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가 7억 7,000만원 아파트를 6억 5,000만원에 사면서 대금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이 1억 6,254만원 늘어납니다(가상 사례).
- 자금조달계획서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이면 금액과 관계없이, 그 밖의 지역은 거래가 6억원 이상이면 내고,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증빙 서류까지 함께 냅니다.
- 화성 동탄구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일 때 취득세가 12%로 중과됩니다(1세대1주택자가 준 경우 3.5%).
- 동탄 능동 가족 간 매매 전문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가족 간 매매 쟁점 정리
동탄구 능동은 동탄1신도시에 속한 동으로 행정동 동탄3동이 맡고, 법정동 능동의 일부는 병점구에 걸쳐 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쟁점 | 판단 기준 | 확인 자료 |
|---|---|---|
| 증여 추정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 | 가족관계증명서 |
| 대가 지급 입증 | 신고된 소득, 상속·수증 재산, 재산 처분대금, 대출 | 통장 사본, 소득금액증명 |
| 대금 환류 | 잔금 뒤 같은 돈이 사는 분에게 돌아왔는지 | 전후 6개월 계좌 내역 |
| 보증금·대출 승계 | 사는 분의 상환 능력 | 임대차계약서, 대출약정서 |
| 실질 사용 | 매매 뒤 누가 살고 임대료를 누가 받는지 | 전입 기록, 임대차계약서 |
계산 사례: 6억 5,000만원 대금을 입증할 때와 못 할 때
시가 7억 7,000만원인 동탄 능동의 부모님 아파트를 자녀가 6억 5,000만원에 사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낼 대금의 출처를 먼저 나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금 마련 | 금액 | 입증 자료 |
|---|---|---|
| 자녀 예금 | 1억 6,000만원 | 예금 거래내역, 원천징수영수증 |
| 자녀 명의 대출 | 3억 2,000만원 | 대출약정서 |
| 부모님께 빌린 돈 | 1억 7,000만원 | 차용증, 이자·원금 이체 내역 |
| 합계(거래가) | 6억 5,000만원 | 매매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 |
이 대금이 실제로 자녀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넘어가고, 그 돈이 자녀의 예금·대출·차용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금을 주고받은 기록이 없거나, 부모님이 준 돈으로 대금을 냈거나, 낸 대금을 다시 돌려받았다면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 양도라 증여로 추정됩니다(상증법 44조).
| 항목 | 대가 지급을 입증한 경우 | 입증하지 못한 경우 |
|---|---|---|
| 거래가(대가) | 6억 5,000만원 | 6억 5,000만원 |
| 시가와의 차이 | 1억 2,000만원 (15.6%) | 1억 2,000만원 (15.6%) |
| 양도세 계산 기준 | 시가 7억 7,000만원 | - |
| 파는 분 양도세 | 비과세 | 없음(증여로 봄) |
| 증여재산가액 | 0원 | 7억 7,000만원 |
| 사는 분 증여세 | 0원 | 1억 5,132만원 |
| 취득세 구분 | 유상취득(시가인정액) | 증여 취득 |
| 취득세 과세표준 (합계 세율) | 7억 7,000만원 (2.54%) | 7억 7,000만원 (4%) |
| 사는 분 취득세 | 1,958만원 | 3,080만원 |
| 가족 전체 세금 | 1,958만원 | 1억 8,212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이라 합계가 1만원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시가 산정과 보유·거주 기간, 다른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지방소득세 10%를,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기준)를 포함했고, 사는 분은 다른 집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16년 전 2억 9,000만원에 사서 계속 산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 충족)으로 보았습니다. 증여로 추정되면 매매가 아니라 증여이므로 양도세 대신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입증하면 증여세 없이 취득세 1,958만원으로 끝나지만, 입증하지 못하면 시가 7억 7,000만원 전체가 증여재산이 되어 증여세 1억 5,132만원과 증여 취득세 3,080만원을 냅니다. 가족 전체 세금 차이는 1억 6,254만원입니다.
동탄 능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라,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의 증여 취득세 12%(1세대1주택자가 준 경우 3.5%)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부모님이 받은 대금을 생활비나 용돈 명목으로 자녀에게 다시 보내면 실제로 대가를 낸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잔금 뒤 계좌 흐름까지 관리하세요.
세무서 해명 요청과 조사에 대비하는 법
-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시가를 다시 정하면 그 감정의 평가기간·비교 대상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 증여로 추정되면 대가 지급 사실(소득, 대출, 처분대금)을 하나씩 입증해 다툽니다.
- 이미 낸 세금이 많다고 판단되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가산세는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하루 0.022%라 늦게 알수록 커지니 수정신고 시점을 정합니다.
동탄 능동 지역 확인 사항
- 지역
- 화성 동탄구
- 규제지역
- 화성 동탄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6년 7월 1일부터)
- 토지거래허가
-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6년 7월 5일 ~ 2027년 12월 31일)
- 관할 세무서
- 동화성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 자녀 소득으로 갚을 수 없는 규모의 차용은 빌린 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이 자녀 계좌를 거쳐 부모님 계좌로 간 흐름이 보이게 하세요.
- 형제자매·사위·며느리처럼 직계가 아닌 친족은 증여 추정 대상은 아니지만, 저가양수 증여와 양도세 부당행위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전문세무사 상담 안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동탄 능동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녀 예금 거래내역, 대출약정서, 차용증 초안, 대금 이체 계획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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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현금으로 드렸는데 괜찮을까요?
현금은 주고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증여로 추정될 위험이 큽니다. 지금이라도 계좌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정리하고, 남은 대금은 계좌로 보내세요.
가족 간 매매 계약서는 어떻게 쓰나요?
일반 매매와 같이 매매대금, 계약금·중도금·잔금 날짜, 보증금 승계 여부를 적습니다. 대금은 계좌로 주고받고 실거래가 신고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꼭 내야 하나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은 금액과 관계없이, 그 밖의 지역은 거래가 6억원 이상이면 냅니다. 투기과열지구 주택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주택은 증빙 서류도 함께 냅니다.
가족 간 매매도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네.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의 매매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사는 분이 자기 소득이나 대출, 가진 재산을 판 돈으로 대금을 냈다는 것을 계좌 기록으로 보여 주면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