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 · 용인 남사읍 ·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용인 남사읍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세무사, 거래가에 따라 취득세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부터 가족 간 저가 매매의 취득세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싸게 사면 대가를 냈더라도 증여 취득으로 계산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용인 남사읍의 2026년 바뀐 기준 사례를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시가인정액 2억 7,000만원 아파트를 1억 8,900만원에 사면 취득세가 1,080만원, 2억 3,000만원에 사면 351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유상취득 주택 세율은 6억원 이하 1%,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1~3%, 9억원 초과 3%이고, 다주택이면 8%·12% 중과가 있습니다.
  • 용인 처인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가 아니어서 증여 취득세는 3.5%이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없습니다.
  • 용인 남사읍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전에 챙길 것

처인구 남사읍은 이동읍과 함께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약 777만㎡) 예정지가 있는 곳으로, LH가 2025년 12월 22일 손실보상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은 원래 증여로 보므로, 소득·대출·재산 처분대금으로 대가를 냈다는 것을 증명해야 유상취득이 됩니다.
  • 취득세는 집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하고, 유상취득은 잔금일부터 60일, 증여 취득은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시가인정액보다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낮게 사면 증여 취득으로 보고 시가인정액에 3.5%를 매깁니다(2026년 1월 1일부터).
지역
용인 처인구
규제지역
용인 처인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아님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아님 (외국인의 주택 매수만 2027년 8월 25일까지 허가 대상)
관할 세무서
용인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취득세 신고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가까운 지역
용인 이동읍, 용인 처인구, 용인 김량장동, 용인 원삼면

계산 사례: 시가인정액 2억 7,000만원 아파트의 거래가별 취득세

2026년부터 가족 간 저가 매매의 취득세 계산이 바뀌었습니다. 시가인정액 2억 7,000만원인 용인 남사읍 아파트를 자녀가 세 가지 가격으로 사는 경우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항목시가의 96%시가의 85%시가의 70%
거래가2억 6,000만원2억 3,000만원1억 8,900만원
시가인정액과 차이3.7%14.8%30%
취득세 구분유상취득유상취득(시가인정액)증여 취득으로 봄
과세표준2억 6,000만원2억 7,000만원2억 7,000만원
세율 (교육세·농특세 포함)1.3%1.3%4%
취득세338만원351만원1,080만원

시가인정액 2억 7,000만원, 사는 자녀는 무주택(취득 후 1주택), 전용 85㎡ 초과. 파는 부모님은 이 집 한 채만 가진 1세대1주택자로 보았습니다.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시가의 96%면 차이가 5% 미만이라 거래가가 과세표준입니다. 85%면 유상취득 세율은 그대로지만 과세표준이 시가인정액 2억 7,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70%면 차이가 딱 30%가 되어, 대가를 냈더라도 증여 취득으로 보아 합계 세율이 4%로 바뀌고 취득세가 1,080만원입니다. 이 가격은 차이가 기준금액과 같아 증여재산가액은 0원이지만, 1,000만원을 더 낮추면 그만큼 증여재산가액이 생깁니다(성년 자녀 공제 5,000만원 안이면 증여세는 0원).

용인 남사읍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증여 취득세는 3.5%이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없습니다.

85㎡ 이하는 농특세가 없습니다

전용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없어 유상 1% 구간은 합계 1.1%, 증여 3.5%는 합계 3.8%입니다.

취득세 확인 순서

  1. 시가인정액 확인: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까지의 같은 단지 거래·감정가를 봅니다.
  2. 차이 계산: 5% 선과 30%·3억원 선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는지 봅니다.
  3. 주택 수 확인: 사는 분 세대의 주택 수로 유상 세율(1~3%, 8%, 12%)을 정합니다.
  4. 증여자 주택 수: 증여 취득이 되면 파는 분이 1세대1주택인지로 12% 중과 여부가 갈립니다.
  5. 신고: 유상은 잔금일부터 60일, 증여 취득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함께 확인해 둘 것

  •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은 유상취득에만 해당해, 증여 취득으로 보면 받을 수 없습니다.
  • 취득세 신고 뒤 시가인정액이 다르게 확인되면 추가 고지가 올 수 있습니다.
  • 거래가를 정하기 전에 시가인정액이 얼마로 잡힐지(같은 단지 거래, 감정가) 먼저 확인하세요.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가 없어 같은 세율이라도 합계가 조금 낮습니다.

용인 남사읍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세무사가 하는 일

  • 신고 뒤 세무서 해명 요청이 오면 시가와 대금 자료로 소명합니다.
  • 같은 단지 거래와 감정가로 시가를 정하고, 5%·30% 기준선을 계산합니다.
  • 파는 분 양도세, 사는 분 증여세·취득세를 한 표로 계산해 거래가를 정합니다.
  • 사는 분의 소득·대출·차용으로 대금표를 만들고 증여추정에 대비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용인 남사읍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같은 단지 실거래가, 공시가격, 건축물대장(전용면적), 세대 주택 보유 현황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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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시가 2억 7,000만원 아파트를 1억 8,900만원에 사면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증여 취득으로 보아 시가인정액 2억 7,000만원에 4%를 적용해 1,080만원입니다(이 사례 기준).

30%보다 덜 싸게 사면 취득세는 거래가로 내나요?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에서 차이가 30% 미만이면서 3억원 미만이면 유상취득이지만, 차이가 시가인정액의 5% 이상이면 과세표준은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인정액입니다. 차이가 5% 미만이면 거래가 기준입니다.

시가인정액은 무엇인가요?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까지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경매가액 등으로, 아파트는 같은 단지 비슷한 집의 거래가가 쓰이기 쉽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증여 12%는 언제 적용되나요?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로 취득할 때입니다. 1세대1주택자가 그 집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준 경우는 3.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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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양도세·증여세·취득세 신고를 직접 검토합니다. 법령과 세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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