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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교 부부 간 매매 세무사, 나중에 팔 때까지 계산하세요

부부 사이에는 10년에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어, 매매보다 증여가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취득세와 나중의 양도세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광교의 공동명의 지분 증여 사례를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10억 8,000만원 아파트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면 증여세는 0원, 취득세는 2,160만원입니다(가상 사례, 1세대1주택).
  • 배우자 사이의 매매도 증여로 추정되므로 대가를 받은 사실이 명백해야 매매로 인정됩니다.
  • 수원 영통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가족 간 매매도 허가를 받고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합니다.
  • 광교 부부 간 매매 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부부 간 매매 전에 챙길 것

광교신도시는 대부분 수원 영통구 이의동·원천동·하동과 팔달구 우만동 일원이고, 일부가 용인 수지구 상현동과 기흥구 영덕동에 걸쳐 있습니다. 2011년 7월 첫 입주를 시작했고, 위너세무회계 사무실(광교 SK뷰레이크)도 광교에 있습니다.

  • 매매로 넘기면 파는 배우자가 양도세를 내고, 차이가 5% 이상 낮으면 시가로 계산합니다.
  • 지분 일부만 증여하거나 파는 경우도 같은 기준이고, 공동명의가 되면 나중에 양도차익이 두 사람에게 나뉩니다.
  • 취득세는 증여면 시가인정액의 3.5%(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1세대1주택자가 아닌 분이 주면 12%), 매매라도 30%·3억원 이상 싸면 증여 취득입니다.
지역
수원 영통구
규제지역
수원 영통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관할 세무서
주소에 따라 수원 쪽은 동수원세무서(팔달구 우만동 쪽은 수원세무서), 용인 쪽은 용인세무서(상현동)·기흥세무서(영덕동)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동·리별 관할은 홈택스 조회로 확인
취득세 신고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가까운 지역
수원 영통구, 수원 원천동, 수지 상현동, 흥덕

계산 사례: 10억 8,000만원 아파트 지분 절반을 배우자에게

광교의 시가 10억 8,000만원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바꾸면서 지분 2분의 1(5억 4,000만원)을 배우자에게 증여합니다. 증여세보다 취득세가 관건인 사례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항목이 집 한 채만 가진 경우다른 집이 더 있는 경우
증여하는 지분 가액5억 4,000만원5억 4,000만원
배우자 증여세 (6억원 공제)0원0원
취득세 세율4%13.4%
취득세2,160만원7,236만원

시가 10억 8,000만원 아파트의 지분 2분의 1을 증여한다고 보았습니다. 취득세는 지분 가액(시가인정액 × 1/2)에 증여 세율을 적용했고, 전용 85㎡ 초과 기준입니다.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이 집은 조정대상지역에 있어, 시가표준액(공시가격) 3억원 이상인 집을 1세대1주택자가 아닌 분이 증여하면 취득세가 12%로 중과됩니다. 이 집 한 채만 가진 1세대1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주는 경우는 중과에서 빠져 합계 4%입니다.

광교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라,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의 증여 취득세 12%(1세대1주택자가 준 경우 3.5%)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공동명의가 되면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두 사람에게 나뉘어 세율 구간이 낮아질 수 있지만, 증여 뒤 10년 안에 팔면 증여한 지분은 남편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이월과세, 그렇게 계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면 적용하지 않음).

지분 증여는 취득세부터 계산하세요

6억원 공제로 증여세가 없어도 지분 가액에 증여 취득세가 붙습니다. 다주택 부부가 조정대상지역 집을 나누면 12%가 될 수 있어 먼저 계산해 보세요.

공동명의 전환 순서

  1. 주택 수 확인: 부부 세대가 가진 주택·분양권·주거용 오피스텔을 셉니다.
  2. 지분 크기: 증여할 지분 가액이 6억원 공제 안인지(10년 합산) 확인합니다.
  3. 취득세 계산: 조정대상지역·공시가격 3억원 이상·다주택 여부로 세율을 정합니다.
  4. 증여계약서와 등기: 증여계약서를 쓰고 지분 이전 등기를 합니다.
  5. 신고: 증여세와 취득세를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부부 간 매매에서 자주 놓치는 것

  • 1세대1주택 부부는 공동명의라도 종합부동산세에서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출이 있는 집은 지분 증여 전에 은행 동의가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 증여 뒤 10년 안에 팔 계획이 있으면 이월과세로 세금이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증여나 매매와 세금이 다르니 따로 상담하세요.

광교 부부 간 매매, 세무사가 하는 일

  • 사는 분의 소득·대출·차용으로 대금표를 만들고 증여추정에 대비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 계약서 문구(대금 일정, 보증금 승계)와 실거래가 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봅니다.
  • 양도세 예정신고, 증여세 신고, 취득세 신고를 기한 안에 대신 합니다.
  • 신고 뒤 세무서 해명 요청이 오면 시가와 대금 자료로 소명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어 광교에서 방문 상담이 편하고, 전화·화상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공시가격 열람, 부부 세대 주택 보유 현황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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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부 공동명의로 바꾸면 취득세가 나오나요?

네. 증여한 지분 가액에 증여 취득세가 붙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1세대1주택이면 2,160만원, 다른 집이 더 있으면 7,236만원입니다.

배우자에게 지분 절반을 증여하면요?

지분 가액이 6억원 이하면 증여세는 없고, 지분 가액에 증여 취득세가 나옵니다. 공동명의가 되면 나중에 팔 때 양도차익이 둘로 나뉘어 세율 구간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받은 집을 바로 팔면요?

2023년 이후 증여받은 집을 10년 안에 팔면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그렇게 계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 경우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부부 간 매매도 증여로 보나요?

네.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받는 배우자가 자기 소득이나 재산으로 대금을 냈다는 것을 계좌로 보여 줘야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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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양도세·증여세·취득세 신고를 직접 검토합니다. 법령과 세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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