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6억 2,000만원 아파트라도 무주택 자녀는 895만원, 2주택 자녀는 8,308만원의 취득세를 냅니다(가상 사례).
- 차이가 30%·3억원 기준에 못 미쳐도 시가인정액의 5% 이상이면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인정액이 과세표준입니다(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은 3억원 이상 차이도 같은 기준).
- 수원 영통구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일 때 취득세가 12%로 중과됩니다(1세대1주택자가 준 경우 3.5%).
- 수원 영통동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전문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전문세무사가 따지는 쟁점
영통구 영통동은 1990년대 후반 입주한 영통 택지지구의 중심으로, 영통역과 중심상가 주변에 중층 대단지 아파트가 모여 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쟁점 | 판단 기준 | 확인 자료 |
|---|---|---|
| 증여 간주 | 배우자·직계존비속, 차이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 시가인정액 자료 |
| 시가인정액 과세표준 | 특수관계인, 차이 5% 이상(증여 간주에 못 미칠 때) | 매매사례·감정가 |
| 증여 중과 |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증여자 다주택 | 증여자 주택 보유 현황 |
| 유상 인정 | 대가를 소득·대출·처분대금으로 냈는지 | 소득금액증명, 대출약정서 |
| 다주택 중과 | 취득 후 주택 수와 지역 | 세대 주택 보유 현황 |
계산 사례: 주택 수가 다른 자녀가 5억 3,000만원에 살 때
수원 영통동 아파트를 5억 3,000만원에 사는 자녀의 세대 주택 수별 취득세입니다. 시가인정액은 6억 2,000만원입니다.
| 항목 | 무주택 자녀 | 1주택 자녀 | 2주택 자녀 |
|---|---|---|---|
| 세율 구분 | 일반(1~3%) | 중과 8% | 중과 12% |
| 과세표준 (시가인정액) | 6억 2,000만원 | 6억 2,000만원 | 6억 2,000만원 |
| 세율 (교육세·농특세 포함) | 1.44% | 9% | 13.4% |
| 취득세 | 895만원 | 5,580만원 | 8,308만원 |
시가인정액 6억 2,000만원, 거래가 5억 3,000만원(차이 15%라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 전용 85㎡ 초과. 일시적 2주택(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처분) 같은 예외는 넣지 않았습니다.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사면 2주택째부터 8%, 3주택째부터 12%가 적용됩니다. 이사 등으로 새 집을 먼저 사고 종전 집을 기한 안에 파는 일시적 2주택은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 영통동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라,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의 증여 취득세 12%(1세대1주택자가 준 경우 3.5%)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주택 수는 사는 분 본인만이 아니라 같은 세대(배우자, 함께 사는 자녀 등)의 주택·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을 합쳐 셉니다.
세무서 해명 요청과 조사에 대비하는 법
- 이미 낸 세금이 많다고 판단되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가산세는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하루 0.022%라 늦게 알수록 커지니 수정신고 시점을 정합니다.
- 신고 전에 시가 근거(매매사례, 감정평가)와 대금 흐름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둡니다.
- 세무서 해명 요청에는 계약서·이체 내역·소득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맞춰 제출합니다.
수원 영통동 지역 확인 사항
- 지역
- 수원 영통구
- 규제지역
- 수원 영통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 토지거래허가
-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 관할 세무서
- 동수원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따로 살아도 소득이 없으면 부모와 같은 세대로 볼 수 있어 주택 수가 합쳐집니다.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일부 예외를 빼고 주택 수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유상취득 주택 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 9억원 초과 3%이고, 다주택이면 8%·12% 중과가 있습니다.
수원 영통동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전문세무사 상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어 수원 영통동에서 방문 상담이 편하고, 전화·화상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세대원 전체 주택 보유 현황, 분양권·오피스텔 내역, 공시가격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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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이미 집이 있으면 취득세가 얼마나 오르나요?
이 사례에서 1주택 자녀는 5,580만원, 2주택 자녀는 8,308만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 2주택째부터 중과됩니다.
시가인정액은 무엇인가요?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까지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경매가액 등으로, 아파트는 같은 단지 비슷한 집의 거래가가 쓰이기 쉽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증여 12%는 언제 적용되나요?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로 취득할 때입니다. 1세대1주택자가 그 집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준 경우는 3.5%입니다.
취득세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하고, 위택스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상취득은 잔금일부터 60일, 증여 취득은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