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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세류동 저가양수도 전문세무사, 거래가에 따라 세금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가족 간 저가양수도는 세금이 세 갈래로 걸립니다. 파는 분의 양도세, 사는 분의 증여세, 그리고 취득세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수원 세류동의 거래가별 세 가지 세금 사례를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시가 3억 8,000만원 단독주택을 2억 8,000만원에 사면 증여세는 없고, 2억 4,000만원에 사면 가족 전체 세금이 1,026만원 늘어납니다(가상 사례).
  • 증여세는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일 때 계산 대상이 되고,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만큼만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 수원 권선구에서 2022년 11월 14일 이후 산 집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2년 거주 요건이 없지만, 조정대상지역이던 때(2020년 2월 21일~2022년 11월 13일) 산 집은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 수원 세류동 저가양수도 전문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수원 세류동 저가양수도의 쟁점과 판단 기준

수원역 남쪽 권선구 세류동은 세류역과 수원비행장 사이의 오래된 주거지로, 다세대·단독주택과 소규모 아파트가 많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쟁점판단 기준확인 자료
시가거래일 전후의 같은 단지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실거래가 조회, 감정평가서
양도세 부당행위시가 - 거래가가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계약서, 시가 산정 자료
저가양수 증여시가 - 대가가 시가의 30% 이상 또는 3억원 이상대금 이체 내역
취득세 증여 간주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낮게 취득시가인정액, 취득세 신고서
대가 지급사는 분의 소득·대출·처분대금으로 냈는지소득금액증명, 대출약정서, 통장

계산 사례: 시가 3억 8,000만원 단독주택을 자녀에게 팔 때

아버지가 수원 세류동에 12년 전 2억 1,000만원에 산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고, 성년 자녀에게 팔려고 합니다. 감정평가액(비교할 거래가 드문 단독주택이라)으로 본 시가는 3억 8,000만원입니다. 아버지는 다른 집에 살고 있어 이 집은 두 번째 집입니다.

거래가를 시가의 74%인 2억 8,000만원으로 할 때와 63%인 2억 4,000만원으로 할 때 세 가지 세금을 나란히 계산했습니다.

항목거래가 2억 8,000만원거래가 2억 4,000만원
거래가(대가)2억 8,000만원2억 4,000만원
시가와의 차이1억원 (26.3%)1억 4,000만원 (36.8%)
양도세 계산 기준시가 3억 8,000만원시가 3억 8,000만원
파는 분 양도세3,180만원3,180만원
증여재산가액0원2,600만원
사는 분 증여세0원0원
취득세 구분유상취득(시가인정액)증여 취득으로 봄
취득세 과세표준 (합계 세율)3억 8,000만원 (1.3%)3억 8,000만원 (4%)
사는 분 취득세494만원1,520만원
가족 전체 세금3,674만원4,700만원

만원 단위 반올림이라 합계가 1만원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시가 산정과 보유·거주 기간, 다른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지방소득세 10%를,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기준)를 포함했고, 사는 분은 다른 집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파는 분은 12년 전 2억 1,000만원에 산 단독주택을 가진 2주택자로 보았고, 증여재산공제는 성년 자녀 5,000만원입니다.

두 경우 모두 시가와의 차이가 5%를 넘어 아버지의 양도세는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 3억 8,000만원으로 계산되어 똑같이 3,180만원입니다. 차이가 26%인 2억 8,000만원에는 증여세가 없고 취득세도 유상취득 세율이지만, 과세표준은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인정액 3억 8,000만원입니다. 37% 싸게 사면 기준을 넘은 2,600만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고, 2026년부터는 취득세도 증여 취득(지방교육세·농특세 포함 4%)으로 계산해 가족 전체 세금이 1,026만원 더 많습니다.

수원 세류동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증여 취득세는 3.5%이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없습니다.

30% 선은 증여세와 취득세의 갈림길입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에서 차이가 시가의 30%(또는 3억원) 이상이면 2026년부터 취득세는 시가 전체가 증여 취득으로 바뀌고, 증여세는 그 기준을 넘는 금액부터 붙습니다.

세무서 해명 요청과 조사에 대비하는 법

  • 신고 전에 시가 근거(매매사례, 감정평가)와 대금 흐름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둡니다.
  • 세무서 해명 요청에는 계약서·이체 내역·소득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맞춰 제출합니다.
  •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시가를 다시 정하면 그 감정의 평가기간·비교 대상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 증여로 추정되면 대가 지급 사실(소득, 대출, 처분대금)을 하나씩 입증해 다툽니다.

수원 세류동 지역 확인 사항

지역
수원 권선구
규제지역
수원 권선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아님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아님 (외국인의 주택 매수만 2027년 8월 25일까지 허가 대상)
관할 세무서
수원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동·리별 관할은 홈택스 조회로 확인
취득세 신고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가까운 지역
수원 매교동, 남수원, 수원 권선구, 수원 권선동
  • 거래가를 시가의 70%보다 높게 정하면 증여세는 없지만, 양도세와 취득세는 시가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시가가 나중에 다르게 정해질 수 있어 기준선에 딱 붙이지 말고 여유를 두세요.
  • 파는 분이 다주택자라면 양도세가 가장 큰 세금이 되는 경우가 많아 매도 순서를 먼저 정하세요.
  • 시가는 양도세는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증여세는 거래일 전 6개월부터 거래일 후 3개월까지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으로 봅니다.

수원 세류동 저가양수도 전문세무사 상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수원 세류동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처음 산 계약서, 같은 단지 최근 실거래가, 자녀 소득·대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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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가 3억 8,000만원 단독주택을 자녀에게 2억 8,000만원에 팔면 증여세가 있나요?

차이가 26%로 기준(시가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보다 작아 증여세는 없습니다. 다만 양도세는 시가로,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계산합니다.

저가양수도에도 증여재산공제가 되나요?

네. 저가양수로 생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뺍니다. 공제는 10년 동안 받은 증여를 합쳐 직계존속(부모님·조부모님 전체)에게서 성년 자녀 5,000만원, 배우자에게서 6억원까지이고, 같은 분(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분으로 봄)에게 10년 안에 받은 증여는 합산해 세율을 정합니다.

가족 간 매매도 실거래가 신고를 하나요?

네.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으면 가족 간이라도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실거래가 신고를 하고, 주택이면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는 금액과 관계없이, 그 밖의 지역은 거래가 6억원 이상일 때 자금조달계획서도 함께 냅니다.

저가양수도 세금은 누가 내나요?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와 취득세는 사는 분이 냅니다. 양도세는 파는 분 주소지 세무서, 증여세는 사는 분 주소지 세무서, 취득세는 집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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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양도세·증여세·취득세 신고를 직접 검토합니다. 법령과 세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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