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같은 2억 3,000만원 아파트라도 무주택 자녀는 299만원, 2주택 자녀는 2,070만원의 취득세를 냅니다(가상 사례).
- 배우자·직계존비속의 부동산 취득은 원래 증여로 보므로, 소득·대출·재산 처분대금으로 대가를 냈다는 것을 증명해야 유상취득이 됩니다.
- 화성 만세구에서 2022년 11월 14일 이후 산 집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2년 거주 요건이 없지만, 조정대상지역이던 때(2020년 6월 19일~2022년 11월 13일) 산 집은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 화성 송산면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세금상담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가족 간 매매 취득세 상담 때 먼저 묻는 것
만세구 송산면은 화성 서부 생활권의 중심 시장인 사강시장과 고정리 공룡알 화석지가 있는 곳으로 송산포도가 특산물이고, 북쪽 간척지에서는 송산그린시티 개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신고 기한은요?
- 유상은 잔금일부터 60일, 증여는 달 말일부터 3개월입니다.
- 30% 싸게 사면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 시가인정액에 증여 세율 3.5%(조정대상지역 시가표준액 3억원 이상 주택을 1세대1주택자가 아닌 분이 주면 12%)입니다.
- 25% 싸게 사면요?
- 유상 세율이지만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입니다.
- 85㎡ 이하는 다른가요?
- 농어촌특별세가 없어 합계 세율이 조금 낮습니다.
계산 사례: 주택 수가 다른 자녀가 2억원에 살 때
자녀가 부모님의 화성 송산면 아파트(시가인정액 2억 3,000만원)를 2억원에 사는데, 자녀가 이미 집을 가졌는지에 따라 취득세가 크게 달라집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무주택 자녀 | 1주택 자녀 | 2주택 자녀 |
|---|---|---|---|
| 세율 구분 | 일반(1~3%) | 일반(1~3%) | 중과 8% |
| 과세표준 (시가인정액) | 2억 3,000만원 | 2억 3,000만원 | 2억 3,000만원 |
| 세율 (교육세·농특세 포함) | 1.3% | 1.3% | 9% |
| 취득세 | 299만원 | 299만원 | 2,070만원 |
시가인정액 2억 3,000만원, 거래가 2억원(차이 13%라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 전용 85㎡ 초과. 일시적 2주택(종전 주택을 기한 안에 처분) 같은 예외는 넣지 않았습니다.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주택은 3주택째부터 8%, 4주택째부터 12%라, 2주택이 되는 취득까지는 일반 세율입니다.
화성 송산면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증여 취득세는 3.5%이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없습니다.
주택 수는 사는 분 본인만이 아니라 같은 세대(배우자, 함께 사는 자녀 등)의 주택·분양권·입주권·주거용 오피스텔을 합쳐 셉니다.
상담 전에 준비할 서류
- 매매계약서와 대금 이체 내역
- 같은 단지 실거래가 또는 감정평가서
- 사는 분 세대의 주택 보유 현황
- 전용면적과 공시가격이 나온 서류(건축물대장, 공시가격 열람)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전화·카카오톡: 집 주소, 시가로 보는 가격, 생각하는 거래가, 가족 관계를 알려 주세요.
- 1차 계산: 세 가지 세금과 기준선을 계산해 상담 전에 보내 드립니다.
- 상담(30분): 거래가·대금 마련·신고 일정을 정합니다.
- 진행: 신고를 맡기시면 계약서 검토부터 신고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화성 송산면 지역 확인 사항
- 지역
- 화성 만세구
- 규제지역
- 화성 만세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아님
- 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아님 (외국인의 주택 매수만 2027년 8월 25일까지 허가 대상)
- 관할 세무서
- 화성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 화성 만세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가 아니어서 증여 취득세는 3.5%이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없습니다.
- 화성 만세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어서 가족 간 매매에 허가가 필요 없고, 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가 6억원 이상일 때 냅니다.
상담 안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화성 송산면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세대원 전체 주택 보유 현황, 분양권·오피스텔 내역, 공시가격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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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이미 집이 있으면 취득세가 얼마나 오르나요?
이 사례에서 1주택 자녀는 299만원, 2주택 자녀는 2,070만원입니다.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라 3주택째부터 중과됩니다.
시가인정액은 무엇인가요?
취득일 전 6개월부터 취득일 후 3개월까지의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경매가액 등으로, 아파트는 같은 단지 비슷한 집의 거래가가 쓰이기 쉽습니다.
조정대상지역 증여 12%는 언제 적용되나요?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시가표준액(공시가격)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로 취득할 때입니다. 1세대1주택자가 그 집을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준 경우는 3.5%입니다.
취득세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하고, 위택스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유상취득은 잔금일부터 60일, 증여 취득은 취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