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억 2,000만원 아파트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0원, 취득세는 1,440만원입니다(가상 사례, 1세대1주택).
-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 화성 동탄구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일 때 취득세가 12%로 중과됩니다(1세대1주택자가 준 경우 3.5%).
- 동탄 영천동 부부 간 매매 세금상담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부부 간 매매 상담 때 먼저 묻는 것
동탄구 영천동은 동탄2신도시에 속한 동으로, 행정동 동탄5동이 중동과 함께 맡습니다.
- 매매로 하면 양도세가 나오나요?
- 파는 배우자의 양도세가 나오고, 싸게 팔면 시가로 계산됩니다.
- 공동명의가 유리한가요?
- 나중에 팔 때와 종부세에서 유리할 수 있어 비교해 봅니다.
- 증여 뒤 바로 팔면요?
- 10년 안이면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6억원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 증여세는 없지만 취득세는 나옵니다.
계산 사례: 7억 2,000만원 아파트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남편 명의의 동탄 영천동 아파트(시가 7억 2,000만원)를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려고 지분 절반을 아내에게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증여세는 6억원 공제 안이라 없지만, 취득세는 부부가 가진 집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이 집 한 채만 가진 경우 | 다른 집이 더 있는 경우 |
|---|---|---|
| 증여하는 지분 가액 | 3억 6,000만원 | 3억 6,000만원 |
| 배우자 증여세 (6억원 공제) | 0원 | 0원 |
| 취득세 세율 | 4% | 13.4% |
| 취득세 | 1,440만원 | 4,824만원 |
시가 7억 2,000만원 아파트의 지분 2분의 1을 증여한다고 보았습니다. 취득세는 지분 가액(시가인정액 × 1/2)에 증여 세율을 적용했고, 전용 85㎡ 초과 기준입니다.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이 집은 조정대상지역에 있어, 시가표준액(공시가격) 3억원 이상인 집을 1세대1주택자가 아닌 분이 증여하면 취득세가 12%로 중과됩니다. 이 집 한 채만 가진 1세대1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주는 경우는 중과에서 빠져 합계 4%입니다.
동탄 영천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라,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의 증여 취득세 12%(1세대1주택자가 준 경우 3.5%)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공동명의가 되면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두 사람에게 나뉘어 세율 구간이 낮아질 수 있지만, 증여 뒤 10년 안에 팔면 증여한 지분은 남편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이월과세, 그렇게 계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면 적용하지 않음).
6억원 공제로 증여세가 없어도 지분 가액에 증여 취득세가 붙습니다. 다주택 부부가 조정대상지역 집을 나누면 12%가 될 수 있어 먼저 계산해 보세요.
상담 전에 준비할 서류
- 앞으로 팔 계획(시기)
- 등기사항증명서와 처음 산 계약서
- 10년 안 배우자 사이 증여 내역
- 세대 주택 보유 현황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전화·카카오톡: 집 주소, 시가로 보는 가격, 생각하는 거래가, 가족 관계를 알려 주세요.
- 1차 계산: 세 가지 세금과 기준선을 계산해 상담 전에 보내 드립니다.
- 상담(30분): 거래가·대금 마련·신고 일정을 정합니다.
- 진행: 신고를 맡기시면 계약서 검토부터 신고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동탄 영천동 지역 확인 사항
- 지역
- 화성 동탄구
- 규제지역
- 화성 동탄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6년 7월 1일부터)
- 토지거래허가
-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6년 7월 5일 ~ 2027년 12월 31일)
- 관할 세무서
- 동화성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 화성 동탄구는 2026년 7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라, 주택을 사면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냅니다.
- 화성 동탄구 아파트는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가족 간 매매도 허가를 받고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합니다.
동탄 영천동 부부 간 매매 세금상담 안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동탄 영천동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공시가격 열람, 부부 세대 주택 보유 현황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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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취득세가 나오나요?
네. 증여한 지분 가액에 증여 취득세가 붙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1세대1주택이면 1,440만원, 다른 집이 더 있으면 4,824만원입니다.
배우자에게 집을 넘길 때 매매와 증여 중 무엇이 낫나요?
6억원 공제 안이면 증여세가 없어 증여가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증여 취득세(3.5%,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1세대1주택자가 아닌 분이 주면 12%)와 10년 이월과세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배우자에게 지분 절반을 증여하면요?
지분 가액이 6억원 이하면 증여세는 없고, 지분 가액에 증여 취득세가 나옵니다. 공동명의가 되면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둘로 나뉘어 세율 구간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부부 간 매매도 증여로 보나요?
네.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받는 배우자가 자기 소득이나 재산으로 대금을 냈다는 것을 계좌로 보여 줘야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