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 · 수원 인계동 ·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수원 인계동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세무사, 30% 선에서 취득세가 증여로 바뀝니다

2026년부터 가족 간 저가 매매의 취득세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싸게 사면 대가를 냈더라도 증여 취득으로 계산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수원 인계동의 2026년 바뀐 기준 사례를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시가인정액 7억 3,000만원 아파트를 5억 1,100만원에 사면 취득세가 2,920만원, 6억 2,000만원에 사면 1,648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시가인정액보다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낮게 사면 증여 취득으로 보고 시가인정액에 3.5%를 매깁니다(2026년 1월 1일부터).
  • 수원 팔달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가족 간 매매도 허가를 받고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합니다.
  • 수원 인계동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수원 인계동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세무 포인트

수원시청이 있는 팔달구 인계동은 나혜석거리 주변으로 상가건물과 오피스텔이 밀집한 수원의 대표 업무·상업지역입니다.

  • 유상취득 주택 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 9억원 초과 3%이고, 다주택이면 8%·12% 중과가 있습니다.
  •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은 원래 증여로 보므로, 소득·대출·재산 처분대금으로 대가를 냈다는 것을 증명해야 유상취득이 됩니다.
  • 취득세는 집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하고, 유상취득은 잔금일부터 60일, 증여 취득은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지역
수원 팔달구
규제지역
수원 팔달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관할 세무서
수원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취득세 신고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가까운 지역
수원 우만동, 수원 매교동, 수원 행궁동, 수원 팔달구

계산 사례: 시가인정액 7억 3,000만원 아파트의 거래가별 취득세

부모님의 수원 인계동 아파트(시가인정액 7억 3,000만원)를 자녀가 살 때, 거래가에 따라 취득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바뀐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항목시가의 97%시가의 85%시가의 70%
거래가7억 1,000만원6억 2,000만원5억 1,100만원
시가인정액과 차이2.7%15.1%30%
취득세 구분유상취득유상취득(시가인정액)증여 취득으로 봄
과세표준7억 1,000만원7억 3,000만원7억 3,000만원
세율 (교육세·농특세 포함)2.1%2.26%4%
취득세1,493만원1,648만원2,920만원

시가인정액 7억 3,000만원, 사는 자녀는 무주택(취득 후 1주택), 전용 85㎡ 초과. 파는 부모님은 이 집 한 채만 가진 1세대1주택자로 보았습니다.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시가의 97%면 차이가 5% 미만이라 거래가가 과세표준입니다. 85%면 유상취득 세율은 그대로지만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 7억 3,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70%면 차이가 딱 30%가 되어, 대가를 냈더라도 증여 취득으로 보아 합계 세율이 4%로 바뀌고 취득세가 2,920만원입니다. 이 가격은 차이가 기준금액과 같아 증여재산가액은 0원이지만, 1,000만원을 더 낮추면 그만큼 증여재산가액이 생깁니다(성년 자녀 공제 5,000만원 안이면 증여세는 0원).

이 집은 조정대상지역이라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이면 1세대1주택자가 아닌 부모님이 넘긴 집의 증여 취득세가 12%(교육세·농특세 포함 13.4%)입니다. 1세대1주택 부모님이 넘긴 경우는 3.5%(합계 4%)입니다.

취득세는 공제가 없습니다

증여세는 5,000만원 같은 공제가 있지만 취득세는 공제 없이 과세표준 전체에 붙습니다. 증여세가 0원이어도 취득세는 계산해 두세요.

신고 순서

  1. 시가인정액 확인: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까지의 같은 단지 거래·감정가를 봅니다.
  2. 차이 계산: 5% 선과 30%·3억원 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3. 주택 수 확인: 사는 분 세대의 주택 수로 유상 세율(1~3%, 8%, 12%)을 정합니다.
  4. 증여자 주택 수: 증여 취득이 되면 파는 분이 1세대1주택인지로 12% 중과 여부가 갈립니다.
  5. 신고: 유상은 잔금일부터 60일, 증여 취득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은 유상취득에만 해당해, 증여 취득으로 보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취득세 신고 뒤 시가인정액이 다르게 확인되면 추가 고지가 올 수 있습니다.
  • 사는 분이 이미 집이 있으면 이번 취득이 몇 주택째인지, 일시적 2주택 예외가 되는지 확인하세요.
  • 거래가를 정하기 전에 시가인정액이 얼마로 잡힐지(같은 단지 거래, 감정가) 먼저 확인하세요.

세무사에게 맡기면 하는 일

  • 계약서 문구(대금 일정, 보증금 승계)와 실거래가 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봅니다.
  • 양도세 예정신고, 증여세 신고, 취득세 신고를 기한 안에 대신 합니다.
  • 신고 뒤 세무서 해명 요청이 오면 시가와 대금 자료로 소명합니다.
  • 같은 단지 거래와 감정가로 시가를 정하고, 5%·30% 기준선을 계산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어 수원 인계동에서 방문 상담이 편하고, 전화·화상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같은 단지 실거래가, 공시가격, 건축물대장(전용면적), 세대 주택 보유 현황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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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가 7억 3,000만원 아파트를 5억 1,100만원에 사면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증여 취득으로 보아 시가인정액 7억 3,000만원에 4%를 적용해 2,920만원입니다(이 사례 기준).

취득세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하고, 위택스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상취득은 잔금일부터 60일, 증여 취득은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2026년부터 가족 간 매매 취득세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에서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낮으면 대가를 냈더라도 증여 취득으로 보아 시가인정액에 3.5%(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1세대1주택자가 아닌 분이 주면 12%)를 매깁니다.

30%보다 덜 싸게 사면 취득세는 거래가로 내나요?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에서 차이가 30% 미만이면서 3억원 미만이면 유상취득이지만, 차이가 시가인정액의 5% 이상이면 과세표준은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인정액입니다. 차이가 5% 미만이면 거래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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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양도세·증여세·취득세 신고를 직접 검토합니다. 법령과 세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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