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 · 수지 동천동 ·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수지 동천동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전문세무사, 증여 취득으로 바뀌는지 보세요

2026년부터 가족 간 저가 매매의 취득세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싸게 사면 대가를 냈더라도 증여 취득으로 계산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수지 동천동의 사는 분 주택 수별 계산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같은 10억 8,000만원 아파트라도 무주택 자녀는 3,780만원, 2주택 자녀는 1억 4,472만원의 취득세를 냅니다(가상 사례).
  • 유상취득 주택 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 9억원 초과 3%이고, 다주택이면 8%·12% 중과가 있습니다.
  • 용인 수지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가족 간 매매도 허가를 받고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합니다.
  • 수지 동천동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전문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수지 동천동 가족 간 매매 취득세의 쟁점과 판단 기준

수지구 동천동은 신분당선 동천역이 있는 동네로, 관할은 용인세무서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쟁점판단 기준확인 자료
증여 간주배우자·직계존비속, 차이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시가인정액 자료
시가인정액 과세표준특수관계인, 차이 5% 이상(증여 간주에 못 미칠 때)매매사례·감정가
증여 중과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증여자 다주택증여자 주택 보유 현황
유상 인정대가를 소득·대출·처분대금으로 냈는지소득금액증명, 대출약정서
다주택 중과취득 후 주택 수와 지역세대 주택 보유 현황

계산 사례: 주택 수가 다른 자녀가 9억 2,000만원에 살 때

자녀가 부모님의 수지 동천동 아파트(시가인정액 10억 8,000만원)를 9억 2,000만원에 사는데, 자녀가 이미 집을 가졌는지에 따라 취득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항목무주택 자녀1주택 자녀2주택 자녀
세율 구분일반(1~3%)중과 8%중과 12%
과세표준 (시가인정액)10억 8,000만원10억 8,000만원10억 8,000만원
세율 (교육세·농특세 포함)3.5%9%13.4%
취득세3,780만원9,720만원1억 4,472만원

시가인정액 10억 8,000만원, 거래가 9억 2,000만원(차이 15%라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 전용 85㎡ 초과. 일시적 2주택(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처분) 같은 예외는 넣지 않았습니다.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사면 2주택째부터 8%, 3주택째부터 12%가 적용됩니다. 이사 등으로 새 집을 먼저 사고 종전 집을 기한 안에 파는 일시적 2주택은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지 동천동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라,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의 증여 취득세 12%(1세대1주택자가 준 경우 3.5%)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세대 기준으로 셉니다

주택 수는 사는 분 본인만이 아니라 같은 세대(배우자, 함께 사는 자녀 등)의 주택·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을 합쳐 셉니다.

세무서 해명 요청과 조사에 대비하는 법

  • 증여로 추정되면 대가 지급 사실(소득, 대출, 처분대금)을 하나씩 입증해 다툽니다.
  • 이미 낸 세금이 많다고 판단되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가산세는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하루 0.022%라 늦게 알수록 커지니 수정신고 시점을 정합니다.
  • 신고 전에 시가 근거(매매사례, 감정평가)와 대금 흐름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둡니다.

수지 동천동 지역 확인 사항

지역
용인 수지구
규제지역
용인 수지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관할 세무서
용인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취득세 신고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가까운 지역
수지 풍덕천동, 수지 죽전동, 수지 성복동, 수지
  •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따로 살아도 소득이 없으면 부모와 같은 세대로 볼 수 있어 주택 수가 합쳐집니다.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일부 예외를 빼고 주택 수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은 원래 증여로 보므로, 소득·대출·재산 처분대금으로 대가를 냈다는 것을 증명해야 유상취득이 됩니다.

전문세무사 상담 안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수지 동천동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세대원 전체 주택 보유 현황, 분양권·오피스텔 내역, 공시가격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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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이미 집이 있으면 취득세가 얼마나 오르나요?

이 사례에서 1주택 자녀는 9,720만원, 2주택 자녀는 1억 4,472만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 2주택째부터 중과됩니다.

취득세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하고, 위택스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상취득은 잔금일부터 60일, 증여 취득은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2026년부터 가족 간 매매 취득세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에서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낮으면 대가를 냈더라도 증여 취득으로 보아 시가인정액에 3.5%(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1세대1주택자가 아닌 분이 주면 12%)를 매깁니다.

30%보다 덜 싸게 사면 취득세는 거래가로 내나요?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에서 차이가 30% 미만이면서 3억원 미만이면 유상취득이지만, 차이가 시가인정액의 5% 이상이면 과세표준은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인정액입니다. 차이가 5% 미만이면 거래가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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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양도세·증여세·취득세 신고를 직접 검토합니다. 법령과 세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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