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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구 부부 간 매매 세금상담, 증여받고 10년 안에 팔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부부 사이에는 10년에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어, 매매보다 증여가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취득세와 나중의 양도세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수원 영통구의 배우자 증여 후 이월과세 사례를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증여 4년 뒤 팔면 양도세 1억 1,926만원, 11년 뒤 팔면 2,001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배우자 사이의 매매도 증여로 추정되므로 대가를 받은 사실이 명백해야 매매로 인정됩니다.
  • 수원 영통구는 조정대상지역이지만, 상가·토지는 주택에만 붙는 양도세·취득세 중과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수원 영통구 부부 간 매매 세금상담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수원 영통구 부부 간 매매 상담 질문 정리

영통구는 수원 동쪽 구로 영통동·매탄동·원천동·망포동·신동과 광교신도시(이의동·하동 일대)가 있습니다. 위너세무회계 사무실도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증여 뒤 바로 팔면요?
10년 안이면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6억원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증여세는 없지만 취득세는 나옵니다.
매매로 하면 양도세가 나오나요?
파는 배우자의 양도세가 나오고, 싸게 팔면 시가로 계산됩니다.

계산 사례: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가 건물을 팔 때

수원 영통구의 상가 건물을 배우자 증여로 넘긴 다음 언제 파느냐에 따라 양도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계산했습니다. 증여 당시 시가는 5억 9,000만원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항목증여 4년 뒤 양도 (이월과세)증여 11년 뒤 양도
파는 가격7억 4,000만원7억 4,000만원
취득가액2억 7,000만원 (남편이 산 가격)6억 1,360만원 (증여 때 시가 5억 9,000만원 + 증여 취득세)
양도차익4억 7,000만원1억 2,64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1억 3,160만원2,781만원
양도세 (지방소득세 포함)1억 1,926만원2,001만원

남편이 10년 전 2억 7,000만원에 산 상가 건물을 시가 5억 9,000만원일 때 아내에게 증여(배우자 공제 6억원 안이라 증여세 없음, 증여 취득세 2,360만원)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월과세 때는 증여세 상당액만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어 아내가 낸 증여 취득세는 넣지 않았고(10년 뒤 양도에는 취득가액에 포함), 보유기간은 남편이 산 날부터 셉니다.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증여받고 10년이 안 돼 팔면 증여 때 시가가 아니라 남편이 처음 산 2억 7,000만원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가 1억 1,926만원입니다. 10년이 지나 팔면 증여받을 때 시가 5억 9,000만원이 취득가액이라 2,001만원으로 줄어듭니다. 2022년까지 증여받은 자산은 이 기간이 5년이었고, 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 10년입니다.

증여 뒤 팔 계획이면 10년을 세어 보세요

배우자 증여의 양도세 효과는 10년이 지나야 생깁니다. 그 전에 팔 계획이라면 증여 대신 다른 방법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 서류와 상담 순서

  • 등기사항증명서와 처음 산 계약서
  • 10년 안 배우자 사이 증여 내역
  • 앞으로 팔 계획(시기)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전화·카카오톡: 집 주소, 시가로 보는 가격, 생각하는 거래가, 가족 관계를 알려 주세요.
  2. 1차 계산: 세 가지 세금과 기준선을 계산해 상담 전에 보내 드립니다.
  3. 상담(30분): 거래가·대금 마련·신고 일정을 정합니다.
  4. 진행: 신고를 맡기시면 계약서 검토부터 신고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수원 영통구 지역 확인 사항

지역
수원 영통구
규제지역
수원 영통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관할 세무서
동수원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취득세 신고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가까운 지역
수원 영통동, 수원 매탄동, 수원 원천동, 수원 망포동

    수원 영통구 부부 간 매매 세금상담 안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어 수원 영통구에서 방문 상담이 편하고, 전화·화상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증여계약서, 증여자 취득 계약서, 증여세·취득세 신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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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상가를 바로 팔면 어떻게 되나요?

    2023년 이후 증여받았다면 10년 안에 팔 때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부부 간 매매도 증여로 보나요?

    네.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받는 배우자가 자기 소득이나 재산으로 대금을 냈다는 것을 계좌로 보여 줘야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억원 공제는 언제 다시 쓸 수 있나요?

    증여일 전 10년 안에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를 합쳐 6억원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6억원을 쓸 수 있습니다.

    수원 영통구에서 가족 간 매매를 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나요?

    네. 수원 영통구는 투기과열지구라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예금·대출·증여 신고서 같은 증빙 서류도 함께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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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ULTATION

    수원 영통구 부부 간 매매 세금상담, 우리 집 기준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시가와 거래가, 파는 분과 사는 분의 주택 수만 알려 주시면 양도세·증여세·취득세를 한 번에 계산하고 거래 순서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양도세·증여세·취득세 신고를 직접 검토합니다. 법령과 세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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