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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영통동 부부 간 매매 세금상담, 6억원 공제와 이월과세를 같이 보세요

부부 사이에는 10년에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어, 매매보다 증여가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취득세와 나중의 양도세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수원 영통동의 배우자 상가 넘기기 사례를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시가 9억 7,000만원 상가를 배우자에게 매매하면 부부 세금 1억 9,363만원, 증여하면 1억 88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배우자 사이의 매매도 증여로 추정되므로 대가를 받은 사실이 명백해야 매매로 인정됩니다.
  • 수원 영통구는 조정대상지역이지만, 상가·토지는 주택에만 붙는 양도세·취득세 중과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닙니다.
  • 수원 영통동 부부 간 매매 세금상담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부부 간 매매 상담 때 먼저 묻는 것

영통구 영통동은 1990년대 후반 입주한 영통 택지지구의 중심으로, 영통역과 중심상가 주변에 중층 대단지 아파트가 모여 있습니다.

6억원까지는 세금이 없나요?
증여세는 없지만 취득세는 나옵니다.
매매로 하면 양도세가 나오나요?
파는 배우자의 양도세가 나오고, 싸게 팔면 시가로 계산됩니다.
증여 뒤 바로 팔면요?
10년 안이면 이월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산 사례: 시가 9억 7,000만원 상가를 배우자에게 넘길 때

수원 영통동에서 남편 명의로 가진 상가 건물(시가 9억 7,000만원)을 아내 명의로 옮기려 합니다. 시가에 파는 경우와 증여하는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항목시가로 매매배우자 증여
남편 양도세1억 4,901만원없음
아내 증여세0원6,208만원
아내 취득세 (4.6% / 4%)4,462만원3,880만원
부부 전체 세금1억 9,363만원1억 88만원
아내가 낼 대금9억 7,000만원0원

시가 9억 7,000만원 상가 건물, 남편은 15년 전 3억 9,000만원에 취득. 매매는 시가 그대로 사고 아내가 자기 소득·예금으로 대금을 낸다고 보았고, 증여에는 배우자 공제 6억원을 넣었습니다. 양도세는 지방소득세, 취득세는 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 만원 단위 반올림이며, 건물분 부가가치세는 넣지 않았습니다(임대업을 그대로 넘기는 포괄양수도면 과세 제외).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매매로 넘기면 남편이 양도차익 5억 8,000만원에 대한 양도세를 내고 아내는 유상 취득세를 냅니다. 증여로 넘기면 6억원 공제를 넘는 부분만 증여세가 붙어 6,208만원입니다. 다만 부부 사이 매매는 증여로 추정되므로, 아내가 자기 소득이나 재산으로 대금을 냈다는 것을 계좌로 보여 줘야 매매로 인정됩니다.

증여를 고르면 2023년 이후 증여분은 10년 안에 아내가 팔 때 남편의 취득가액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이월과세). 그래서 증여는 오래 보유할 재산일 때 효과가 큽니다.

부부 사이는 6억원 공제가 먼저입니다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어, 대금이 오가야 하는 매매보다 증여가 단순한 경우가 많습니다. 취득세와 이월과세만 따로 계산해 보세요.

준비 서류와 상담 순서

  • 10년 안 배우자 사이 증여 내역
  • 앞으로 팔 계획(시기)
  • 등기사항증명서와 처음 산 계약서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전화·카카오톡: 집 주소, 시가로 보는 가격, 생각하는 거래가, 가족 관계를 알려 주세요.
  2. 1차 계산: 세 가지 세금과 기준선을 계산해 상담 전에 보내 드립니다.
  3. 상담(30분): 거래가·대금 마련·신고 일정을 정합니다.
  4. 진행: 신고를 맡기시면 계약서 검토부터 신고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수원 영통동 지역 확인 사항

지역
수원 영통구
규제지역
수원 영통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토지거래허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관할 세무서
동수원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취득세 신고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가까운 지역
수원 매탄동, 수원 망포동, 수원 원천동, 수원 영통구

    상담 안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어 수원 영통동에서 방문 상담이 편하고, 전화·화상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 처음 산 계약서, 임대차계약서, 감정평가서(있으면)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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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배우자에게 상가를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인가요?

    이 사례에서는 6억원을 넘는 부분에 증여세 6,208만원, 증여 취득세 3,880만원이 나옵니다. 6억원 이하라면 증여세는 없고 취득세만 냅니다.

    부부 간 매매도 증여로 보나요?

    네.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받는 배우자가 자기 소득이나 재산으로 대금을 냈다는 것을 계좌로 보여 줘야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억원 공제는 언제 다시 쓸 수 있나요?

    증여일 전 10년 안에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를 합쳐 6억원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6억원을 쓸 수 있습니다.

    수원 영통동에서 가족 간 매매를 하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나요?

    네. 수원 영통구는 투기과열지구라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예금·대출·증여 신고서 같은 증빙 서류도 함께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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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경기 남부라도 구마다 규제가 달라 세금 계산이 달라집니다. 가까운 지역의 계산 사례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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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ULTATION

    수원 영통동 부부 간 매매 세금상담, 우리 집 기준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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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양도세·증여세·취득세 신고를 직접 검토합니다. 법령과 세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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