| 취득세 | 767만원 | 840만원 | 8,174만원 |
시가인정액 6억 1,000만원, 사는 자녀는 무주택(취득 후 1주택), 전용 85㎡ 초과. 파는 부모님은 다른 집이 더 있는 다주택자로 보았습니다.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시가의 97%면 차이가 5% 미만이라 거래가가 과세표준입니다. 85%면 유상취득 세율은 그대로지만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 6억 1,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70%면 차이가 딱 30%가 되어, 대가를 냈더라도 증여 취득으로 보아 합계 세율이 13.4%로 바뀌고 취득세가 8,174만원입니다. 이 가격은 차이가 기준금액과 같아 증여재산가액은 0원이지만, 1,000만원을 더 낮추면 그만큼 증여재산가액이 생깁니다(성년 자녀 공제 5,000만원 안이면 증여세는 0원).
이 집은 조정대상지역이라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이면 1세대1주택자가 아닌 부모님이 넘긴 집의 증여 취득세가 12%(교육세·농특세 포함 13.4%)입니다. 1세대1주택 부모님이 넘긴 경우는 3.5%(합계 4%)입니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없어 유상 1% 구간은 합계 1.1%, 증여 3.5%는 합계 3.8%입니다.
준비 서류와 상담 순서
- 매매계약서와 대금 이체 내역
- 같은 단지 실거래가 또는 감정평가서
- 사는 분 세대의 주택 보유 현황
- 전용면적과 공시가격이 나온 서류(건축물대장, 공시가격 열람)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전화·카카오톡: 집 주소, 시가로 보는 가격, 생각하는 거래가, 가족 관계를 알려 주세요.
- 1차 계산: 세 가지 세금과 기준선을 계산해 상담 전에 보내 드립니다.
- 상담(30분): 거래가·대금 마련·신고 일정을 정합니다.
- 진행: 신고를 맡기시면 계약서 검토부터 신고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기흥 신갈동 지역 확인 사항
- 지역
- 용인 기흥구
- 규제지역
- 용인 기흥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6년 7월 1일부터)
- 토지거래허가
-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6년 7월 5일 ~ 2027년 12월 31일)
- 관할 세무서
- 기흥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 용인 기흥구는 2026년 7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라, 주택을 사면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냅니다.
- 용인 기흥구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일 때 취득세가 12%로 중과됩니다(1세대1주택자가 준 경우 3.5%).
상담 안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기흥 신갈동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같은 단지 실거래가, 공시가격, 건축물대장(전용면적), 세대 주택 보유 현황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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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6억 1,000만원 아파트를 4억 2,700만원에 사면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증여 취득으로 보아 시가인정액 6억 1,000만원에 13.4%를 적용해 8,174만원입니다(이 사례 기준).
시가인정액은 무엇인가요?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까지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경매가액 등으로, 아파트는 같은 단지 비슷한 집의 거래가가 쓰이기 쉽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증여 12%는 언제 적용되나요?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로 취득할 때입니다. 1세대1주택자가 그 집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준 경우는 3.5%입니다.
취득세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하고, 위택스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상취득은 잔금일부터 60일, 증여 취득은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