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분이 2026년 10월 1일 현재 세입자가 있는 허가구역 주택을 사면 임대차 종료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고, 신청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입니다.
- 허가를 받아 산 아파트는 사는 분이 취득일부터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하고, 그동안 전세나 월세를 줄 수 없습니다.
- 수원 영통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가족 간 매매도 허가를 받고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합니다.
- 수원 원천동 토지거래허가 가족 매매 전문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토지거래허가 가족 매매 쟁점 정리
영통구 원천동은 아주대학교와 광교호수공원(원천호수) 사이에 있어, 광교신도시에 속한 신축 대단지와 원천동 기존 주택가가 함께 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쟁점 | 판단 기준 | 확인 자료 |
|---|---|---|
| 허가 대상 | 허가구역 안 아파트 매매(가족 포함) | 토지이용계획, 지정 공고 |
| 실거주 의무 | 취득일부터 2년 직접 거주 | 전입 기록 |
| 세입자 예외 | 2026.5.12부터 무주택인 매수자, 2026.10.1 현재 임대 중인 집, 2027.12.31까지 신청, 임대차 종료까지 유예 | 임대차계약서 |
| 증여 선택 | 허가 불필요, 증여세·증여 취득세 | 증여 계산표 |
| 자금 증빙 | 자금조달계획서 + 증빙 서류 | 예금·대출·증여 신고서 |
계산 사례: 전세 낀 수원 원천동 아파트를 무주택 자녀가 살 때
수원 원천동 허가구역 아파트에 세입자가 살고 있는 상태로 자녀에게 넘기는 경우입니다. 시가 12억 5,000만원, 전세보증금 6억 9,000만원, 자녀가 낼 현금은 3억 1,000만원입니다.
-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분이 2026년 10월 1일 현재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 2027년 12월 31일까지 신청해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 입주는 늦어도 2028년 9월 30일까지이고, 유예 신청 전에 맺은 갱신 계약 1회(최대 2년)를 넣으면 2029년 말까지 늦출 수 있습니다(2026년 10월 1일 시행 개정 기준).
- 실거주 의무 기간 2년은 줄지 않고, 들어간 날부터 2년을 채워야 합니다.
| 항목 | 거래가 10억원 (보증금 승계 + 현금) |
|---|---|
| 거래가(대가) | 10억원 |
| 시가와의 차이 | 2억 5,000만원 (20%) |
| 양도세 계산 기준 | 시가 12억 5,000만원 |
| 파는 분 양도세 | 3억 8,842만원 |
| 증여재산가액 | 0원 |
| 사는 분 증여세 | 0원 |
| 취득세 구분 | 유상취득(시가인정액) |
| 취득세 과세표준 (합계 세율) | 12억 5,000만원 (3.5%) |
| 사는 분 취득세 | 4,375만원 |
| 가족 전체 세금 | 4억 3,217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이라 합계가 1만원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시가 산정과 보유·거주 기간, 다른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지방소득세 10%를,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기준)를 포함했고, 사는 분은 다른 집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10년 전 6억 2,000만원에 산 이 집을 세 준 2주택자(조정대상지역 중과 포함)로 보았습니다.
보증금 6억 9,000만원 승계와 현금 3억 1,000만원을 합친 10억원이 대가입니다. 증여세는 없지만 양도세는 시가로,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부모님이 2주택이라 조정대상지역 중과가 붙어 양도세가 가장 큰 세금입니다.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주택 이상인 분이 2026년 5월 10일 이후 팔면 기본세율에 20%p(3주택 이상 3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습니다.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은 이 중과를 2027~2028년 한시로 낮추고 2026년 5월 10일 이후 중과분에도 소급하는 내용이지만, 아직 국회 심의 중입니다.
실거주 유예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매수자, 2026년 10월 1일 현재 임대 중인 집 같은 요건이 있습니다. 허가 신청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요건과 서류를 확인하세요.
세무서 해명 요청과 조사에 대비하는 법
- 증여로 추정되면 대가 지급 사실(소득, 대출, 처분대금)을 하나씩 입증해 다툽니다.
- 이미 낸 세금이 많다고 판단되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 가산세는 과소신고 10%, 납부지연 하루 0.022%라 늦게 알수록 커지니 수정신고 시점을 정합니다.
- 신고 전에 시가 근거(매매사례, 감정평가)와 대금 흐름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둡니다.
수원 원천동 지역 확인 사항
- 지역
- 수원 영통구
- 규제지역
- 수원 영통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 토지거래허가
-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 관할 세무서
- 동수원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 전세 만기에 보증금을 자녀가 돌려줘야 하므로 입주 시점의 자금 계획을 미리 세우세요.
- 부모님이 보증금을 대신 돌려주면 그 금액은 증여가 됩니다.
- 순수 증여·상속은 토지거래허가 대상이 아니어서 허가 없이 넘길 수 있지만, 세금은 증여세와 증여 취득세로 계산됩니다. 보증금·대출을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허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수원 원천동 토지거래허가 가족 매매 전문세무사 상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어 수원 원천동에서 방문 상담이 편하고, 전화·화상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자녀 세대 무주택 확인 자료, 매매 조건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안내
토지거래허가 가족 매매 전체 안내토지거래허가구역 가족 간 매매수원 원천동의 다른 주제수원 원천동 가족 간 저가양수도같은 주제 세무사 안내수원 원천동 토지거래허가 가족 매매 세무사자주 묻는 질문
허가구역에서 세입자 있는 집을 사면 바로 들어가야 하나요?
20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인 분이 2026년 10월 1일 현재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사면 임대차가 끝날 때까지 실거주를 미룰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이고, 입주는 늦어도 2028년 9월 30일(유예 신청 전에 맺은 갱신 계약 1회·최대 2년을 넣으면 2029년 말)까지입니다.
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지정 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이나 해제가 공고됩니다. 이미 허가를 받아 산 주택의 이용 의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그때 공고와 시·군·구 안내로 확인해야 하므로, 실거주 계획은 2년을 기준으로 세우는 편이 안전합니다.
허가구역에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증빙도 내나요?
네. 허가를 받아 사는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와 함께 예금 잔액, 대출, 증여세 신고서 같은 증빙 서류를 냅니다.
수원 원천동 아파트를 가족에게 팔 때도 토지거래허가를 받나요?
네. 수원 영통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가족 간 매매도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는 분이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합니다. 순수 증여는 허가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