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 · 용인 처인구 · 저가양수 증여세

용인 처인구 저가양수 증여세 세무사, 차액 전부가 증여는 아닙니다

시가보다 싸게 사면 그 차이 전부가 아니라,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넘는 부분만 사는 분의 증여재산이 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용인 처인구의 되팔 때 취득가액 사례를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증여재산가액 7,900만원을 취득가액에 더하면 양도세가 3,038만원 줄어듭니다(가상 사례).
  • 특수관계가 없는 사람에게서 싸게 사면 정당한 사유 없이 30% 이상 낮을 때 차이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이 증여재산입니다.
  • 용인 처인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가 아니어서 증여 취득세는 3.5%이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없습니다.
  • 용인 처인구 저가양수 증여세 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용인 처인구 저가양수 증여세 세무 포인트

처인구는 포곡·모현·이동·남사읍과 원삼·백암·양지면, 중앙·역삼·유림·동부동으로 이루어진 용인의 구로, 관할은 용인세무서입니다. 이동읍·남사읍 일원에는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 증여세는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 특수관계인에게서 시가보다 낮게 사고 그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저가양수 규정으로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합니다(상증법 35조).
  • 증여재산가액은 시가와 대가의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금액입니다.
지역
용인 처인구
규제지역
용인 처인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아님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아님 (외국인의 주택 매수만 2027년 8월 25일까지 허가 대상)
관할 세무서
용인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취득세 신고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가까운 지역
용인 김량장동, 용인 포곡읍, 용인 남사읍, 용인 이동읍

계산 사례: 1억 8,000만원에 산 집을 4억 4,000만원에 팔 때

4년 전 부모님께 시가 3억 7,000만원인 용인 처인구 아파트를 1억 8,000만원에 사고 증여세(증여재산가액 7,900만원)를 신고한 자녀가, 그 집을 4억 4,000만원에 팔 때의 양도세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항목증여재산가액을 빼먹은 경우취득가액에 더한 경우
파는 가격4억 4,000만원4억 4,000만원
취득가액1억 8,000만원 (대금만)2억 5,900만원 (대금 + 증여재산가액)
양도차익2억 6,000만원1억 8,100만원
장기보유특별공제2,080만원1,448만원
양도세 (지방소득세 포함)7,701만원4,663만원

자녀가 4년 전 시가 3억 7,000만원인 집을 1억 8,000만원에 사면서 증여재산가액 7,900만원에 증여세 281만원을 신고·납부했다고 보았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다른 집이 있는 경우 등)로 보고 기본세율을 적용했습니다.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저가양수로 증여세를 과세받은 금액은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에 더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10항). 이 금액을 빼먹고 신고하면 양도세를 3,038만원 더 내게 됩니다. 증여받은 집과 달리 매매로 산 집이라, 10년 안에 팔아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용인 처인구는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증여 취득세는 3.5%이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서를 꼭 보관하세요

몇 년 뒤 집을 팔 때 취득가액에 더할 증여재산가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증여세 신고서와 결정 내용입니다. 세무서 결정으로 금액이 바뀌었다면 바뀐 금액을 씁니다.

양도 신고 준비 순서

  1. 취득 자료 모으기: 매매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 취득세 영수증을 모읍니다.
  2. 증여세 신고서 확인: 저가양수 증여재산가액과 세무서 결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3. 비과세 검토: 1세대1주택 비과세(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2년 거주)가 되는지 봅니다.
  4. 필요경비: 취득세, 중개수수료, 확장·샷시 공사비 영수증을 정리합니다.
  5. 예정신고: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 팔기 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울 수 있는지 먼저 보세요. 비과세면 취득가액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 10년 안에 받은 다른 증여가 있으면 공제가 줄고, 같은 분(아버지와 어머니는 한 분으로 봄)에게 받은 증여는 합산되어 세율이 오를 수 있습니다.
  • 대가 지급을 입증하지 못하면 차이만이 아니라 시가 전체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 시가가 10억원을 넘는 집은 30%가 아니라 3억원이 기준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세요.

용인 처인구 저가양수 증여세, 세무사가 하는 일

  • 계약서 문구(대금 일정, 보증금 승계)와 실거래가 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봅니다.
  • 양도세 예정신고, 증여세 신고, 취득세 신고를 기한 안에 대신 합니다.
  • 신고 뒤 세무서 해명 요청이 오면 시가와 대금 자료로 소명합니다.
  • 같은 단지 거래와 감정가로 시가를 정하고, 5%·30% 기준선을 계산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용인 처인구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매매계약서, 증여세 신고서, 취득세 영수증, 필요경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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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께 싸게 산 집을 팔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실제로 낸 대금이 기본이고, 저가양수로 증여세를 과세받았다면 그 증여재산가액을 더합니다.

30% 기준은 이상인가요, 초과인가요?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대상입니다. 다만 대상이 되어도 증여재산가액은 기준금액을 넘는 부분만이라, 딱 30%면 증여재산가액은 0원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누가 하나요?

사는 분(수증자)이 자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합니다. 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면 3% 신고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증여세를 냈는데 취득세도 내나요?

네. 증여세와 취득세는 별개입니다. 2026년부터는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30%·3억원 이상 싸게 사면 취득세도 증여 취득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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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처인구 저가양수 증여세 세무사, 우리 집 기준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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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양도세·증여세·취득세 신고를 직접 검토합니다. 법령과 세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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