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가 13억원 1주택을 10억 1,000만원에 팔면 양도세 69만원, 12억 5,000만원에 팔면 25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다주택자가 2026년 5월 10일 이후 팔면 기본세율에 20%p(3주택 이상 3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없습니다.
- 수원 영통구는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라, 주택을 사면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냅니다.
- 수원 원천동 저가양도 양도세 전문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수원 원천동 저가양도 양도세의 쟁점과 판단 기준
영통구 원천동은 아주대학교와 광교호수공원(원천호수) 사이에 있어, 광교신도시에 속한 신축 대단지와 원천동 기존 주택가가 함께 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쟁점 | 판단 기준 | 확인 자료 |
|---|---|---|
| 특수관계인 범위 |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 가족관계증명서 |
| 부당행위 판정 | 시가 - 거래가 3억원 이상 또는 시가의 5% 이상 | 시가 산정 자료 |
| 시가 평가기간 | 양도일 전후 각 3개월 | 실거래가 조회, 감정평가서 |
| 비과세 | 시가 기준 12억원, 보유·거주 요건 | 주민등록초본 |
| 다주택 중과 | 조정대상지역,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 | 주택 보유 현황 |
계산 사례: 시가 13억원 1주택 부모님 집
수원 원천동의 시가 13억원 아파트에 사는 1주택 부모님입니다. 고가주택은 12억원 넘는 비율만큼 과세되는데, 가족에게 판 가격이 시가보다 5% 이상 낮으면 그 비율도 시가로 계산합니다.
| 항목 | 거래가 10억 1,000만원 | 거래가 12억 5,000만원 |
|---|---|---|
| 거래가 | 10억 1,000만원 | 12억 5,000만원 |
| 양도세 계산 기준 | 시가 13억원 | 거래가 12억 5,000만원 |
| 12억원 넘는 부분의 비율 | 7.7% | 4% |
| 과세되는 양도차익 | 6,462만원 | 3,160만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80%) | 5,169만원 | 2,528만원 |
| 파는 분 양도세 | 69만원 | 25만원 |
| 사는 분 증여세 | 0원 | 0원 |
| 사는 분 취득세 | 4,550만원 | 4,375만원 |
| 가족 전체 세금 | 4,619만원 | 4,400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이라 합계가 1만원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시가 산정과 보유·거주 기간, 다른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지방소득세 10%를,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기준)를 포함했고, 사는 분은 다른 집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12년 전 4억 6,000만원에 사서 12년 거주한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 충족)으로 보았습니다.
10억 1,000만원에 팔면 차이가 5%를 넘어 양도가액이 시가 13억원으로 바뀌고, 12억원 넘는 비율도 시가 기준으로 계산해 양도세가 69만원입니다. 차이를 5% 안쪽으로 줄인 12억 5,000만원에 팔면 거래가 그대로 계산해 25만원입니다. 세금만 보면 5% 안쪽 가격이 양도세와 취득세 모두 적지만, 자녀가 낼 대금이 2억 4,000만원 더 많아 대금 마련 계획과 함께 정해야 합니다.
수원 원천동은 2025년 10월 16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라,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의 증여 취득세 12%(1세대1주택자가 준 경우 3.5%)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12억원 넘는 비율은 양도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가족에게 판 가격이 시가보다 5% 이상 낮으면 양도가액이 시가로 올라가 비율도 커집니다.
신고 뒤 소명과 경정청구
- 세무서 해명 요청에는 계약서·이체 내역·소득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맞춰 제출합니다.
-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시가를 다시 정하면 그 감정의 평가기간·비교 대상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 증여로 추정되면 대가 지급 사실(소득, 대출, 처분대금)을 하나씩 입증해 다툽니다.
- 이미 낸 세금이 많다고 판단되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수원 원천동 지역 확인 사항
- 지역
- 수원 영통구
- 규제지역
- 수원 영통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 토지거래허가
-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 관할 세무서
- 동수원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 부모님이 매매 뒤 새집을 사실 계획이면 그 집의 취득세와 다음 비과세 요건도 함께 계산해 두세요.
- 2026년 세제개편안에는 2028년부터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 중심으로 바꾸는 내용이 있어(국회 심의 중) 매도 시기를 함께 보세요.
- 정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다주택 중과를 2027~2028년 한시로 낮추고 2026년 5월 10일 이후 중과분도 소급하는 안을 냈고, 국회 심의 중입니다.
수원 원천동 저가양도 양도세 전문세무사 상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어 수원 원천동에서 방문 상담이 편하고, 전화·화상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 주민등록초본, 처음 산 계약서, 필요경비 영수증, 시가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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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인데 12억원이 넘으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오나요?
양도차익 가운데 12억원 넘는 비율만큼만 과세하고, 보유·거주 기간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습니다.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팔면 중과되나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2주택 이상인 분이 팔면 2026년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중과됩니다. 가족에게 판다고 달라지지 않고, 양도가액도 시가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양도세 신고는 누가 어디에 하나요?
파는 분이 자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홈택스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가족에게 싸게 팔면 양도세가 줄어드나요?
차이가 시가의 5% 이상(또는 3억원 이상)이면 시가로 다시 계산하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보다 차이가 작으면 거래가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