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억 5,000만원을 부모님께 무이자로 빌리면 적정이자(연 4.6%)와의 1년 차이가 1,150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부모님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낮은 가격 때문에 양도가액을 시가로 바꿔 계산해도 12억원 이하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 수원 권선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어서 가족 간 매매에 허가가 필요 없고, 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가 6억원 이상일 때 냅니다.
- 수원 권선동 부모 자녀 매매 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부모 자녀 매매 전에 챙길 것
권선구 권선동은 수원아이파크시티가 있는 권선지구를 중심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많은 곳입니다. 권선구이지만 세무서는 동수원세무서 관할입니다.
- 자녀가 내는 대금은 자녀 소득, 대출, 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마련할 수 있고, 빌린 돈은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성년 자녀는 부모님께 10년 동안 5,000만원(미성년 2,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고, 혼인·출산 때는 1억원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 저가로 사서 증여세를 낸 부분은 자녀가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에 더해 양도차익을 줄여 줍니다.
- 지역
- 수원 권선구
- 규제지역
- 수원 권선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아님
- 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아님 (외국인의 주택 매수만 2027년 8월 25일까지 허가 대상)
- 관할 세무서
- 동수원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동·리별 관할은 홈택스 조회로 확인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계산 사례: 대금 중 2억 5,000만원을 부모님께 빌릴 때
자녀가 수원 권선동의 부모님 아파트(시가 7억 1,000만원)를 6억원에 사면서, 대금 가운데 2억 5,000만원을 부모님께 빌리기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자녀 예금 1억 4,000만원과 대출 2억 1,000만원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이자 조건 | 1년 이자 | 적정이자(연 4.6%)와 차이 | 증여재산가액(1년) |
|---|---|---|---|
| 무이자 | 0원 | 1,150만원 | 1,150만원 |
| 연 2% | 500만원 | 650만원 | 없음 (1,000만원 미만) |
| 연 4.6% | 1,150만원 | 0원 | 없음 (1,000만원 미만) |
빌린 돈 2억 5,000만원 기준. 적정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이가 1년에 1,000만원 이상이면 그 차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1년마다 다시 계산).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무이자로 빌릴 때 차이가 1,000만원 미만이 되는 원금은 약 2억 1,739만원까지입니다. 2억 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1년 차이가 1,150만원이 되어 그 금액이 매년 증여재산가액이 되므로, 연 2% 정도의 이자를 실제로 내는 편이 낫습니다.
이 거래 자체는 차이가 15%라 증여세가 없고, 부모님은 1세대1주택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라 양도세도 없습니다. 자녀의 취득세는 시가인정액 7억 1,000만원 기준 1,493만원입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부모님께 대금을 내는 구조는 돈이 한 바퀴 돌아 부모님께 다시 가는 셈이라 세무서가 더 꼼꼼히 봅니다.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정한 날에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갚은 계좌 기록이 이어져야 빌린 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써도 이자를 안 내고 원금도 갚지 않으면 빌린 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매달 같은 날 이자를, 해마다 원금 일부를 계좌로 보내세요.
차용 준비 순서
- 빌릴 금액 정하기: 자녀 예금과 대출로 낼 금액을 뺀 나머지만 빌립니다.
- 이자율 정하기: 4.6% 기준 이자와의 차이가 1년 1,000만원 미만이 되게 이자율을 정합니다.
- 차용증 쓰기: 금액·이자율·이자 지급일·원금 상환 일정을 적고 서명합니다.
- 이자 이체: 매달 정한 날 자녀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이자를 보냅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차입금 항목에 부모님 차용을 적고 차용증을 증빙으로 냅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차용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년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이자 차이를 다시 계산합니다.
- 부모님이 받은 이자는 부모님의 이자소득(비영업대금 이익)이라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 부모님 비과세 요건(2년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던 집은 2년 거주)을 먼저 확인하세요.
- 부모님께 빌리는 돈은 차용증에 금액·이자율·갚는 날짜를 적고, 이자는 매달 계좌로 보내세요.
세무사에게 맡기면 하는 일
- 같은 단지 거래와 감정가로 시가를 정하고, 5%·30% 기준선을 계산합니다.
- 파는 분 양도세, 사는 분 증여세·취득세를 한 표로 계산해 거래가를 정합니다.
- 사는 분의 소득·대출·차용으로 대금표를 만들고 증여추정에 대비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 계약서 문구(대금 일정, 보증금 승계)와 실거래가 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봅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수원 권선동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녀 소득금액증명, 대출 가능 금액, 차용증 초안(금액·이자율·상환 일정)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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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무이자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적정이자율 연 4.6% 기준 이자가 1년 1,000만원 미만인 원금, 약 2억 1,739만원까지는 무이자여도 이자 차이로 증여세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원금을 갚는 기록은 따로 있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도 팔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대금을 낼 소득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증여재산공제도 2,000만원이라 사실상 증여로 계산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나중에 자녀가 그 집을 팔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자녀가 실제로 낸 대금이 취득가액이고, 저가양수로 증여세를 냈다면 그 증여재산가액을 더합니다. 매매로 산 집이라 증여받은 집과 달리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님 집을 자녀가 싸게 사면 부모님 양도세는요?
시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시가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시가가 12억원 이하면 양도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