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 · 수원 영통구 · 저가양수도

수원 영통구 저가양수도 전문세무사, 거래가에 따라 세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족 간 저가양수도는 세금이 세 갈래로 걸립니다. 파는 분의 양도세, 사는 분의 증여세, 그리고 취득세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수원 영통구의 거래가별 세 가지 세금 사례를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시가 8억원 아파트를 6억원에 사면 증여세는 없고, 5억 1,000만원에 사면 가족 전체 세금이 8,510만원 늘어납니다(가상 사례).
  •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의 매매는 증여로 추정되므로, 대금이 실제로 오간 계좌 기록과 사는 분의 자금 출처를 남겨야 합니다.
  • 수원 영통구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일 때 취득세가 12%로 중과됩니다(1세대1주택자가 준 경우 3.5%).
  • 수원 영통구 저가양수도 전문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저가양수도 전문세무사가 따지는 쟁점

영통구는 수원 동쪽 구로 영통동·매탄동·원천동·망포동·신동과 광교신도시(이의동·하동 일대)가 있습니다. 위너세무회계 사무실도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쟁점판단 기준확인 자료
시가거래일 전후의 같은 단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실거래가 조회, 감정평가서
양도세 부당행위시가 - 거래가가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계약서, 시가 산정 자료
저가양수 증여시가 - 대가가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대금 이체 내역
취득세 증여 간주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낮게 취득시가인정액, 취득세 신고서
대가 지급사는 분의 소득·대출·처분대금으로 냈는지소득금액증명, 대출약정서, 통장

계산 사례: 시가 8억원 아파트를 자녀에게 팔 때

어머니가 수원 영통구에 8년 전 4억 5,000만원에 산 아파트를 가지고 있고, 성년 자녀에게 팔려고 합니다. 같은 단지 비슷한 면적 아파트의 최근 거래가로 본 시가는 8억원입니다. 어머니는 다른 집에 살고 있어 이 집은 두 번째 집입니다.

거래가를 시가의 75%인 6억원으로 할 때와 64%인 5억 1,000만원으로 할 때 세 가지 세금을 나란히 계산했습니다.

항목거래가 6억원거래가 5억 1,000만원
거래가(대가)6억원5억 1,000만원
시가와의 차이2억원 (25%)2억 9,000만원 (36.2%)
양도세 계산 기준시가 8억원시가 8억원
파는 분 양도세2억 82만원2억 82만원
증여재산가액0원5,000만원
사는 분 증여세0원0원
취득세 구분유상취득(시가인정액)증여 취득으로 봄
취득세 과세표준 (합계 세율)8억원 (2.76%)8억원 (13.4%)
사는 분 취득세2,210만원1억 720만원
가족 전체 세금2억 2,292만원3억 802만원

만원 단위 반올림이라 합계가 1만원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시가 산정과 보유·거주 기간, 다른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지방소득세 10%를,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기준)를 포함했고, 사는 분은 다른 집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파는 분은 8년 전 4억 5,000만원에 산 아파트를 가진 2주택자로 보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를 넣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시가와의 차이가 5%를 넘어 어머니의 양도세는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 8억원으로 계산되어 똑같이 2억 82만원입니다. 차이가 25%인 6억원에는 증여세가 없고 취득세도 유상취득 세율이지만, 과세표준은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인정액 8억원입니다. 36% 싸게 사면 기준을 넘은 5,000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2026년부터는 취득세도 증여 취득(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13.4%)으로 계산해 가족 전체 세금이 8,510만원 더 많습니다.

수원 영통구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라,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의 증여 취득세 12%(1세대1주택자가 준 경우 3.5%)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주택 이상인 분이 2026년 5월 10일 이후 팔면 기본세율에 20%p(3주택 이상 3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습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중과를 2027~2028년 한시로 낮추고 2026년 5월 10일 이후 중과분에도 소급하는 내용이지만, 아직 국회 심의 중입니다.

양도세는 싸게 판다고 줄지 않습니다

가족에게 판 가격이 시가보다 5% 이상(또는 3억원 이상) 낮으면 시가로 다시 계산합니다. 거래가를 낮춰 줄일 수 있는 것은 사는 쪽이 낼 돈뿐입니다.

신고 뒤 소명과 경정청구

  • 가산세는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하루 0.022%라 늦게 알수록 커지니 수정신고 시점을 정합니다.
  • 신고 전에 시가 근거(매매사례, 감정평가)와 대금 흐름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둡니다.
  • 세무서 해명 요청에는 계약서·이체 내역·소득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맞춰 제출합니다.
  •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시가를 다시 정하면 그 감정의 평가기간·비교 대상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수원 영통구 지역 확인 사항

지역
수원 영통구
규제지역
수원 영통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관할 세무서
동수원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취득세 신고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가까운 지역
수원 영통동, 수원 매탄동, 수원 원천동, 수원 망포동
  • 거래가를 시가의 70%보다 높게 정하면 증여세는 없지만, 양도세와 취득세는 시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가가 나중에 다르게 정해질 수 있어 기준선에 딱 붙이지 말고 여유를 두세요.
  • 파는 분이 다주택자라면 양도세가 가장 큰 세금이 되는 경우가 많아 매도 순서를 먼저 정하세요.
  • 저가양수로 증여세를 낸 경우 그 증여재산가액은 나중에 집을 팔 때 취득가액에 더해집니다.

전문세무사 상담 안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어 수원 영통구에서 방문 상담이 편하고, 전화·화상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산 계약서, 같은 단지 최근 실거래가, 자녀 소득·대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저가양수도 전체 안내가족 간 저가양수도 세금수원 영통구의 다른 주제수원 영통구 가족 간 저가양수도같은 주제 세무사 안내수원 영통구 저가양수도 세무사

자주 묻는 질문

시가 8억원 아파트를 자녀에게 6억원에 팔면 증여세가 있나요?

차이가 25%로 기준(시가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아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세는 시가로,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저가양수도 세금은 누가 내나요?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와 취득세는 사는 분이 냅니다. 양도세는 파는 분 주소지 세무서, 증여세는 사는 분 주소지 세무서, 취득세는 집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가족에게 시가보다 얼마나 싸게 팔 수 있나요?

증여세만 보면 시가의 30%(시가가 10억원을 넘으면 3억원)까지 낮춰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양도세는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면 시가로 계산하고, 2026년부터 취득세는 차이가 30%·3억원 이상이면 증여로 계산하므로 세 가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저가양수도의 시가는 무엇으로 정하나요?

아파트는 같은 단지에서 전용면적과 공시가격이 5% 안쪽으로 비슷한 집의 거래가가 시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할 거래가 없는 단독주택·토지·상가는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가까운 지역 저가양수도 전문세무사

같은 경기 남부라도 구마다 규제가 달라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가까운 지역의 계산 사례도 보세요.

수원·화성·용인 지역별 저가양수도 전체 보기 →

CONSULTATION

수원 영통구 저가양수도 전문세무사, 우리 집 기준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시가와 거래가, 파는 분과 사는 분의 주택 수만 알려 주시면 양도세·증여세·취득세를 한 번에 계산하고 거래 순서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양도세·증여세·취득세 신고를 직접 검토합니다. 법령과 세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21입니다.

카톡상담 톡톡상담 전화상담 상담신청
전화 카카오톡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