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가인정액 4억 6,000만원 아파트를 3억 2,200만원에 사면 취득세가 1,840만원, 3억 9,000만원에 사면 598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시가인정액보다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낮게 사면 증여 취득으로 보고 시가인정액에 3.5%를 매깁니다(2026년 1월 1일부터).
- 용인 처인구에서 2022년 11월 14일 이후 산 집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2년 거주 요건이 없지만, 조정대상지역이던 때(2020년 6월 19일~2022년 11월 13일) 산 집은 (포곡읍·모현읍·백암면·양지면과 원삼면 일부 제외)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 용인 김량장동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전에 챙길 것
처인구 김량장동은 용인중앙시장이 있는 동네로, 관할은 용인세무서입니다.
- 조정대상지역 안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면 12%이고, 1세대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준 경우에는 3.5%입니다.
- 유상취득 주택 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 9억원 초과 3%이고, 다주택이면 8%·12% 중과가 있습니다.
-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은 원래 증여로 보므로, 소득·대출·재산 처분대금으로 대가를 냈다는 것을 증명해야 유상취득이 됩니다.
- 지역
- 용인 처인구
- 규제지역
- 용인 처인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아님
- 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아님 (외국인의 주택 매수만 2027년 8월 25일까지 허가 대상)
- 관할 세무서
- 용인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계산 사례: 시가인정액 4억 6,000만원 아파트의 거래가별 취득세
부모님의 용인 김량장동 아파트(시가인정액 4억 6,000만원)를 자녀가 살 때, 거래가에 따라 취득세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계산했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 바뀐 기준을 반영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시가의 98% | 시가의 85% | 시가의 70% |
|---|---|---|---|
| 거래가 | 4억 5,000만원 | 3억 9,000만원 | 3억 2,200만원 |
| 시가인정액과 차이 | 2.2% | 15.2% | 30% |
| 취득세 구분 | 유상취득 | 유상취득(시가인정액) | 증여 취득으로 봄 |
| 과세표준 | 4억 5,000만원 | 4억 6,000만원 | 4억 6,000만원 |
| 세율 (교육세·농특세 포함) | 1.3% | 1.3% | 4% |
| 취득세 | 585만원 | 598만원 | 1,840만원 |
시가인정액 4억 6,000만원, 사는 자녀는 무주택(취득 후 1주택), 전용 85㎡ 초과. 파는 부모님은 다른 집이 더 있는 다주택자로 보았습니다.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시가의 98%면 차이가 5% 미만이라 거래가가 과세표준입니다. 85%면 유상취득 세율은 그대로지만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 4억 6,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70%면 차이가 딱 30%가 되어, 대가를 냈더라도 증여 취득으로 보아 합계 세율이 4%로 바뀌고 취득세가 1,840만원입니다. 이 가격은 차이가 기준금액과 같아 증여재산가액은 0원이지만, 1,000만원을 더 낮추면 그만큼 증여재산가액이 생깁니다(성년 자녀 공제 5,000만원 안이면 증여세는 0원).
용인 김량장동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증여 취득세는 3.5%이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없습니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없어 유상 1% 구간은 합계 1.1%, 증여 3.5%는 합계 3.8%입니다.
취득세 확인 순서
- 시가인정액 확인: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까지의 같은 단지 거래·감정가를 봅니다.
- 차이 계산: 5% 선과 30%·3억원 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 주택 수 확인: 사는 분 세대의 주택 수로 유상 세율(1~3%, 8%, 12%)을 정합니다.
- 증여자 주택 수: 증여 취득이 되면 파는 분이 1세대1주택인지로 12% 중과 여부가 갈립니다.
- 신고: 유상은 잔금일부터 60일, 증여 취득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함께 확인해 둘 것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은 유상취득에만 해당해, 증여 취득으로 보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취득세 신고 뒤 시가인정액이 다르게 확인되면 추가 고지가 올 수 있습니다.
- 거래가를 정하기 전에 시가인정액이 얼마로 잡힐지(같은 단지 거래, 감정가) 먼저 확인하세요.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없어 같은 세율이라도 합계가 조금 낮습니다.
용인 김량장동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세무사가 하는 일
- 신고 뒤 세무서 해명 요청이 오면 시가와 대금 자료로 소명합니다.
- 같은 단지 거래와 감정가로 시가를 정하고, 5%·30% 기준선을 계산합니다.
- 파는 분 양도세, 사는 분 증여세·취득세를 한 표로 계산해 거래가를 정합니다.
- 사는 분의 소득·대출·차용으로 대금표를 만들고 증여추정에 대비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용인 김량장동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같은 단지 실거래가, 공시가격, 건축물대장(전용면적), 세대 주택 보유 현황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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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4억 6,000만원 아파트를 3억 2,200만원에 사면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증여 취득으로 보아 시가인정액 4억 6,000만원에 4%를 적용해 1,840만원입니다(이 사례 기준).
2026년부터 가족 간 매매 취득세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에서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낮으면 대가를 냈더라도 증여 취득으로 보아 시가인정액에 3.5%(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1세대1주택자가 아닌 분이 주면 12%)를 매깁니다.
30%보다 덜 싸게 사면 취득세는 거래가로 내나요?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에서 차이가 30% 미만이면서 3억원 미만이면 유상취득이지만, 차이가 시가인정액의 5% 이상이면 과세표준은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인정액입니다. 차이가 5% 미만이면 거래가 기준입니다.
시가인정액은 무엇인가요?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까지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경매가액 등으로, 아파트는 같은 단지 비슷한 집의 거래가가 쓰이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