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 4년 뒤 팔면 양도세 5,326만원, 11년 뒤 팔면 865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배우자 사이의 매매도 증여로 추정되므로 대가를 받은 사실이 명백해야 매매로 인정됩니다.
- 수원 권선구는 규제지역이 아니고, 상가·토지는 주택 수와 관계없이 일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수원 고색동 부부 간 매매 세금상담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수원 고색동 부부 간 매매 상담 질문 정리
고색역이 있는 권선구 고색동은 수원일반산업단지의 공장·창고와 주거지, 농지가 함께 있는 서수원의 산업 지역입니다.
- 증여 뒤 바로 팔면요?
- 10년 안이면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 6억원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 증여세는 없지만 취득세는 나옵니다.
- 매매로 하면 양도세가 나오나요?
- 파는 배우자의 양도세가 나오고, 싸게 팔면 시가로 계산됩니다.
계산 사례: 배우자에게 증여한 토지를 팔 때
수원 고색동의 토지를 배우자 증여로 넘긴 다음 언제 파느냐에 따라 양도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계산했습니다. 증여 당시 시가는 3억 5,000만원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증여 4년 뒤 양도 (이월과세) | 증여 11년 뒤 양도 |
|---|---|---|
| 파는 가격 | 4억 4,000만원 | 4억 4,000만원 |
| 취득가액 | 2억원 (남편이 산 가격) | 3억 6,400만원 (증여 때 시가 3억 5,000만원 + 증여 취득세) |
| 양도차익 | 2억 4,000만원 | 7,600만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 5,760만원 | 1,672만원 |
| 양도세 (지방소득세 포함) | 5,326만원 | 865만원 |
남편이 8년 전 2억원에 산 토지를 시가 3억 5,000만원일 때 아내에게 증여(배우자 공제 6억원 안이라 증여세 없음, 증여 취득세 1,400만원)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월과세 때는 증여세 상당액만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어 아내가 낸 증여 취득세는 넣지 않았고(10년 뒤 양도에는 취득가액에 포함), 보유기간은 남편이 산 날부터 셉니다. 사업용 토지(비사업용이면 세율 10%p 가산)로 보았습니다.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증여받고 10년이 안 돼 팔면 증여 때 시가가 아니라 남편이 처음 산 2억원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가 5,326만원입니다. 10년이 지나 팔면 증여받을 때 시가 3억 5,000만원이 취득가액이라 86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2022년까지 증여받은 자산은 이 기간이 5년이었고, 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 10년입니다.
배우자 증여의 양도세 효과는 10년이 지나야 생깁니다. 그 전에 팔 계획이라면 증여 대신 다른 방법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서류
- 앞으로 팔 계획(시기)
- 등기사항증명서와 처음 산 계약서
- 10년 안 배우자 사이 증여 내역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전화·카카오톡: 집 주소, 시가로 보는 가격, 생각하는 거래가, 가족 관계를 알려 주세요.
- 1차 계산: 세 가지 세금과 기준선을 계산해 상담 전에 보내 드립니다.
- 상담(30분): 거래가·대금 마련·신고 일정을 정합니다.
- 진행: 신고를 맡기시면 계약서 검토부터 신고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수원 고색동 지역 확인 사항
- 지역
- 수원 권선구
- 규제지역
- 수원 권선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아님
- 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아님 (외국인의 주택 매수만 2027년 8월 25일까지 허가 대상)
- 관할 세무서
- 수원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동·리별 관할은 홈택스 조회로 확인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상담 안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수원 고색동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증여계약서, 증여자 취득 계약서, 증여세·취득세 신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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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땅을 바로 팔면 어떻게 되나요?
2023년 이후 증여받았다면 10년 안에 팔 때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부부 간 매매도 증여로 보나요?
네.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받는 배우자가 자기 소득이나 재산으로 대금을 냈다는 것을 계좌로 보여 줘야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억원 공제는 언제 다시 쓸 수 있나요?
증여일 전 10년 안에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를 합쳐 6억원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6억원을 쓸 수 있습니다.
수원 고색동은 규제지역인가요?
아닙니다. 수원 권선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어서 증여 취득세 12% 중과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없고, 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가 6억원 이상일 때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