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증금 2억 3,000만원을 넘겨받고 1억원을 내면 거래가는 3억 3,000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형제자매·사위·며느리처럼 직계가 아닌 친족은 증여 추정 대상은 아니지만, 저가양수 증여와 양도세 부당행위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 화성 만세구에서 2022년 11월 14일 이후 산 집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2년 거주 요건이 없지만, 조정대상지역이던 때(2020년 6월 19일~2022년 11월 13일) 산 집은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 화성 새솔동 가족 간 매매 전문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가족 간 매매 전문세무사가 따지는 쟁점
새솔동은 2018년 1월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에 새로 생긴 동으로 만세구의 유일한 동이며, 같은 달 첫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쟁점 | 판단 기준 | 확인 자료 |
|---|---|---|
| 증여 추정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 | 가족관계증명서 |
| 대가 지급 입증 | 신고된 소득, 상속·수증 재산, 재산 처분대금, 대출 | 통장 사본, 소득금액증명 |
| 대금 환류 | 잔금 뒤 같은 돈이 사는 분에게 돌아왔는지 | 전후 6개월 계좌 내역 |
| 보증금·대출 승계 | 사는 분의 상환 능력 | 임대차계약서, 대출약정서 |
| 실질 사용 | 매매 뒤 누가 살고 임대료를 누가 받는지 | 전입 기록, 임대차계약서 |
계산 사례: 전세 2억 3,000만원 낀 아파트를 자녀가 살 때
화성 새솔동의 전세 낀 아파트(시가 4억 1,000만원)를 자녀에게 넘기면서 보증금 2억 3,000만원을 자녀가 떠안고 차액 1억원만 주고받기로 했습니다.
| 대가 구성 | 금액 |
|---|---|
| 전세보증금 승계 | 2억 3,000만원 |
| 현금(자녀 예금·대출) | 1억원 |
| 합계(거래가) | 3억 3,000만원 |
| 시가 | 4억 1,000만원 |
| 항목 | 거래가 3억 3,000만원 |
|---|---|
| 거래가(대가) | 3억 3,000만원 |
| 시가와의 차이 | 8,000만원 (19.5%) |
| 양도세 계산 기준 | 시가 4억 1,000만원 |
| 파는 분 양도세 | 3,503만원 |
| 증여재산가액 | 0원 |
| 사는 분 증여세 | 0원 |
| 취득세 구분 | 유상취득(시가인정액) |
| 취득세 과세표준 (합계 세율) | 4억 1,000만원 (1.3%) |
| 사는 분 취득세 | 533만원 |
| 가족 전체 세금 | 4,036만원 |
만원 단위 반올림이라 합계가 1만원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시가 산정과 보유·거주 기간, 다른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지방소득세 10%를,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기준)를 포함했고, 사는 분은 다른 집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7년 전 2억 5,000만원에 산 이 집을 세를 주고 다른 집에 사는 2주택자로 보았습니다.
넘겨받는 보증금도 자녀가 부담하는 대가라 거래가는 3억 3,000만원입니다. 시가와의 차이가 20%라 증여세는 없지만, 5%가 넘어 양도세는 시가로, 취득세는 시가인정액으로 계산합니다. 보증금을 넘겨받은 자녀는 전세가 끝날 때 그 돈을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이때 부모님이 대신 돌려주면 그 금액은 다시 증여가 됩니다.
화성 새솔동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증여 취득세는 3.5%이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없습니다.
보증금 승계는 대가로 인정되지만, 자녀가 나중에 보증금을 돌려줄 소득·재산이 없으면 실질은 부모님 부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고 뒤 소명과 경정청구
- 신고 전에 시가 근거(매매사례, 감정평가)와 대금 흐름을 한 묶음으로 정리해 둡니다.
- 세무서 해명 요청에는 계약서·이체 내역·소득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맞춰 제출합니다.
-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시가를 다시 정하면 그 감정의 평가기간·비교 대상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 증여로 추정되면 대가 지급 사실(소득, 대출, 처분대금)을 하나씩 입증해 다툽니다.
화성 새솔동 지역 확인 사항
- 지역
- 화성 만세구
- 규제지역
- 화성 만세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아님
- 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아님 (외국인의 주택 매수만 2027년 8월 25일까지 허가 대상)
- 관할 세무서
- 화성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 보증금이 시가의 대부분이면 현금이 적게 들지만, 만기 때 돌려줄 돈이 그만큼 큽니다.
- 규제지역은 대출 규제가 있고,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세입자가 있으면 실거주 유예 요건까지 갖춰야 하니 먼저 확인하세요.
- 전세보증금이나 대출을 넘겨받는 것도 대가에 들어가지만, 사는 분이 그 채무를 갚을 능력이 있어야 인정받기 쉽습니다.
화성 새솔동 가족 간 매매 전문세무사 상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화성 새솔동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임대차계약서, 등기사항증명서, 자녀 예금·대출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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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낀 집을 자녀에게 팔면 보증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자녀가 넘겨받는 보증금은 대가에 들어갑니다. 이 사례에서는 보증금 2억 3,000만원과 현금 1억원을 합친 3억 3,000만원이 거래가입니다.
가족 간 매매 계약서는 어떻게 쓰나요?
일반 매매와 같이 매매대금, 계약금·중도금·잔금 날짜, 보증금 승계 여부를 적습니다. 대금은 계좌로 주고받고 실거래가 신고를 합니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꼭 내야 하나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주택은 금액과 관계없이, 그 밖의 지역은 거래가 6억원 이상이면 냅니다. 투기과열지구 주택과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주택은 증빙 서류도 함께 냅니다.
가족 간 매매도 증여로 볼 수 있나요?
네.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의 매매는 증여로 추정됩니다. 사는 분이 자기 소득이나 대출, 가진 재산을 판 돈으로 대금을 냈다는 것을 계좌 기록으로 보여 주면 매매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