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수원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가족 간 매매도 허가가 필요합니다.
- 허가를 받은 뒤에도 양도세 시가 계산, 저가양수 증여세, 2026년 취득세 증여 간주 기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 수원 장안구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라, 주택을 사면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냅니다.
- 북수원 토지거래허가 가족 매매 전문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북수원 토지거래허가 가족 매매의 쟁점과 판단 기준
북수원은 행정구역 이름이 아니라 수원 북쪽을 부르는 말로, 보통 장안구 정자동·천천동·조원동·송죽동·파장동·이목동 일대를 가리킵니다. 수원 KT위즈파크와 만석공원이 있는 생활권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쟁점 | 판단 기준 | 확인 자료 |
|---|---|---|
| 허가 대상 | 허가구역 안 아파트 매매(가족 포함) | 토지이용계획, 지정 공고 |
| 실거주 의무 | 취득일부터 2년 직접 거주 | 전입 기록 |
| 세입자 예외 | 2026.5.12부터 무주택인 매수자, 2026.10.1 현재 임대 중인 집, 2027.12.31까지 신청, 임대차 종료까지 유예 | 임대차계약서 |
| 증여 선택 | 허가 불필요, 증여세·증여 취득세 | 증여 계산표 |
| 자금 증빙 | 자금조달계획서 + 증빙 서류 | 예금·대출·증여 신고서 |
계산 사례: 북수원 허가구역 아파트를 자녀가 살 때
북수원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부모님 아파트(시가 6억 8,000만원)를 자녀가 5억 8,000만원에 사려면 가족 사이라도 먼저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단계 | 할 일 |
|---|---|
| 계약 전 |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 신청 (매매 가격·이용 목적·자금조달계획 제출) |
| 허가 후 | 매매계약 체결,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실거래가 신고 |
| 잔금·등기 | 자금조달계획서 증빙과 대금 이체 내역 보관, 취득세 신고(잔금일부터 60일) |
| 취득 후 2년 | 사는 분이 직접 거주 (전세·월세 불가, 이용 실태 조사 대상) |
| 항목 | 거래가 5억 8,000만원 |
|---|---|
| 거래가(대가) | 5억 8,000만원 |
| 시가와의 차이 | 1억원 (14.7%) |
| 양도세 계산 기준 | 시가 6억 8,000만원 |
| 파는 분 양도세 | 비과세 |
| 증여재산가액 | 0원 |
| 사는 분 증여세 | 0원 |
| 취득세 구분 | 유상취득(시가인정액) |
| 취득세 과세표준 (합계 세율) | 6억 8,000만원 (1.88%) |
| 사는 분 취득세 | 1,280만원 |
| 가족 전체 세금 | 1,280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이라 합계가 1만원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시가 산정과 보유·거주 기간, 다른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지방소득세 10%를,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기준)를 포함했고, 사는 분은 다른 집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10년 전 3억 4,000만원에 사서 계속 산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 충족)으로 보았습니다.
허가를 받았다고 세금 기준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시가와의 차이가 15%라 증여세는 없지만, 5%가 넘어 양도세는 시가로,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허가 신청 때 낸 자금조달계획과 실제 대금 흐름이 다르면 자금 출처 소명 요청이 올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아 산 집에 자녀가 2년 동안 살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고,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허가를 받으면 자녀가 취득일부터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합니다. 직장이나 학교 때문에 실거주가 어렵다면 매매보다 증여나 다른 방법을 먼저 비교하세요.
신고 뒤 소명과 경정청구
- 이미 낸 세금이 많다고 판단되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가산세는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하루 0.022%라 늦게 알수록 커지니 수정신고 시점을 정합니다.
- 신고 전에 시가 근거(매매사례, 감정평가)와 대금 흐름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둡니다.
- 세무서 해명 요청에는 계약서·이체 내역·소득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맞춰 제출합니다.
북수원 지역 확인 사항
- 지역
- 수원 장안구
- 규제지역
- 수원 장안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 토지거래허가
-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 관할 세무서
- 수원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 허가 신청부터 허가까지 시간이 걸려, 잔금 일정은 허가 예상일 뒤로 넉넉하게 잡으세요.
- 허가구역 지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연장 여부는 만료 전에 공고됩니다.
-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가족 간이라도 매매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없이 맺은 계약은 효력이 없습니다.
북수원 토지거래허가 가족 매매 전문세무사 상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북수원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매매 조건(가격·일정), 실거주 계획, 자금조달계획 증빙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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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수원에서 부모님 아파트를 사도 허가가 필요한가요?
네. 북수원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가족 간 매매도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 뒤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합니다.
허가구역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증빙도 내나요?
네. 허가를 받아 사는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예금 잔액, 대출, 증여세 신고서 같은 증빙 서류를 냅니다.
증여도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순수 증여·상속은 대상이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는 대가를 받는 계약에 적용되어, 보증금·대출을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채무 부분이 대가라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증여하면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를 계산합니다.
북수원에서 가족 간 매매를 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나요?
네. 수원 장안구는 투기과열지구라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예금·대출·증여 신고서 같은 증빙 서류도 함께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