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가 13억 4,000만원 1주택을 10억 5,000만원에 팔면 양도세 230만원, 12억 9,000만원에 팔면 85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돼도 1세대1주택 비과세는 그대로 따지므로, 시가가 12억원 이하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 화성 동탄구는 2026년 7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라, 주택을 사면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냅니다.
- 동탄 여울동 저가양도 양도세 전문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저가양도 양도세 쟁점 정리
동탄구 여울동은 2026년 3월 1일 옛 오산동에서 이름이 바뀐 동으로 동탄역이 여울동에 있고, 행정동 동탄6동이 금곡동·방교동과 함께 맡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쟁점 | 판단 기준 | 확인 자료 |
|---|---|---|
| 특수관계인 범위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 가족관계증명서 |
| 부당행위 판정 | 시가 - 거래가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 | 시가 산정 자료 |
| 시가 평가기간 |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 실거래가 조회, 감정평가서 |
| 비과세 | 시가 기준 12억원, 보유·거주 요건 | 주민등록초본 |
| 다주택 중과 | 조정대상지역,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 | 주택 보유 현황 |
계산 사례: 시가 13억 4,000만원 1주택 부모님 집
부모님이 동탄 여울동에서 오래 산 집 한 채의 시가가 13억 4,000만원입니다. 1세대1주택이라도 12억원을 넘는 부분은 양도세가 붙는데, 자녀에게 싸게 팔면 그 계산이 시가 기준으로 바뀝니다.
| 항목 | 거래가 10억 5,000만원 | 거래가 12억 9,000만원 |
|---|---|---|
| 거래가 | 10억 5,000만원 | 12억 9,000만원 |
| 양도세 계산 기준 | 시가 13억 4,000만원 | 거래가 12억 9,000만원 |
| 12억원 넘는 부분의 비율 | 10.4% | 7% |
| 과세되는 양도차익 | 6,896만원 | 4,256만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64%) | 4,413만원 | 2,724만원 |
| 파는 분 양도세 | 230만원 | 85만원 |
| 사는 분 증여세 | 0원 | 0원 |
| 사는 분 취득세 | 4,690만원 | 4,515만원 |
| 가족 전체 세금 | 4,920만원 | 4,600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이라 합계가 1만원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시가 산정과 보유·거주 기간, 다른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지방소득세 10%를,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기준)를 포함했고, 사는 분은 다른 집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9년 전 6억 8,000만원에 사서 7년 거주한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 충족)으로 보았습니다.
10억 5,000만원에 팔면 차이가 5%를 넘어 양도가액이 시가 13억 4,000만원으로 바뀌고, 12억원 넘는 비율도 시가 기준으로 계산해 양도세가 230만원입니다. 차이를 5% 안쪽으로 줄인 12억 9,000만원에 팔면 거래가 그대로 계산해 85만원입니다. 세금만 보면 5% 안쪽 가격이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 적지만, 자녀가 낼 대금이 2억 4,000만원 더 많아 대금 마련 계획과 함께 정해야 합니다.
동탄 여울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라,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의 증여 취득세 12%(1세대1주택자가 준 경우 3.5%)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12억원 넘는 비율은 양도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가족에게 판 가격이 시가보다 5% 이상 낮으면 양도가액이 시가로 올라가 비율도 커집니다.
신고 뒤 소명과 경정청구
- 신고 전에 시가 근거(매매사례, 감정평가)와 대금 흐름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둡니다.
- 세무서 해명 요청에는 계약서·이체 내역·소득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맞춰 제출합니다.
-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시가를 다시 정하면 그 감정의 평가기간·비교 대상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 증여로 추정되면 대가 지급 사실(소득, 대출, 처분대금)을 하나씩 입증해 다툽니다.
동탄 여울동 지역 확인 사항
- 지역
- 화성 동탄구
- 규제지역
- 화성 동탄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6년 7월 1일부터)
- 토지거래허가
-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6년 7월 5일 ~ 2027년 12월 31일)
- 관할 세무서
- 동화성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 부모님이 매매 뒤 새집을 사실 계획이면 그 집의 취득세와 다음 비과세 요건도 함께 계산해 두세요.
-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2028년부터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이 있어(국회 심의 중) 매도 시기를 함께 보세요.
-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다주택자가 2026년 5월 10일 이후 팔면 기본세율에 20%p(3주택 이상 3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습니다.
동탄 여울동 저가양도 양도세 전문세무사 상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동탄 여울동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부모님 세대 주민등록초본, 처음 산 계약서, 필요경비 영수증, 시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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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인데 12억원이 넘으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양도차익 가운데 12억원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하고,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습니다.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팔면 중과되나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주택 이상인 분이 팔면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중과됩니다. 가족에게 판다고 달라지지 않고, 양도가액도 시가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는 누가 어디에 하나요?
파는 분이 자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홈택스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싸게 팔면 양도세가 줄어드나요?
차이가 시가의 5% 이상(또는 3억원 이상)이면 시가로 다시 계산하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보다 차이가 작으면 거래가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