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ION · 화성 새솔동 · 가족 간 매매 취득세

화성 새솔동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전문세무사, 증여 취득으로 바뀌는지 보세요

2026년부터 가족 간 저가 매매의 취득세가 크게 달라졌습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서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싸게 사면 대가를 냈더라도 증여 취득으로 계산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화성 새솔동의 사는 분 주택 수별 계산 사례를 정리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같은 4억원 아파트라도 무주택 자녀는 520만원, 2주택 자녀는 3,600만원의 취득세를 냅니다(가상 사례).
  • 조정대상지역 안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면 12%이고, 1세대1주택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준 경우에는 3.5%입니다.
  • 화성 만세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가 아니어서 증여 취득세는 3.5%이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없습니다.
  • 화성 새솔동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전문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쟁점 정리

새솔동은 2018년 1월 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에 새로 생긴 동으로 만세구의 유일한 동이며, 같은 달 첫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쟁점판단 기준확인 자료
증여 간주배우자·직계존비속, 차이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시가인정액 자료
시가인정액 과세표준특수관계인, 차이 5% 이상(증여 간주에 못 미칠 때)매매사례·감정가
증여 중과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증여자 다주택증여자 주택 보유 현황
유상 인정대가를 소득·대출·처분대금으로 냈는지소득금액증명, 대출약정서
다주택 중과취득 후 주택 수와 지역세대 주택 보유 현황

계산 사례: 주택 수가 다른 자녀가 3억 4,000만원에 살 때

자녀가 부모님의 화성 새솔동 아파트(시가인정액 4억원)를 3억 4,000만원에 사는데, 자녀가 이미 집을 가졌는지에 따라 취득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항목무주택 자녀1주택 자녀2주택 자녀
세율 구분일반(1~3%)일반(1~3%)중과 8%
과세표준 (시가인정액)4억원4억원4억원
세율 (교육세·농특세 포함)1.3%1.3%9%
취득세520만원520만원3,600만원

시가인정액 4억원, 거래가 3억 4,000만원(차이 15%라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 전용 85㎡ 초과. 일시적 2주택(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처분) 같은 예외는 넣지 않았습니다.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주택은 3주택째부터 8%, 4주택째부터 12%라, 2주택이 되는 취득까지는 일반 세율입니다.

화성 새솔동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증여 취득세는 3.5%이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없습니다.

세대 기준으로 셉니다

주택 수는 사는 분 본인만이 아니라 같은 세대(배우자, 함께 사는 자녀 등)의 주택·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을 합쳐 셉니다.

세무서 해명 요청과 조사에 대비하는 법

  • 세무서 해명 요청에는 계약서·이체 내역·소득 자료를 시간 순서대로 맞춰 제출합니다.
  •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시가를 다시 정하면 그 감정의 평가기간·비교 대상이 맞는지 검토합니다.
  • 증여로 추정되면 대가 지급 사실(소득, 대출, 처분대금)을 하나씩 입증해 다툽니다.
  • 이미 낸 세금이 많다고 판단되면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안에 경정청구를 검토합니다.

화성 새솔동 지역 확인 사항

지역
화성 만세구
규제지역
화성 만세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아님
토지거래허가
토지거래허가구역 아님 (외국인의 주택 매수만 2027년 8월 25일까지 허가 대상)
관할 세무서
화성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취득세 신고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가까운 지역
화성 송산면, 화성 남양읍, 화성 만세구, 화성 서신면
  •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따로 살아도 소득이 없으면 부모와 같은 세대로 볼 수 있어 주택 수가 합쳐집니다.
  •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은 일부 예외를 빼고 주택 수 계산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 차이가 30%·3억원 기준에 못 미쳐도 시가인정액의 5% 이상이면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인정액이 과세표준입니다(배우자·직계존비속이 아닌 특수관계인은 3억원 이상 차이도 같은 기준).

전문세무사 상담 안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화성 새솔동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세대원 전체 주택 보유 현황, 분양권·오피스텔 내역, 공시가격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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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녀가 이미 집이 있으면 취득세가 얼마나 오르나요?

이 사례에서 1주택 자녀는 520만원, 2주택 자녀는 3,600만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 3주택째부터 중과됩니다.

2026년부터 가족 간 매매 취득세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에서 대가가 시가인정액보다 3억원 이상 또는 30% 이상 낮으면 대가를 냈더라도 증여 취득으로 보아 시가인정액에 3.5%(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1세대1주택자가 아닌 분이 주면 12%)를 매깁니다.

30%보다 덜 싸게 사면 취득세는 거래가로 내나요?

배우자·직계존비속 사이에서 차이가 30% 미만이면서 3억원 미만이면 유상취득이지만, 차이가 시가인정액의 5% 이상이면 과세표준은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인정액입니다. 차이가 5% 미만이면 거래가 기준입니다.

시가인정액은 무엇인가요?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까지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경매가액 등으로, 아파트는 같은 단지 비슷한 집의 거래가가 쓰이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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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양도세·증여세·취득세 신고를 직접 검토합니다. 법령과 세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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