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가 7억 9,000만원이면 7억 5,050만원을 넘는 거래가는 양도세·취득세를 거래가로 계산하고 증여세는 없습니다(가상 사례).
- 시가는 양도세는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증여세는 거래일 전 6개월부터 거래일 후 3개월까지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으로 봅니다.
- 용인 기흥구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일 때 취득세가 12%로 중과됩니다(1세대1주택자가 준 경우 3.5%).
- 기흥 보정동 저가양수도 세금상담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기흥 보정동 저가양수도 세금상담에서 많이 묻는 질문
기흥구 보정동에는 수인분당선 보정역과 용인시 제1호 문화의 거리인 보정동 카페거리가 있습니다.
- 증여세가 0원이면 끝인가요?
- 취득세와 양도세는 따로 계산되고, 대금 지급 기록이 없으면 전체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 신고는 언제 하나요?
-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증여세는 3개월, 유상 취득세는 잔금일부터 60일 안입니다.
- 시가보다 얼마나 낮추면 문제가 되나요?
- 양도세는 5%(또는 3억원), 증여세와 취득세는 30%(또는 3억원)가 기준선입니다.
- 파는 분 양도세도 줄어드나요?
- 차이가 5% 이상(또는 3억원 이상)이면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로 계산하므로 양도세가 줄지 않습니다.
계산 사례: 시가 7억 9,000만원 아파트의 거래가별 기준
기흥 보정동 아파트의 시가가 7억 9,000만원이라고 할 때, 자녀에게 파는 가격을 시가의 몇 %로 정하느냐에 따라 세 가지 세금의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 표로 정리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거래가 | 시가와 차이 | 양도세 기준 | 증여재산가액 | 취득세 구분 |
|---|---|---|---|---|
| 7억 7,000만원 | 2.5% | 거래가 | 0원 | 유상(거래가) |
| 7억 5,000만원 | 5.1% | 시가 | 0원 | 유상(시가인정액) |
| 6억 7,000만원 | 15.2% | 시가 | 0원 | 유상(시가인정액) |
| 5억 6,300만원 | 28.7% | 시가 | 0원 | 유상(시가인정액) |
| 5억 5,300만원 | 30% | 시가 | 0원 | 증여 취득(시가인정액) |
| 4억 7,000만원 | 40.5% | 시가 | 8,300만원 | 증여 취득(시가인정액) |
시가 7억 9,000만원 기준.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를 뺀 금액이고, 취득세 구분은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 거래(2026년 개정 기준)입니다.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거래가가 7억 5,050만원을 넘으면(차이 5% 미만) 양도세와 취득세는 거래가 그대로 계산하고 증여세도 없습니다. 7억 5,050만원 이하부터는 파는 분 양도세가 시가 기준이 되고, 취득세 과세표준도 시가인정액으로 바뀝니다. 거래가가 5억 5,300만원 이하가 되면 2026년 개정으로 취득세가 증여 취득으로 바뀌고, 그보다 더 낮추면 낮춘 만큼 증여재산가액이 생깁니다.
기흥 보정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라,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의 증여 취득세 12%(1세대1주택자가 준 경우 3.5%)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차이가 기준금액과 같으면 증여재산가액은 0원이지만, 취득세는 “30% 이상”이라 증여 취득이 됩니다. 차이가 기준금액보다 작게 거래가를 정하면 취득세는 유상 취득 세율로 돌아오지만, 평가기간 안에 더 높은 거래가 나와 시가가 바뀌면 기준을 넘을 수 있어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서류
- 같은 단지 최근 실거래가(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화면)
- 사는 분의 소득금액증명·예금 잔액·대출 가능 금액
- 가족관계증명서
- 파는 분이 처음 산 때의 매매계약서와 취득 비용 영수증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전화·카카오톡: 집 주소, 시가로 보는 가격, 생각하는 거래가, 가족 관계를 알려 주세요.
- 1차 계산: 세 가지 세금과 기준선을 계산해 상담 전에 보내 드립니다.
- 상담(30분): 거래가·대금 마련·신고 일정을 정합니다.
- 진행: 신고를 맡기시면 계약서 검토부터 신고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기흥 보정동 지역 확인 사항
- 지역
- 용인 기흥구
- 규제지역
- 용인 기흥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6년 7월 1일부터)
- 토지거래허가
-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6년 7월 5일 ~ 2027년 12월 31일)
- 관할 세무서
- 기흥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 용인 기흥구는 2026년 7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라, 주택을 사면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냅니다.
- 용인 기흥구 아파트는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가족 간 매매도 허가를 받고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합니다.
기흥 보정동 저가양수도 세금상담 안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기흥 보정동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같은 단지 최근 실거래가, 공시가격, 처음 산 계약서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저가양수도 전체 안내가족 간 저가양수도 세금기흥 보정동의 다른 주제기흥 보정동 가족 간 저가양수도같은 주제 세무사 안내기흥 보정동 저가양수도 세무사자주 묻는 질문
시가 7억 9,000만원 아파트는 얼마까지 낮춰 팔 수 있나요?
증여세만 보면 5억 5,300만원까지는 없지만, 그 가격이면 취득세가 증여 취득으로 바뀝니다. 5억 5,300만원보다 높게 정하면 증여세 없이 유상 취득세가 되고 양도세는 시가 기준입니다. 시가가 나중에 다르게 정해질 수 있어 기준선에서 여유를 두세요.
가족 간 매매도 실거래가 신고를 하나요?
네.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으면 가족 간이라도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주택이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는 금액과 관계없이, 그 밖의 지역은 거래가 6억원 이상일 때 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냅니다.
저가양수도 세금은 누가 내나요?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와 취득세는 사는 분이 냅니다. 양도세는 파는 분 주소지 세무서, 증여세는 사는 분 주소지 세무서, 취득세는 집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가족에게 시가보다 얼마나 싸게 팔 수 있나요?
증여세만 보면 시가의 30%(시가가 10억원을 넘으면 3억원)까지 낮춰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양도세는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면 시가로 계산하고, 2026년부터 취득세는 차이가 30%·3억원 이상이면 증여로 계산하므로 세 가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