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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부부 간 매매 전문세무사, 6억원 공제와 이월과세를 같이 보세요

부부 사이에는 10년에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어, 매매보다 증여가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취득세와 나중의 양도세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광교의 배우자 상가 넘기기 사례를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시가 10억 3,000만원 상가를 배우자에게 매매하면 부부 세금 2억 334만원, 증여하면 1억 1,492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매매로 넘기면 파는 배우자가 양도세를 내고, 차이가 5% 이상 낮으면 시가로 계산합니다.
  • 수원 영통구는 조정대상지역이지만, 상가·토지는 주택에만 붙는 양도세·취득세 중과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광교 부부 간 매매 전문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광교 부부 간 매매의 쟁점과 판단 기준

광교신도시는 대부분 수원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과 팔달구 우만동 일원이고, 일부가 용인 수지구 상현동과 기흥구 영덕동에 걸쳐 있습니다. 2011년 7월 첫 입주를 시작했고, 위너세무회계 사무실(광교 SK뷰레이크)도 광교에 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쟁점판단 기준확인 자료
배우자 공제10년 합산 6억원과거 증여 내역
증여 추정배우자 매매도 대가 입증 필요이체 내역, 소득 자료
이월과세증여 후 10년 안 양도증여계약서, 증여자 취득 자료
증여 취득세3.5%(주택·상가·토지), 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은 1세대1주택자가 아닌 분이 주면 12%증여자 주택 보유 현황
지분 이전지분 가액 = 시가 × 지분율시가 자료

계산 사례: 시가 10억 3,000만원 상가를 배우자에게 넘길 때

남편이 13년 전 4억 6,000만원에 산 광교의 상가 건물이 지금 시가 10억 3,000만원입니다. 부부 사이에 이 건물을 넘기는 두 방법의 세금입니다.

항목시가로 매매배우자 증여
남편 양도세1억 5,596만원없음
아내 증여세0원7,372만원
아내 취득세 (4.6% / 4%)4,738만원4,120만원
부부 전체 세금2억 334만원1억 1,492만원
아내가 낼 대금10억 3,000만원0원

시가 10억 3,000만원 상가 건물, 남편은 13년 전 4억 6,000만원에 취득. 매매는 시가 그대로 사고 아내가 자기 소득·예금으로 대금을 낸다고 보았고, 증여에는 배우자 공제 6억원을 넣었습니다. 양도세는 지방소득세, 취득세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만원 단위 반올림이며,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넣지 않았습니다(임대업을 그대로 넘기는 포괄양수도면 과세 제외).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매매로 넘기면 남편이 양도차익 5억 7,000만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고 아내는 유상 취득세를 냅니다. 증여로 넘기면 6억원 공제를 넘는 부분만 증여세가 붙어 7,372만원입니다. 다만 부부 사이 매매는 증여로 추정되므로, 아내가 자기 소득이나 재산으로 대금을 냈다는 것을 계좌로 보여 줘야 매매로 인정됩니다.

증여를 고르면 2023년 이후 증여분은 10년 안에 아내가 팔 때 남편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이월과세). 그래서 증여는 오래 보유할 재산일 때 효과가 큽니다.

부부 사이는 6억원 공제가 먼저입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어, 대금이 오가야 하는 매매보다 증여가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세와 이월과세만 따로 계산해 보세요.

세무서 해명 요청과 조사에 대비하는 법

  •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시가를 다시 정하면 그 감정의 평가기간·비교 대상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 증여로 추정되면 대가 지급 사실(소득, 대출, 처분대금)을 하나씩 입증해 다툽니다.
  • 이미 낸 세금이 많다고 판단되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가산세는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하루 0.022%라 늦게 알수록 커지니 수정신고 시점을 정합니다.

광교 지역 확인 사항

지역
수원 영통구
규제지역
수원 영통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관할 세무서
주소에 따라 수원 쪽은 동수원세무서(팔달구 우만동 쪽은 수원세무서), 용인 쪽은 용인세무서(상현동)·기흥세무서(영덕동)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동·리별 관할은 홈택스 조회로 확인
취득세 신고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가까운 지역
수원 영통구, 수원 원천동, 수지 상현동, 흥덕
  • 임대 중인 상가는 명의가 바뀌면 새 명의자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세 신고도 새 명의자가 합니다.
  • 상가를 매매하든 증여하든 건물분 부가가치세가 생길 수 있어, 임대업을 그대로 넘기는 포괄양수도 요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 배우자 사이의 매매도 증여로 추정되므로 대가를 받은 사실이 명백해야 매매로 인정됩니다.

전문세무사 상담 안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어 광교에서 방문 상담이 편하고, 전화·화상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처음 산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감정평가서(있으면)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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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에게 상가를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이 사례에서는 6억원을 넘는 부분에 증여세 7,372만원, 증여 취득세 4,120만원이 나옵니다. 6억원 이하라면 증여세는 없고 취득세만 냅니다.

부부 간 매매도 증여로 보나요?

네.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받는 배우자가 자기 소득이나 재산으로 대금을 냈다는 것을 계좌로 보여 줘야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억원 공제는 언제 다시 쓸 수 있나요?

증여일 전 10년 안에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를 합쳐 6억원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6억원을 쓸 수 있습니다.

광교에서 가족 간 매매를 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나요?

네. 수원 영통구는 투기과열지구라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예금·대출·증여 신고서 같은 증빙 서류도 함께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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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양도세·증여세·취득세 신고를 직접 검토합니다. 법령과 세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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