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가 7억원 전세 낀 집은 이 사례에서 부담부증여가 가족 전체 세금이 가장 적습니다(가상 사례, 허가구역이라 허가와 실거주 요건을 갖춰야 가능).
- 부모님이 받은 대금을 자녀에게 다시 돌려주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되돌려 주면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화성 동탄구 아파트는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가족 간 매매도 허가를 받고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합니다.
- 동탄 송동 가족 간 매매 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가족 간 매매 전에 챙길 것
동탄구 송동은 동탄2신도시에 속한 동으로, 행정동 동탄7동이 산척동과 함께 맡고 동탄호수공원 생활권에 있습니다.
- 자금조달계획서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이면 금액과 관계없이, 그 밖의 지역은 거래가 6억원 이상이면 내고,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증빙 서류까지 함께 냅니다.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판 재산은 일단 증여로 추정되고, 대가를 받은 사실이 명백할 때만 매매로 봅니다(상증법 44조).
- 대가 지급은 사는 분이 이미 신고한 소득, 상속·증여받은 재산, 가진 재산을 판 돈, 대출금으로 냈다는 기록으로 입증합니다.
- 지역
- 화성 동탄구
- 규제지역
- 화성 동탄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6년 7월 1일부터)
- 토지거래허가
-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6년 7월 5일 ~ 2027년 12월 31일)
- 관할 세무서
- 동화성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계산 사례: 전세 낀 집을 넘기는 세 가지 방법
부모님이 세를 준 동탄 송동 아파트(시가 7억원)에 전세보증금 3억 9,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집을 자녀에게 넘기는 세 가지 방법을 나란히 계산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부담부증여 | 저가 매매(5억 2,000만원) | 그냥 증여 |
|---|---|---|---|
| 부모님 양도세 | 7,251만원 | 1억 4,873만원 | 없음 |
| 자녀 증여세 | 4,074만원 | 0원 | 1억 3,095만원 |
| 자녀 취득세 | 4,948만원 | 1,426만원 | 9,380만원 |
| 가족 전체 세금 | 1억 6,273만원 | 1억 6,299만원 | 2억 2,475만원 |
| 자녀가 낼 현금 | 0원 | 1억 3,000만원 | 0원 |
| 자녀가 떠안는 전세보증금 | 3억 9,000만원 | 3억 9,000만원 | 0원 |
시가 7억원, 전세보증금 3억 9,000만원, 부모님은 7년 전 4억 3,000만원에 취득. 부모님은 2주택(조정대상지역 중과 포함)으로 보았습니다. 부담부증여 취득세는 전세보증금 부분을 유상(자녀의 상환 능력 입증 전제, 세율 구간은 집 전체 가액 기준), 나머지를 증여 취득(합계 13.4%)으로 계산했습니다. 저가 매매(5억 2,000만원)의 취득세는 차이가 5%를 넘어 시가인정액 7억원 기준이고, 그냥 증여는 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을 먼저 정리(보증금 반환)한다고 보았습니다. 취득세는 지방교육세·농특세(전용 85㎡ 초과)를 포함했고, 자녀는 다른 집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가족 전체 세금만 보면 이 사례에서는 부담부증여가 가장 적습니다. 채무 부분에 양도세가 붙어도, 넘기는 채무만큼 증여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이라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 양도세는 중과됩니다. 저가 매매는 자녀가 현금 1억 3,000만원을 더 내야 하는 대신 증여세가 없습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한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넘긴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채무도 증여로 추정되고, 취득세는 받는 분 본인의 소득·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어야 채무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인정합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67238 판결).
동탄 송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라,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의 증여 취득세 12%(1세대1주택자가 준 경우 3.5%)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집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저가 매매는 물론, 넘기는 채무가 대가가 되는 부담부증여도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가가 필요 없는 것은 순수 증여뿐입니다. 허가구역 아파트를 세입자가 있는 채로 사면 바로 들어가 살 수 없어,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분이 2026년 10월 1일 현재 임대 중인 집을 사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실거주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임대차가 끝날 때(늦어도 2028년 9월 30일, 유예 신청 전에 맺은 갱신 계약 1회·최대 2년을 넣으면 2029년 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나 승계로 넘긴 보증금·대출을 부모님이 대신 갚으면 그때 다시 증여가 됩니다. 세무서는 넘긴 채무가 실제로 갚아지는지 사후 관리합니다.
진행 순서
- 채무 확인: 보증금·대출 잔액과 만기를 확인합니다.
- 세 가지 계산: 증여·부담부증여·저가 매매의 세금 합계와 자녀가 낼 현금을 비교합니다.
- 상환 능력: 자녀가 넘겨받을 채무를 갚을 소득·재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승계 절차: 대출은 은행 승인, 전세는 임대인 지위 승계를 정리합니다.
- 신고: 증여세와 부모님 양도세(부담부증여 채무 부분)는 모두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취득세는 집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가족 간 매매에서 자주 놓치는 것
- 부담부증여 뒤 넘긴 채무의 상환·만기는 세무서가 사후 관리하니 상환 기록을 남기세요.
- 부모님이 1세대1주택인지에 따라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대금을 낸다면 차용증을 쓰고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갚은 기록을 남기세요.
- 전세를 낀 집이면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승계 내용을 매매계약서에 함께 적으세요.
동탄 송동 가족 간 매매, 세무사가 하는 일
- 같은 단지 거래와 감정가로 시가를 정하고, 5%·30% 기준선을 계산합니다.
- 파는 분 양도세, 사는 분 증여세·취득세를 한 표로 계산해 거래가를 정합니다.
- 사는 분의 소득·대출·차용으로 대금표를 만들고 증여추정에 대비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 계약서 문구(대금 일정, 보증금 승계)와 실거래가 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봅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동탄 송동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대출 잔액증명, 부모님 취득 자료, 자녀 소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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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와 저가 매매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이 사례에서는 부담부증여가 가족 전체 세금이 가장 적습니다. 부모님의 비과세 여부, 채무 크기, 자녀가 낼 수 있는 현금에 따라 결론이 바뀌니 같은 집으로 세 가지를 모두 계산해 보세요. 허가구역 아파트라 저가 매매와 부담부증여는 허가와 실거주(또는 실거주 유예)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전세 낀 집을 자녀에게 팔면 보증금도 대가가 되나요?
네. 자녀가 넘겨받는 전세보증금은 대가에 들어갑니다. 다만 나중에 보증금을 부모님이 대신 돌려주면 그 금액은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매매 계약서는 어떻게 쓰나요?
일반 매매와 같이 매매대금, 계약금·중도금·잔금 날짜, 보증금 승계 여부를 적습니다. 대금은 계좌로 주고받고 실거래가 신고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꼭 내야 하나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은 금액과 관계없이, 그 밖의 지역은 거래가 6억원 이상이면 냅니다. 투기과열지구 주택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주택은 증빙 서류도 함께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