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억원을 부모님께 무이자로 빌리면 적정이자(연 4.6%)와의 1년 차이가 1,380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특수관계인에게 판 재산을 그 사람이 3년 안에 처음 판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다시 팔면,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 용인 수지구 아파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가족 간 매매도 허가를 받고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합니다.
- 수지 상현동 증여추정 자금출처 전문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증여추정 자금출처 전문세무사가 따지는 쟁점
수지구 상현동에는 신분당선 상현역이 있고, 광교신도시의 용인 쪽 일부가 상현동에 걸쳐 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쟁점 | 판단 기준 | 확인 자료 |
|---|---|---|
| 추정 범위 | 배우자·직계존비속 양도, 3년 안 우회 양도 | 등기사항증명서 |
| 소득 입증 | 이미 신고한 소득으로 냈는지 | 소득금액증명, 원천징수영수증 |
| 차용 인정 | 차용증, 이자·원금 지급 | 이체 내역 |
| 자금조달계획서 | 규제지역은 금액 무관, 그 밖은 6억원 이상, 투기과열지구는 증빙 첨부 | 예금 잔액증명, 대출약정서 |
| 상환 능력 | 보증금·대출을 갚을 소득·재산 | 재직증명, 재산 내역 |
계산 사례: 대금 중 3억원을 부모님께 빌릴 때
수지 상현동 아파트(시가 11억원)를 8억 8,000만원에 사려는 자녀가 예금 2억 3,000만원, 대출 3억 5,000만원으로 모자란 3억원을 부모님께 빌리는 경우입니다.
| 이자 조건 | 1년 이자 | 적정이자(연 4.6%)와 차이 | 증여재산가액(1년) |
|---|---|---|---|
| 무이자 | 0원 | 1,380만원 | 1,380만원 |
| 연 2% | 600만원 | 780만원 | 없음 (1,000만원 미만) |
| 연 4.6% | 1,380만원 | 0원 | 없음 (1,000만원 미만) |
빌린 돈 3억원 기준. 적정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이가 1년에 1,000만원 이상이면 그 차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1년마다 다시 계산).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무이자로 빌릴 때 차이가 1,000만원 미만이 되는 원금은 약 2억 1,739만원까지입니다. 3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1년 차이가 1,380만원이 되어 그 금액이 매년 증여재산가액이 되므로, 연 2% 정도의 이자를 실제로 내는 편이 낫습니다.
이 거래 자체는 차이가 20%라 증여세가 없고, 부모님은 1세대1주택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라 양도세도 없습니다. 자녀의 취득세는 시가인정액 11억원 기준 3,850만원입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부모님께 대금을 내는 구조는 돈이 한 바퀴 돌아 부모님께 다시 가는 셈이라 세무서가 더 꼼꼼히 봅니다.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정한 날에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갚은 계좌 기록이 이어져야 빌린 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차용증을 써도 이자를 안 내고 원금도 갚지 않으면 빌린 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매달 같은 날 이자를, 해마다 원금 일부를 계좌로 보내세요.
신고 뒤 소명과 경정청구
- 신고 전에 시가 근거(매매사례, 감정평가)와 대금 흐름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둡니다.
- 세무서 해명 요청에는 계약서·이체 내역·소득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맞춰 제출합니다.
-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시가를 다시 정하면 그 감정의 평가기간·비교 대상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 증여로 추정되면 대가 지급 사실(소득, 대출, 처분대금)을 하나씩 입증해 다툽니다.
수지 상현동 지역 확인 사항
- 지역
- 용인 수지구
- 규제지역
- 용인 수지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 토지거래허가
-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5년 10월 20일 ~ 2026년 12월 31일)
- 관할 세무서
- 용인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 차용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1년마다 새로 빌린 것으로 보아 이자 차이를 다시 계산합니다.
- 부모님이 받은 이자는 부모님의 이자소득(비영업대금 이익)이라 원칙적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 부모님께 빌린 돈은 차용증, 적정이자(연 4.6%) 기준의 이자 지급, 원금 상환 기록이 있어야 빌린 돈으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수지 상현동 증여추정 자금출처 전문세무사 상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어 수지 상현동에서 방문 상담이 편하고, 전화·화상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자녀 소득금액증명, 대출 가능 금액, 차용증 초안(금액·이자율·상환 일정)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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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무이자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적정이자율 연 4.6% 기준 이자가 1년 1,000만원 미만인 원금, 약 2억 1,739만원까지는 무이자여도 이자 차이로 증여세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원금을 갚는 기록은 따로 있어야 합니다.
미리 증여받은 돈을 대금에 써도 되나요?
네. 증여세를 신고한 돈은 자금 출처로 쓸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5,000만원(혼인·출산 때 1억원 추가)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매매에서 대금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잔금 뒤 부모님이 같은 돈을 다시 자녀에게 보내면 대금을 실제로 낸 것이 아니라고 보아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증여추정은 어떻게 벗어나나요?
사는 분이 이미 신고한 소득, 상속·증여받은 재산, 가진 재산을 판 돈이나 대출로 대금을 냈다는 것을 계좌 기록으로 보여 주면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