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억 4,000만원을 부모님께 무이자로 빌리면 적정이자(연 4.6%)와의 1년 차이가 644만원입니다(가상 사례).
- 특수관계인에게 판 재산을 그 사람이 3년 안에 처음 판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다시 팔면, 그 배우자·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 화성 만세구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어서 가족 간 매매에 허가가 필요 없고, 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가 6억원 이상일 때 냅니다.
- 화성 송산면 증여추정 자금출처 세금상담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증여추정 자금출처 상담 때 먼저 묻는 것
만세구 송산면은 화성 서부 생활권의 중심 시장인 사강시장과 고정리 공룡알 화석지가 있는 곳으로 송산포도가 특산물이고, 북쪽 간척지에서는 송산그린시티 개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예전에 받은 돈도 소명하나요?
- 증여세를 신고했으면 그 신고서가 자금 출처가 됩니다.
- 자녀 연봉이 낮아도 되나요?
- 대출·보증금 승계·차용을 합쳐 낼 수 있지만 갚을 능력이 함께 검토됩니다.
- 차용증은 공증이 필요한가요?
- 필수는 아니지만 작성일을 확인할 수 있게 하고 이자 지급 기록을 남기세요.
- 자금조달계획서는 누가 보나요?
- 실거래가 신고와 함께 내고, 세무서에도 자료로 넘어갑니다.
계산 사례: 대금 중 1억 4,000만원을 부모님께 빌릴 때
화성 송산면 아파트(시가 2억 9,000만원)를 2억 3,000만원에 사려는 자녀가 예금 4,000만원, 대출 5,000만원으로 모자란 1억 4,000만원을 부모님께 빌리는 경우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이자 조건 | 1년 이자 | 적정이자(연 4.6%)와 차이 | 증여재산가액(1년) |
|---|---|---|---|
| 무이자 | 0원 | 644만원 | 없음 (1,000만원 미만) |
| 연 2% | 280만원 | 364만원 | 없음 (1,000만원 미만) |
| 연 4.6% | 644만원 | 0원 | 없음 (1,000만원 미만) |
빌린 돈 1억 4,000만원 기준. 적정이자율 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이가 1년에 1,000만원 이상이면 그 차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1년마다 다시 계산).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무이자로 빌릴 때 차이가 1,000만원 미만이 되는 원금은 약 2억 1,739만원까지입니다. 1억 4,000만원은 그 범위 안이라 무이자여도 이자 차이로 증여세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원금을 갚지 않으면 원금 자체를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거래 자체는 차이가 21%라 증여세가 없고, 부모님은 1세대1주택 비과세(시가 12억원 이하)라 양도세도 없습니다. 자녀의 취득세는 시가인정액 2억 9,000만원 기준 377만원입니다.
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부모님께 대금을 내는 구조는 돈이 한 바퀴 돌아 부모님께 다시 가는 셈이라 세무서가 더 꼼꼼히 봅니다.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하고, 정한 날에 이자와 원금을 실제로 갚은 계좌 기록이 이어져야 빌린 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소득으로 갚기 어려운 큰 금액을 빌리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는 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환 기간과 월 상환액을 소득에 맞춰 정하세요.
상담 전에 준비할 서류
- 과거 증여세 신고서
- 사는 분 소득금액증명(최근 3년)과 예금 잔액
- 대출약정서 또는 대출 가능 금액
- 부모님께 빌린다면 차용증 초안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 전화·카카오톡: 집 주소, 시가로 보는 가격, 생각하는 거래가, 가족 관계를 알려 주세요.
- 1차 계산: 세 가지 세금과 기준선을 계산해 상담 전에 보내 드립니다.
- 상담(30분): 거래가·대금 마련·신고 일정을 정합니다.
- 진행: 신고를 맡기시면 계약서 검토부터 신고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화성 송산면 지역 확인 사항
- 지역
- 화성 만세구
- 규제지역
- 화성 만세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아님
- 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아님 (외국인의 주택 매수만 2027년 8월 25일까지 허가 대상)
- 관할 세무서
- 화성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 화성 만세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가 아니어서 증여 취득세는 3.5%이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없습니다.
- 화성 만세구에서 2022년 11월 14일 이후 산 집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2년 거주 요건이 없지만, 조정대상지역이던 때(2020년 6월 19일~2022년 11월 13일) 산 집은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상담 안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화성 송산면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자녀 소득금액증명, 대출 가능 금액, 차용증 초안(금액·이자율·상환 일정)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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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무이자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나요?
적정이자율 연 4.6% 기준 이자가 1년 1,000만원 미만인 원금, 약 2억 1,739만원까지는 무이자여도 이자 차이로 증여세가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원금을 갚는 기록은 따로 있어야 합니다.
자금출처 조사는 언제 나오나요?
실거래가 신고와 자금조달계획서 내용, 소득·재산 신고 자료를 비교해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해명 요청이나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미리 증여받은 돈을 대금에 써도 되나요?
네. 증여세를 신고한 돈은 자금 출처로 쓸 수 있습니다. 성년 자녀는 10년 동안 5,000만원(혼인·출산 때 1억원 추가)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 간 매매에서 대금이 돌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잔금 뒤 부모님이 같은 돈을 다시 자녀에게 보내면 대금을 실제로 낸 것이 아니라고 보아 증여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