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가 4억 4,000만원 전세 낀 집은 이 사례에서 부담부증여가 가족 전체 세금이 가장 적습니다(가상 사례).
- 저가 매매는 받는 쪽이 대금을 실제로 내야 하므로 자금 출처가 필요하고, 그 대신 증여세가 크게 줄 수 있습니다.
- 수원 권선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어서 가족 간 매매에 허가가 필요 없고, 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가 6억원 이상일 때 냅니다.
- 수원 곡반정동 부담부증여 비교 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수원 곡반정동 부담부증여 비교 세무 포인트
권선구 곡반정동은 영통구와 가까운 동네로, 권선구이지만 동수원세무서 관할이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 넘겨받은 보증금을 나중에 부모님이 대신 돌려주면 그 금액은 다시 증여가 됩니다.
- 부담부증여는 넘겨주는 채무만큼은 증여자가 판 것으로 보아 양도세를, 나머지는 받는 분이 증여세를 냅니다.
- 부모님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면 채무 부분 양도세가 없어 부담부증여가 그냥 증여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고, 자녀가 대금을 낼 수 있으면 저가 매매가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 지역
- 수원 권선구
- 규제지역
- 수원 권선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아님
- 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아님 (외국인의 주택 매수만 2027년 8월 25일까지 허가 대상)
- 관할 세무서
- 동수원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동·리별 관할은 홈택스 조회로 확인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계산 사례: 전세 낀 집을 넘기는 세 가지 방법
부모님이 세를 준 수원 곡반정동 아파트(시가 4억 4,000만원)에 전세보증금 2억원이 있습니다. 이 집을 자녀에게 넘기는 세 가지 방법을 나란히 계산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부담부증여 | 저가 매매(3억 3,000만원) | 그냥 증여 |
|---|---|---|---|
| 부모님 양도세 | 1,604만원 | 5,728만원 | 없음 |
| 자녀 증여세 | 2,716만원 | 0원 | 6,596만원 |
| 자녀 취득세 | 1,220만원 | 572만원 | 1,760만원 |
| 가족 전체 세금 | 5,540만원 | 6,300만원 | 8,356만원 |
| 자녀가 낼 현금 | 0원 | 1억 3,000만원 | 0원 |
| 자녀가 떠안는 전세보증금 | 2억원 | 2억원 | 0원 |
시가 4억 4,000만원, 전세보증금 2억원, 부모님은 10년 전 2억원에 취득. 부모님은 2주택(비조정대상지역, 기본세율)으로 보았습니다. 부담부증여 취득세는 전세보증금 부분을 유상(자녀의 상환 능력 입증 전제, 세율 구간은 집 전체 가액 기준), 나머지를 증여 취득(합계 4%)으로 계산했습니다. 저가 매매(3억 3,000만원)의 취득세는 차이가 5%를 넘어 시가인정액 4억 4,000만원 기준이고, 그냥 증여는 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을 먼저 정리(보증금 반환)한다고 보았습니다. 취득세는 지방교육세·농특세(전용 85㎡ 초과)를 포함했고, 자녀는 다른 집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가족 전체 세금만 보면 이 사례에서는 부담부증여가 가장 적습니다. 채무 부분에 양도세가 붙어도, 넘기는 채무만큼 증여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저가 매매는 자녀가 현금 1억 3,000만원을 더 내야 하는 대신 증여세가 없습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한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넘긴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채무도 증여로 추정되고, 취득세는 받는 분 본인의 소득·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어야 채무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인정합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67238 판결).
수원 곡반정동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증여 취득세는 3.5%이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없습니다.
부담부증여는 양도세와 증여세가 함께 나오고, 저가 매매는 현금이 필요하며, 그냥 증여는 대금이 오가지 않는 대신 증여세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한 가지 세금만 보지 말고 가족 전체 합계와 자녀가 낼 현금을 함께 보세요.
진행 순서
- 채무 확인: 보증금·대출 잔액과 만기를 확인합니다.
- 세 가지 계산: 증여·부담부증여·저가 매매의 세금 합계와 자녀가 낼 현금을 비교합니다.
- 상환 능력: 자녀가 넘겨받을 채무를 갚을 소득·재산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승계 절차: 대출은 은행 승인, 전세는 임대인 지위 승계를 정리합니다.
- 신고: 증여세와 부모님 양도세(부담부증여 채무 부분)는 모두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취득세는 집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함께 확인해 둘 것
- 부담부증여 뒤 넘긴 채무의 상환·만기는 세무서가 사후 관리하니 상환 기록을 남기세요.
- 부모님이 1세대1주택인지에 따라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담부증여에서 넘기는 채무는 등기 전후로 실제 채무자가 바뀌었는지(대출 승계, 임대차계약 승계) 서류로 남기세요.
- 세 가지 방법을 비교할 때는 양도세·증여세·취득세를 모두 더한 가족 전체 세금으로 보세요.
세무사에게 맡기면 하는 일
- 계약서 문구(대금 일정, 보증금 승계)와 실거래가 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봅니다.
- 양도세 예정신고, 증여세 신고, 취득세 신고를 기한 안에 대신 합니다.
- 신고 뒤 세무서 해명 요청이 오면 시가와 대금 자료로 소명합니다.
- 같은 단지 거래와 감정가로 시가를 정하고, 5%·30% 기준선을 계산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수원 곡반정동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대출 잔액증명, 부모님 취득 자료, 자녀 소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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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와 저가 매매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이 사례에서는 부담부증여가 가족 전체 세금이 가장 적습니다. 부모님의 비과세 여부, 채무 크기, 자녀가 낼 수 있는 현금에 따라 결론이 바뀌니 같은 집으로 세 가지를 모두 계산해 보세요.
부담부증여의 양도세는 누가 내나요?
넘겨주는 채무만큼은 부모님이 판 것으로 보아 부모님이 양도세를 냅니다. 부모님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이 부분 양도세는 없을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채무 부분은 유상취득 세율, 나머지는 증여 취득 세율입니다. 다만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에서는 받는 분이 채무를 갚을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채무 부분을 유상으로 인정받습니다.
수원 곡반정동은 규제지역인가요?
아닙니다. 수원 권선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어서 증여 취득세 12% 중과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없고, 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가 6억원 이상일 때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