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가 7억 9,000만원 전세 낀 집은 이 사례에서 부담부증여가 가족 전체 세금이 가장 적습니다(가상 사례, 허가구역이라 허가와 실거주 요건을 갖춰야 가능).
- 부모님이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면 채무 부분 양도세가 없어 부담부증여가 그냥 증여보다 유리한 경우가 많고, 자녀가 대금을 낼 수 있으면 저가 매매가 더 적을 수도 있습니다.
- 수원 장안구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일 때 취득세가 12%로 중과됩니다(1세대1주택자가 준 경우 3.5%).
- 북수원 부담부증여 비교 전문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부담부증여 비교 전문세무사가 따지는 쟁점
북수원은 행정구역 이름이 아니라 수원 북쪽을 부르는 말로, 보통 장안구 정자동·천천동·조원동·송죽동·파장동·이목동 일대를 가리킵니다. 수원 KT위즈파크와 만석공원이 있는 생활권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쟁점 | 판단 기준 | 확인 자료 |
|---|---|---|
| 채무 인수 | 대출 승계·임대차 승계가 실제로 됐는지 | 대출약정서, 임대차계약서 |
| 취득세 유상 인정 | 수증자 본인의 소득·재산으로 채무 상환 능력 | 소득금액증명, 재산 내역 |
| 부모 양도세 | 채무 부분 양도차익, 비과세·중과 여부 | 취득 자료, 주택 보유 현황 |
| 사후 관리 | 보증금·대출을 부모님이 대신 갚았는지 | 상환 이체 내역 |
| 방법 비교 | 가족 전체 세금 합계 | 세 가지 계산표 |
계산 사례: 전세 낀 집을 넘기는 세 가지 방법
부모님이 세를 준 북수원 아파트(시가 7억 9,000만원)에 전세보증금 4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이 집을 자녀에게 넘기는 세 가지 방법을 나란히 계산했습니다.
| 항목 | 부담부증여 | 저가 매매(5억 9,000만원) | 그냥 증여 |
|---|---|---|---|
| 부모님 양도세 | 1억 1,190만원 | 2억 2,722만원 | 없음 |
| 자녀 증여세 | 5,044만원 | 0원 | 1억 5,714만원 |
| 자녀 취득세 | 5,984만원 | 2,131만원 | 1억 586만원 |
| 가족 전체 세금 | 2억 2,218만원 | 2억 4,853만원 | 2억 6,300만원 |
| 자녀가 낼 현금 | 0원 | 1억 6,000만원 | 0원 |
| 자녀가 떠안는 전세보증금 | 4억 3,000만원 | 4억 3,000만원 | 0원 |
시가 7억 9,000만원, 전세보증금 4억 3,000만원, 부모님은 12년 전 4억원에 취득. 부모님은 2주택(조정대상지역 중과 포함)으로 보았습니다. 부담부증여 취득세는 전세보증금 부분을 유상(자녀의 상환 능력 입증 전제, 세율 구간은 집 전체 가액 기준), 나머지를 증여 취득(합계 13.4%)으로 계산했습니다. 저가 매매(5억 9,000만원)의 취득세는 차이가 5%를 넘어 시가인정액 7억 9,000만원 기준이고, 그냥 증여는 부모님이 전세보증금을 먼저 정리(보증금 반환)한다고 보았습니다. 취득세는 지방교육세·농특세(전용 85㎡ 초과)를 포함했고, 자녀는 다른 집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가족 전체 세금만 보면 이 사례에서는 부담부증여가 가장 적습니다. 채무 부분에 양도세가 붙어도, 넘기는 채무만큼 증여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이라 부담부증여의 채무 부분 양도세는 중과됩니다. 저가 매매는 자녀가 현금 1억 6,000만원을 더 내야 하는 대신 증여세가 없습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한 부담부증여는 채무를 넘긴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채무도 증여로 추정되고, 취득세는 받는 분 본인의 소득·재산으로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어야 채무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인정합니다(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4두67238 판결).
북수원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라,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의 증여 취득세 12%(1세대1주택자가 준 경우 3.5%)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이 집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저가 매매는 물론, 넘기는 채무가 대가가 되는 부담부증여도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허가가 필요 없는 것은 순수 증여뿐입니다. 허가구역 아파트를 세입자가 있는 채로 사면 바로 들어가 살 수 없어,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분이 2026년 10월 1일 현재 임대 중인 집을 사고 2027년 12월 31일까지 실거주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임대차가 끝날 때(늦어도 2028년 9월 30일, 유예 신청 전에 맺은 갱신 계약 1회·최대 2년을 넣으면 2029년 말)까지 입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나 승계로 넘긴 보증금·대출을 부모님이 대신 갚으면 그때 다시 증여가 됩니다. 세무서는 넘긴 채무가 실제로 갚아지는지 사후 관리합니다.
신고 뒤 소명과 경정청구
- 가산세는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하루 0.022%라 늦게 알수록 커지니 수정신고 시점을 정합니다.
- 신고 전에 시가 근거(매매사례, 감정평가)와 대금 흐름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둡니다.
- 세무서 해명 요청에는 계약서·이체 내역·소득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맞춰 제출합니다.
-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시가를 다시 정하면 그 감정의 평가기간·비교 대상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북수원 지역 확인 사항
- 지역
- 수원 장안구
- 규제지역
- 수원 장안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 토지거래허가
-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 관할 세무서
- 수원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 부담부증여 뒤 넘긴 채무의 상환·만기는 세무서가 사후 관리하니 상환 기록을 남기세요.
- 부모님이 1세대1주택인지에 따라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저가 매매는 받는 쪽이 대금을 실제로 내야 하므로 자금 출처가 필요하고, 그 대신 증여세가 크게 줄 수 있습니다.
북수원 부담부증여 비교 전문세무사 상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북수원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대출 잔액증명, 부모님 취득 자료, 자녀 소득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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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와 저가 매매 중 무엇이 유리한가요?
이 사례에서는 부담부증여가 가족 전체 세금이 가장 적습니다. 부모님의 비과세 여부, 채무 크기, 자녀가 낼 수 있는 현금에 따라 결론이 바뀌니 같은 집으로 세 가지를 모두 계산해 보세요. 허가구역 아파트라 저가 매매와 부담부증여는 허가와 실거주(또는 실거주 유예)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그냥 증여하면 무엇이 단순한가요?
대금이 오가지 않아 자금 출처 문제가 없지만, 시가 전체에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가 붙어 세금이 가장 큰 경우가 많습니다.
부담부증여의 양도세는 누가 내나요?
넘겨주는 채무만큼은 부모님이 판 것으로 보아 부모님이 양도세를 냅니다. 부모님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이 부분 양도세는 없을 수 있습니다.
북수원에서 가족 간 매매를 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나요?
네. 수원 장안구는 투기과열지구라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예금·대출·증여 신고서 같은 증빙 서류도 함께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