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가 3억 1,000만원 아파트를 2억 6,000만원에 사면서 대금을 입증하지 못하면 세금이 4,911만원 늘어납니다(가상 사례).
-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넘겨받는 것도 대가에 들어가지만, 사는 분이 그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 화성 효행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어서 가족 간 매매에 허가가 필요 없고, 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가 6억원 이상일 때 냅니다.
- 화성 비봉면 가족 간 매매 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가족 간 매매 전에 챙길 것
효행구 비봉면 구포리·삼화리에는 화성비봉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돼 2021년 10월부터 아파트 입주가 이어지고 있고, 서해안고속도로 비봉IC가 구포리에 있습니다.
- 부모님이 받은 대금을 자녀에게 다시 돌려주거나 생활비 명목으로 되돌려 주면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 자금조달계획서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이면 금액과 관계없이, 그 밖의 지역은 거래가 6억원 이상이면 내고, 투기과열지구 주택은 증빙 서류까지 함께 냅니다.
- 형제자매·사위·며느리처럼 직계가 아닌 친족은 증여 추정 대상은 아니지만, 저가양수 증여와 양도세 부당행위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지역
- 화성 효행구
- 규제지역
- 화성 효행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아님
- 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아님 (외국인의 주택 매수만 2027년 8월 25일까지 허가 대상)
- 관할 세무서
- 화성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동·리별 관할은 홈택스 조회로 확인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계산 사례: 2억 6,000만원 대금을 입증할 때와 못 할 때
시가 3억 1,000만원인 화성 비봉면의 부모님 아파트를 자녀가 2억 6,000만원에 사는 경우입니다. 자녀가 낼 대금의 출처를 먼저 나눠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대금 마련 | 금액 | 입증 자료 |
|---|---|---|
| 자녀 예금 | 6,000만원 | 예금 거래내역, 원천징수영수증 |
| 자녀 명의 대출 | 1억원 | 대출약정서 |
| 부모님께 빌린 돈 | 1억원 | 차용증, 이자·원금 이체 내역 |
| 합계(거래가) | 2억 6,000만원 | 매매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 |
이 대금이 실제로 자녀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넘어가고, 그 돈이 자녀의 예금·대출·차용이라는 것이 확인되면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대금을 주고받은 기록이 없거나, 부모님이 준 돈으로 대금을 냈거나, 낸 대금을 다시 돌려받았다면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 양도라 증여로 추정됩니다(상증법 44조).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대가 지급을 입증한 경우 | 입증하지 못한 경우 |
|---|---|---|
| 거래가(대가) | 2억 6,000만원 | 2억 6,000만원 |
| 시가와의 차이 | 5,000만원 (16.1%) | 5,000만원 (16.1%) |
| 양도세 계산 기준 | 시가 3억 1,000만원 | - |
| 파는 분 양도세 | 비과세 | 없음(증여로 봄) |
| 증여재산가액 | 0원 | 3억 1,000만원 |
| 사는 분 증여세 | 0원 | 4,074만원 |
| 취득세 구분 | 유상취득(시가인정액) | 증여 취득 |
| 취득세 과세표준 (합계 세율) | 3억 1,000만원 (1.3%) | 3억 1,000만원 (4%) |
| 사는 분 취득세 | 403만원 | 1,240만원 |
| 가족 전체 세금 | 403만원 | 5,314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이라 합계가 1만원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시가 산정과 보유·거주 기간, 다른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지방소득세 10%를,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기준)를 포함했고, 사는 분은 다른 집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11년 전 1억 2,000만원에 사서 계속 산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 충족)으로 보았습니다. 증여로 추정되면 매매가 아니라 증여이므로 양도세 대신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입증하면 증여세 없이 취득세 403만원으로 끝나지만, 입증하지 못하면 시가 3억 1,000만원 전체가 증여재산이 되어 증여세 4,074만원과 증여 취득세 1,240만원을 냅니다. 가족 전체 세금 차이는 4,911만원입니다.
화성 비봉면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증여 취득세는 3.5%이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없습니다.
계약금·중도금·잔금을 계약서에 적은 날짜에 자녀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보내세요. 현금으로 주고받은 대금은 입증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입증 준비 순서
- 자금표 만들기: 자녀 예금·대출·차용으로 낼 금액을 먼저 표로 정리합니다.
- 차용증: 부모님께 빌리는 돈은 금액·이자율·상환 일정을 적은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계좌로 냅니다.
- 계좌 이체: 계약금·잔금을 자녀 계좌에서 부모님 계좌로 보내고 내역을 보관합니다.
- 자금조달계획서: 규제지역은 금액과 관계없이(그 밖은 6억원 이상), 투기과열지구는 증빙 서류까지 냅니다.
- 사후 관리: 잔금 뒤에도 차용금 이자·원금 상환 기록을 이어 갑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자녀 소득으로 갚을 수 없는 규모의 차용은 빌린 돈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이 자녀 계좌를 거쳐 부모님 계좌로 간 흐름이 보이게 하세요.
- 전세를 낀 집이면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승계 내용을 매매계약서에 함께 적으세요.
- 잔금 뒤 몇 달 안에 파는 분이 같은 돈을 다시 사는 분에게 보내면 대금이 돌아온 것으로 볼 수 있으니 피하세요.
세무사에게 맡기면 하는 일
- 사는 분의 소득·대출·차용으로 대금표를 만들고 증여추정에 대비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 계약서 문구(대금 일정, 보증금 승계)와 실거래가 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봅니다.
- 양도세 예정신고, 증여세 신고, 취득세 신고를 기한 안에 대신 합니다.
- 신고 뒤 세무서 해명 요청이 오면 시가와 대금 자료로 소명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화성 비봉면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녀 예금 거래내역, 대출약정서, 차용증 초안, 대금 이체 계획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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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을 현금으로 드렸는데 괜찮을까요?
현금은 주고받은 사실을 입증하기 어려워 증여로 추정될 위험이 큽니다. 지금이라도 계좌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정리하고, 남은 대금은 계좌로 보내세요.
가족 간 매매도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네.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의 매매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사는 분이 자기 소득이나 대출, 가진 재산을 판 돈으로 대금을 냈다는 것을 계좌 기록으로 보여 주면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에게 집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형제자매는 증여 추정 대상이 아니지만 특수관계인입니다. 시가보다 많이 낮으면 사는 형제에게 저가양수 증여세가, 파는 쪽에는 시가 기준 양도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전세 낀 집을 자녀에게 팔면 보증금도 대가가 되나요?
네. 자녀가 넘겨받는 전세보증금은 대가에 들어갑니다. 다만 나중에 보증금을 부모님이 대신 돌려주면 그 금액은 증여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