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4억 9,000만원 아파트라도 무주택 자녀는 637만원, 2주택 자녀는 4,410만원의 취득세를 냅니다(가상 사례).
-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은 원래 증여로 보므로, 소득·대출·재산 처분대금으로 대가를 냈다는 것을 증명해야 유상취득이 됩니다.
- 수원 권선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가 아니어서 증여 취득세는 3.5%이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없습니다.
- 수원 권선구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전문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수원 권선구 가족 간 매매 취득세의 쟁점과 판단 기준
권선구는 수원 남서쪽에 있으며 수원에서 가장 넓은 구로 권선동·세류동·호매실동·금곡동·구운동·서둔동·곡반정동·고색동 등이 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쟁점 | 판단 기준 | 확인 자료 |
|---|---|---|
| 증여 간주 | 배우자·직계존비속, 차이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 시가인정액 자료 |
| 시가인정액 과세표준 | 특수관계인, 차이 5% 이상(증여 간주에 못 미칠 때) | 매매사례·감정가 |
| 증여 중과 |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증여자 다주택 | 증여자 주택 보유 현황 |
| 유상 인정 | 대가를 소득·대출·처분대금으로 냈는지 | 소득금액증명, 대출약정서 |
| 다주택 중과 | 취득 후 주택 수와 지역 | 세대 주택 보유 현황 |
계산 사례: 주택 수가 다른 자녀가 4억 2,000만원에 살 때
수원 권선구 아파트를 4억 2,000만원에 사는 자녀의 세대 주택 수별 취득세입니다. 시가인정액은 4억 9,000만원입니다.
| 항목 | 무주택 자녀 | 1주택 자녀 | 2주택 자녀 |
|---|---|---|---|
| 세율 구분 | 일반(1~3%) | 일반(1~3%) | 중과 8% |
| 과세표준 (시가인정액) | 4억 9,000만원 | 4억 9,000만원 | 4억 9,000만원 |
| 세율 (교육세·농특세 포함) | 1.3% | 1.3% | 9% |
| 취득세 | 637만원 | 637만원 | 4,410만원 |
시가인정액 4억 9,000만원, 거래가 4억 2,000만원(차이 14%라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 전용 85㎡ 초과. 일시적 2주택(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처분) 같은 예외는 넣지 않았습니다.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주택은 3주택째부터 8%, 4주택째부터 12%라, 2주택이 되는 취득까지는 일반 세율입니다.
수원 권선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증여 취득세는 3.5%이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없습니다.
주택 수는 사는 분 본인만이 아니라 같은 세대(배우자, 함께 사는 자녀 등)의 주택·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을 합쳐 셉니다.
신고 뒤 소명과 경정청구
- 신고 전에 시가 근거(매매사례, 감정평가)와 대금 흐름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둡니다.
- 세무서 해명 요청에는 계약서·이체 내역·소득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맞춰 제출합니다.
-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시가를 다시 정하면 그 감정의 평가기간·비교 대상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 증여로 추정되면 대가 지급 사실(소득, 대출, 처분대금)을 하나씩 입증해 다툽니다.
수원 권선구 지역 확인 사항
- 지역
- 수원 권선구
- 규제지역
- 수원 권선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아님
- 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아님 (외국인의 주택 매수만 2027년 8월 25일까지 허가 대상)
- 관할 세무서
- 주소에 따라 수원세무서 또는 동수원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동·리별 관할은 홈택스 조회로 확인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따로 살아도 소득이 없으면 부모와 같은 세대로 볼 수 있어 주택 수가 합쳐집니다.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일부 예외를 빼고 주택 수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취득세는 집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하고, 유상취득은 잔금일부터 60일, 증여 취득은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수원 권선구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전문세무사 상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수원 권선구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세대원 전체 주택 보유 현황, 분양권·오피스텔 내역, 공시가격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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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이미 집이 있으면 취득세가 얼마나 오르나요?
이 사례에서 1주택 자녀는 637만원, 2주택 자녀는 4,410만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 3주택째부터 중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증여 12%는 언제 적용되나요?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로 취득할 때입니다. 1세대1주택자가 그 집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준 경우는 3.5%입니다.
취득세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하고, 위택스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상취득은 잔금일부터 60일, 증여 취득은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2026년부터 가족 간 매매 취득세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에서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낮으면 대가를 냈더라도 증여 취득으로 보아 시가인정액에 3.5%(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1세대1주택자가 아닌 분이 주면 12%)를 매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