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주택 부모님의 7억 6,000만원 아파트를 자녀가 5억 5,000만원에 사면 세금은 취득세 1,883만원뿐입니다(가상 사례).
- 자녀가 내는 대금은 자녀 소득, 대출, 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마련할 수 있고, 빌린 돈은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용인 기흥구 아파트는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가족 간 매매도 허가를 받고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합니다.
- 기흥 서천동 부모 자녀 매매 세금상담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기흥 서천동 부모 자녀 매매 상담 질문 정리
기흥구 서천동은 행정동 서농동이 농서동과 함께 맡는 동네로 서천지구 택지가 있고, 서쪽으로 화성 병점구 반월동과 맞닿아 있습니다.
- 차용증만 쓰면 되나요?
-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갚은 계좌 기록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 부모님이 1주택이면 양도세는 없나요?
-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시가가 12억원 이하면 없습니다.
- 자녀 돈이 부족하면 어떻게 하나요?
- 대출, 보증금 승계, 부모님 차용을 나눠 쓰고 상환 계획을 세웁니다.
계산 사례: 1주택 부모님의 7억 6,000만원 아파트
부모님이 기흥 서천동에서 12년째 살고 있는 아파트(시가 7억 6,000만원) 한 채가 재산의 전부입니다. 자녀가 이 집을 5억 5,000만원에 사들이는 경우와 그냥 증여받는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자녀가 5억 5,000만원에 매수 | 그냥 증여 |
|---|---|---|
| 파는 분 양도세 | 비과세 (시가 12억원 이하) | 없음 |
| 증여재산가액 | 0원 | 7억 6,000만원 |
| 사는 분 증여세 | 0원 | 1억 4,841만원 |
| 취득세 구분 | 유상취득(시가인정액) | 증여 취득 |
| 취득세 과세표준 (합계 세율) | 7억 6,000만원 (2.48%) | 7억 6,000만원 (4%) |
| 사는 분 취득세 | 1,883만원 | 3,040만원 |
| 가족 전체 세금 | 1,883만원 | 1억 7,881만원 |
| 자녀가 낼 대금 | 5억 5,000만원 | 0원 |
만원 단위 반올림이라 합계가 1만원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시가 산정과 보유·거주 기간, 다른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지방소득세 10%를,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기준)를 포함했고, 사는 분은 다른 집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12년 전 3억 4,000만원에 사서 계속 살아온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 충족)으로 보았고, 증여에는 성년 자녀 공제 5,000만원을 넣었습니다.
부모님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 거래가가 시가보다 5% 넘게 낮아 양도가액을 시가 7억 6,000만원으로 바꿔 계산해도 12억원 이하라 양도세가 없습니다. 자녀는 차이가 28%라 증여세가 없고 취득세만 1,883만원을 냅니다. 그냥 증여받으면 증여세 1억 4,841만원과 증여 취득세 3,040만원이 나옵니다.
다만 매수는 자녀가 대금을 실제로 내야 하므로, 대금을 어디서 마련하는지가 이 방법의 전제입니다. 부모님이 받은 대금은 부모님 재산으로 남아 나중에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이 집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자녀가 사려면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취득일부터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합니다.
1세대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주는 집은 조정대상지역 증여 12% 중과에서 빠집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서류
- 부모님 집 등기사항증명서와 처음 산 계약서
- 부모님 세대 주민등록초본(거주 기간 확인)
- 자녀 소득금액증명과 대출 가능 금액
- 차용 계획(금액·이자율·상환 기간)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전화·카카오톡: 집 주소, 시가로 보는 가격, 생각하는 거래가, 가족 관계를 알려 주세요.
- 1차 계산: 세 가지 세금과 기준선을 계산해 상담 전에 보내 드립니다.
- 상담(30분): 거래가·대금 마련·신고 일정을 정합니다.
- 진행: 신고를 맡기시면 계약서 검토부터 신고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기흥 서천동 지역 확인 사항
- 지역
- 용인 기흥구
- 규제지역
- 용인 기흥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6년 7월 1일부터)
- 토지거래허가
-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6년 7월 5일 ~ 2027년 12월 31일)
- 관할 세무서
- 기흥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 용인 기흥구는 2026년 7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라, 주택을 사면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냅니다.
- 용인 기흥구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일 때 취득세가 12%로 중과됩니다(1세대1주택자가 준 경우 3.5%).
상담 안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기흥 서천동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부모님 세대 주민등록초본, 처음 산 계약서, 자녀 자금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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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1주택이면 자녀에게 싸게 팔아도 양도세가 없나요?
비과세 요건(2년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던 집은 2년 거주)을 갖추고 시가가 12억원 이하면 없습니다. 싸게 팔아 시가로 다시 계산해도 같은 결과입니다.
부모님께 돈을 빌려 집값을 내도 되나요?
네. 차용증을 쓰고 이자를 실제로 주고받으면 됩니다.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이가 1년에 1,000만원 미만이면 증여세가 없어, 무이자라면 약 2억 1,700만원까지가 그 범위입니다.
자녀가 무주택이면 취득세가 낮나요?
유상취득이면 주택 가격에 따라 1~3%이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 요건을 갖추면 감면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3억원·30% 이상 싸게 사면 증여 취득으로 보아 3.5%(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1세대1주택자가 아닌 분이 주면 12%)가 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도 팔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대금을 낼 소득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증여재산공제도 2,000만원이라 사실상 증여로 계산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