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 4년 뒤 팔면 양도세 6,731만원, 11년 뒤 팔면 931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배우자에게는 10년 동안 6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 용인은 수지구가 2025년 10월 16일부터, 기흥구가 2026년 7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이고 처인구는 규제지역이 아닙니다.
- 용인 부부 간 매매 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부부 간 매매 전에 챙길 것
용인은 처인구·기흥구·수지구 3개 구로 이루어진 특례시로, 처인구·수지구는 용인세무서, 기흥구는 기흥세무서 관할입니다.
- 배우자 사이의 매매도 증여로 추정되므로 대가를 받은 사실이 명백해야 매매로 인정됩니다.
- 매매로 넘기면 파는 배우자가 양도세를 내고, 차이가 5% 이상 낮으면 시가로 계산합니다.
- 지역
- 용인 (수지구·기흥구·처인구)
- 규제지역
- 수지구 (2025년 10월 16일부터), 기흥구 (2026년 7월 1일부터), 처인구는 규제지역 아님
- 토지거래허가
- 수지구 아파트 (2026년 12월 31일까지), 기흥구 아파트 (2027년 12월 31일까지)
- 관할 세무서
- 주소에 따라 용인세무서 또는 기흥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계산 사례: 배우자에게 증여한 상가 건물을 팔 때
용인의 상가 건물을 배우자 증여로 넘긴 다음 언제 파느냐에 따라 양도세가 어떻게 바뀌는지 계산했습니다. 증여 당시 시가는 5억 2,000만원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증여 4년 뒤 양도 (이월과세) | 증여 11년 뒤 양도 |
|---|---|---|
| 파는 가격 | 6억 2,000만원 | 6억 2,000만원 |
| 취득가액 | 3억 5,000만원 (남편이 산 가격) | 5억 4,080만원 (증여 때 시가 5억 2,000만원 + 증여 취득세) |
| 양도차익 | 2억 7,000만원 | 7,920만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 5,400만원 | 1,742만원 |
| 양도세 (지방소득세 포함) | 6,731만원 | 931만원 |
남편이 6년 전 3억 5,000만원에 산 상가 건물을 시가 5억 2,000만원일 때 아내에게 증여(배우자 공제 6억원 안이라 증여세 없음, 증여 취득세 2,080만원)했다고 보았습니다. 이월과세 때는 증여세 상당액만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어 아내가 낸 증여 취득세는 넣지 않았고(10년 뒤 양도에는 취득가액에 포함), 보유기간은 남편이 산 날부터 셉니다.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증여받고 10년이 안 돼 팔면 증여 때 시가가 아니라 남편이 처음 산 3억 5,000만원이 취득가액이 되어 양도세가 6,731만원입니다. 10년이 지나 팔면 증여받을 때 시가 5억 2,000만원이 취득가액이라 931만원으로 줄어듭니다. 2022년까지 증여받은 자산은 이 기간이 5년이었고, 2023년 이후 증여분부터 10년입니다.
배우자 증여의 양도세 효과는 10년이 지나야 생깁니다. 그 전에 팔 계획이라면 증여 대신 다른 방법을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 순서
- 보유 계획: 증여받은 재산을 언제 팔지 먼저 정합니다.
- 이월과세 계산: 10년 안에 팔면 증여자 취득가액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 비과세 예외: 이월과세로 계산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되는 경우 등은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필요경비: 이월과세 때는 증여 때 낸 증여세 상당액을 필요경비로 넣고, 받는 분이 낸 증여 취득세는 넣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 신고: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 이월과세를 적용한 세액이 적용하지 않은 세액보다 적으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증여받은 재산을 판 대금이 증여한 배우자에게 돌아가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증여자가 판 것으로 볼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증여나 매매와 세금이 다르니 따로 상담하세요.
- 증여 뒤 10년 안에 팔 계획이 있으면 이월과세로 세금이 다시 커질 수 있습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면 하는 일
- 양도세 예정신고, 증여세 신고, 취득세 신고를 기한 안에 대신 합니다.
- 신고 뒤 세무서 해명 요청이 오면 시가와 대금 자료로 소명합니다.
- 같은 단지 거래와 감정가로 시가를 정하고, 5%·30% 기준선을 계산합니다.
- 파는 분 양도세, 사는 분 증여세·취득세를 한 표로 계산해 거래가를 정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용인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증여계약서, 증여자 취득 계약서, 증여세·취득세 신고서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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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상가를 바로 팔면 어떻게 되나요?
2023년 이후 증여받았다면 10년 안에 팔 때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6억원 공제는 언제 다시 쓸 수 있나요?
증여일 전 10년 안에 배우자에게 받은 증여를 합쳐 6억원입니다. 10년이 지나면 다시 6억원을 쓸 수 있습니다.
부부 간 매매도 증여로 보나요?
네. 배우자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로 추정됩니다. 받는 배우자가 자기 소득이나 재산으로 대금을 냈다는 것을 계좌로 보여 줘야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용인에 살면 양도세와 증여세는 어느 세무서에 신고하나요?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용인에 주소가 있으면 주소에 따라 용인세무서 또는 기흥세무서 관할이고, 취득세는 집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