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7억 5,000만원 아파트라도 무주택 자녀는 1,800만원, 2주택 자녀는 1억 50만원의 취득세를 냅니다(가상 사례).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시가인정액보다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낮게 사면 증여 취득으로 보고 시가인정액에 3.5%를 매깁니다(2026년 1월 1일부터).
- 수원 장안구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일 때 취득세가 12%로 중과됩니다(1세대1주택자가 준 경우 3.5%).
- 수원 송죽동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전에 챙길 것
만석공원이 있는 장안구 송죽동은 단독·다세대주택과 중소 규모 아파트가 섞인 오래된 주거지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안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면 12%이고, 1세대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준 경우에는 3.5%입니다.
- 차이가 30%·3억원 기준에 못 미쳐도 시가인정액의 5% 이상이면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인정액이 과세표준입니다(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은 3억원 이상 차이도 같은 기준).
- 유상취득 주택 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 9억원 초과 3%이고, 다주택이면 8%·12% 중과가 있습니다.
- 지역
- 수원 장안구
- 규제지역
- 수원 장안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 토지거래허가
-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 관할 세무서
- 수원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계산 사례: 주택 수가 다른 자녀가 6억 4,000만원에 살 때
수원 송죽동 아파트를 6억 4,000만원에 사는 자녀의 세대 주택 수별 취득세입니다. 시가인정액은 7억 5,000만원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무주택 자녀 | 1주택 자녀 | 2주택 자녀 |
|---|---|---|---|
| 세율 구분 | 일반(1~3%) | 중과 8% | 중과 12% |
| 과세표준 (시가인정액) | 7억 5,000만원 | 7억 5,000만원 | 7억 5,000만원 |
| 세율 (교육세·농특세 포함) | 2.4% | 9% | 13.4% |
| 취득세 | 1,800만원 | 6,750만원 | 1억 50만원 |
시가인정액 7억 5,000만원, 거래가 6억 4,000만원(차이 15%라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 전용 85㎡ 초과. 일시적 2주택(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처분) 같은 예외는 넣지 않았습니다.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사면 2주택째부터 8%, 3주택째부터 12%가 적용됩니다. 이사 등으로 새 집을 먼저 사고 종전 집을 기한 안에 파는 일시적 2주택은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수원 송죽동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라,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의 증여 취득세 12%(1세대1주택자가 준 경우 3.5%)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주택 수는 사는 분 본인만이 아니라 같은 세대(배우자, 함께 사는 자녀 등)의 주택·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을 합쳐 셉니다.
확인 순서
- 세대 확인: 사는 분과 같은 세대인 가족을 확인합니다(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따로 살아도 소득이 없으면 같은 세대로 볼 수 있음).
- 주택 수 세기: 주택·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을 모두 셉니다.
- 예외 확인: 일시적 2주택,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 등 중과 예외를 봅니다.
- 과세표준: 거래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이로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 신고: 잔금일부터 60일 안에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가족 간 매매 취득세에서 자주 놓치는 것
-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따로 살아도 소득이 없으면 부모와 같은 세대로 볼 수 있어 주택 수가 합쳐집니다.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일부 예외를 빼고 주택 수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사는 분이 이미 집이 있으면 이번 취득이 몇 주택째인지, 일시적 2주택 예외가 되는지 확인하세요.
- 증여세가 0원이어도 취득세는 공제 없이 나오므로 두 세금을 따로 계산하세요.
수원 송죽동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세무사가 하는 일
- 양도세 예정신고, 증여세 신고, 취득세 신고를 기한 안에 대신 합니다.
- 신고 뒤 세무서 해명 요청이 오면 시가와 대금 자료로 소명합니다.
- 같은 단지 거래와 감정가로 시가를 정하고, 5%·30% 기준선을 계산합니다.
- 파는 분 양도세, 사는 분 증여세·취득세를 한 표로 계산해 거래가를 정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수원 송죽동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세대원 전체 주택 보유 현황, 분양권·오피스텔 내역, 공시가격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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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이미 집이 있으면 취득세가 얼마나 오르나요?
이 사례에서 1주택 자녀는 6,750만원, 2주택 자녀는 1억 50만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라 2주택째부터 중과됩니다.
조정대상지역 증여 12%는 언제 적용되나요?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로 취득할 때입니다. 1세대1주택자가 그 집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준 경우는 3.5%입니다.
취득세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하고, 위택스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상취득은 잔금일부터 60일, 증여 취득은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
2026년부터 가족 간 매매 취득세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에서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낮으면 대가를 냈더라도 증여 취득으로 보아 시가인정액에 3.5%(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1세대1주택자가 아닌 분이 주면 12%)를 매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