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가 7억 9,000만원 아파트를 5억 9,000만원에 사면 증여세는 없고, 5억 1,000만원에 사면 가족 전체 세금이 8,455만원 늘어납니다(가상 사례).
-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 용인 기흥구 아파트는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가족 간 매매도 허가를 받고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합니다.
- 기흥 보정동 저가양수 증여세 세금상담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기흥 보정동 저가양수 증여세 상담 질문 정리
기흥구 보정동에는 수인분당선 보정역과 용인시 제1호 문화의 거리인 보정동 카페거리가 있습니다.
- 10억원 넘는 집은 기준이 다른가요?
- 네. 3억원이 기준이라 15억원 집은 12억원 아래로 사면 증여재산가액이 생기고, 공제(성년 자녀 5,000만원)를 넘는 부분에 증여세가 붙습니다.
- 예전에 받은 증여도 합치나요?
- 같은 분(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분으로 봄)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합니다.
- 증여세는 언제 내나요?
-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 딱 30% 싸게 사면 증여세가 있나요?
- 증여재산가액이 0원이라 증여세는 없지만 취득세는 증여 취득이 됩니다.
계산 사례: 시가 7억 9,000만원 아파트를 자녀에게 팔 때
기흥 보정동에 있는 시가 7억 9,000만원의 아파트를 아버지가 성년 자녀에게 넘기려는 경우입니다. 아버지는 12년 전 이 아파트를 3억 8,000만원에 샀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집에 살고 있어 이 집은 두 번째 집입니다.
거래가를 시가의 75%인 5억 9,000만원으로 할 때와 65%인 5억 1,000만원으로 할 때 세 가지 세금을 나란히 계산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거래가 5억 9,000만원 | 거래가 5억 1,000만원 |
|---|---|---|
| 거래가(대가) | 5억 9,000만원 | 5억 1,000만원 |
| 시가와의 차이 | 2억원 (25.3%) | 2억 8,000만원 (35.4%) |
| 양도세 계산 기준 | 시가 7억 9,000만원 | 시가 7억 9,000만원 |
| 파는 분 양도세 | 2억 4,042만원 | 2억 4,042만원 |
| 증여재산가액 | 0원 | 4,300만원 |
| 사는 분 증여세 | 0원 | 0원 |
| 취득세 구분 | 유상취득(시가인정액) | 증여 취득으로 봄 |
| 취득세 과세표준 (합계 세율) | 7억 9,000만원 (2.7%) | 7억 9,000만원 (13.4%) |
| 사는 분 취득세 | 2,131만원 | 1억 586만원 |
| 가족 전체 세금 | 2억 6,173만원 | 3억 4,628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이라 합계가 1만원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시가 산정과 보유·거주 기간, 다른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지방소득세 10%를,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기준)를 포함했고, 사는 분은 다른 집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파는 분은 12년 전 3억 8,000만원에 산 아파트를 가진 2주택자로 보았고, 조정대상지역 다주택 중과를 넣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시가와의 차이가 5%를 넘어 아버지의 양도세는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 7억 9,000만원으로 계산되어 똑같이 2억 4,042만원입니다. 차이가 25%인 5억 9,000만원에는 증여세가 없고 취득세도 유상취득 세율이지만, 과세표준은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인정액 7억 9,000만원입니다. 35% 싸게 사면 기준을 넘은 4,300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2026년부터는 취득세도 증여 취득(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13.4%)으로 계산해 가족 전체 세금이 8,455만원 더 많습니다.
기흥 보정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라,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의 증여 취득세 12%(1세대1주택자가 준 경우 3.5%)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주택 이상인 분이 2026년 5월 10일 이후 팔면 기본세율에 20%p(3주택 이상 3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습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중과를 2027~2028년 한시로 낮추고 2026년 5월 10일 이후 중과분에도 소급하는 내용이지만, 아직 국회 심의 중입니다.
가족에게 판 가격이 시가보다 5% 이상(또는 3억원 이상) 낮으면 시가로 다시 계산합니다. 거래가를 낮춰 줄일 수 있는 것은 사는 쪽이 낼 돈뿐입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서류
- 매매계약서와 대금 이체 내역
- 시가 자료(실거래가, 감정평가서)
- 10년 안에 같은 분에게 받은 증여 내역
- 사는 분 가족관계증명서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전화·카카오톡: 집 주소, 시가로 보는 가격, 생각하는 거래가, 가족 관계를 알려 주세요.
- 1차 계산: 세 가지 세금과 기준선을 계산해 상담 전에 보내 드립니다.
- 상담(30분): 거래가·대금 마련·신고 일정을 정합니다.
- 진행: 신고를 맡기시면 계약서 검토부터 신고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기흥 보정동 지역 확인 사항
- 지역
- 용인 기흥구
- 규제지역
- 용인 기흥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6년 7월 1일부터)
- 토지거래허가
-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6년 7월 5일 ~ 2027년 12월 31일)
- 관할 세무서
- 기흥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 용인 기흥구는 2026년 7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라, 주택을 사면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냅니다.
- 용인 기흥구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일 때 취득세가 12%로 중과됩니다(1세대1주택자가 준 경우 3.5%).
기흥 보정동 저가양수 증여세 세금상담 안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기흥 보정동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처음 산 계약서, 같은 단지 최근 실거래가, 자녀 소득·대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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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7억 9,000만원 아파트를 자녀에게 5억 9,000만원에 팔면 증여세가 있나요?
차이가 25%로 기준(시가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아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세는 시가로,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30% 기준은 이상인가요, 초과인가요?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다만 대상이 되어도 증여재산가액은 기준금액을 넘는 부분만이라, 딱 30%면 증여재산가액은 0원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누가 하나요?
사는 분(수증자)이 자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저가양수 증여세는 얼마인가요?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가액이고, 여기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뒤 10~50% 세율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