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여재산가액 7,500만원을 취득가액에 더하면 양도세가 2,770만원 줄어듭니다(가상 사례).
- 저가로 사서 증여세를 낸 부분은 자녀가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에 더해 양도차익을 줄여 줍니다.
- 화성 만세구에서 2022년 11월 14일 이후 산 집은 1세대1주택 비과세에 2년 거주 요건이 없지만, 조정대상지역이던 때(2020년 6월 19일~2022년 11월 13일) 산 집은 2년 거주가 필요합니다.
- 화성 우정읍 부모 자녀 매매 세무사는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화성 우정읍 부모 자녀 매매 세무 포인트
만세구 우정읍에는 기아 오토랜드 화성이 있고, 옛 매향리 사격장 자리에는 화성드림파크가 들어섰습니다.
- 자녀가 이미 집이 있으면 이번 취득으로 2주택이 되어 취득세 중과나 나중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부모님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다면, 낮은 가격 때문에 양도가액을 시가로 바꿔 계산해도 12억원 이하면 양도세가 없습니다.
- 자녀가 내는 대금은 자녀 소득, 대출, 부모님께 빌린 돈으로 마련할 수 있고, 빌린 돈은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 지역
- 화성 만세구
- 규제지역
- 화성 만세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아님
- 토지거래허가
- 토지거래허가구역 아님 (외국인의 주택 매수만 2027년 8월 25일까지 허가 대상)
- 관할 세무서
- 화성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 취득세 신고
-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계산 사례: 1억원에 산 집을 2억 8,000만원에 팔 때
3년 전 부모님께 시가 2억 5,000만원인 화성 우정읍 아파트를 1억원에 사고 증여세(증여재산가액 7,500만원)를 신고한 자녀가, 그 집을 2억 8,000만원에 팔 때의 양도세입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 항목 | 증여재산가액을 빼먹은 경우 | 취득가액에 더한 경우 |
|---|---|---|
| 파는 가격 | 2억 8,000만원 | 2억 8,000만원 |
| 취득가액 | 1억원 (대금만) | 1억 7,500만원 (대금 + 증여재산가액) |
| 양도차익 | 1억 8,000만원 | 1억 500만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 1,080만원 | 630만원 |
| 양도세 (지방소득세 포함) | 4,775만원 | 2,005만원 |
자녀가 3년 전 시가 2억 5,000만원인 집을 1억원에 사면서 증여재산가액 7,500만원에 증여세 243만원을 신고·납부했다고 보았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안 되는 경우(다른 집이 있는 경우 등)로 보고 기본세율을 적용했습니다. 만원 단위 반올림,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입니다.
저가양수로 증여세를 과세받은 금액은 나중에 팔 때 취득가액에 더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63조 10항). 이 금액을 빼먹고 신고하면 양도세를 2,770만원 더 내게 됩니다. 증여받은 집과 달리 매매로 산 집이라, 10년 안에 팔아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하는 이월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화성 우정읍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어서 증여 취득세는 3.5%이고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없습니다.
몇 년 뒤 집을 팔 때 취득가액에 더할 증여재산가액을 증명하는 자료가 증여세 신고서와 결정 내용입니다. 세무서 결정으로 금액이 바뀌었다면 바뀐 금액을 씁니다.
양도 신고 준비 순서
- 취득 자료 모으기: 매매계약서, 대금 이체 내역, 취득세 영수증을 모읍니다.
- 증여세 신고서 확인: 저가양수 증여재산가액과 세무서 결정 내용을 확인합니다.
- 비과세 검토: 1세대1주택 비과세(2년 보유, 조정대상지역 취득분은 2년 거주)가 되는지 봅니다.
- 필요경비: 취득세, 중개수수료, 확장·샷시 공사비 영수증을 정리합니다.
- 예정신고: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합니다.
부모 자녀 매매에서 자주 놓치는 것
- 증여재산가액이 없는 저가 매수(차이가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는 실제 낸 대금이 취득가액입니다.
- 팔기 전에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채울 수 있는지 먼저 보세요. 비과세면 취득가액 계산이 필요 없습니다.
- 허가구역 아파트가 아니고 부모님이 계속 그 집에 사신다면, 자녀와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을 주고받으세요.
- 부모님 비과세 요건(2년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던 집은 2년 거주)을 먼저 확인하세요.
세무사에게 맡기면 하는 일
- 파는 분 양도세, 사는 분 증여세·취득세를 한 표로 계산해 거래가를 정합니다.
- 사는 분의 소득·대출·차용으로 대금표를 만들고 증여추정에 대비한 자료를 정리합니다.
- 계약서 문구(대금 일정, 보증금 승계)와 실거래가 신고, 자금조달계획서를 함께 봅니다.
- 양도세 예정신고, 증여세 신고, 취득세 신고를 기한 안에 대신 합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습니다. 화성 우정읍에서는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 중 편한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매매계약서, 증여세 신고서, 취득세 영수증, 필요경비 영수증을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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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싸게 산 집을 팔면 취득가액은 얼마인가요?
실제로 낸 대금이 기본이고, 저가양수로 증여세를 과세받았다면 그 증여재산가액을 더합니다.
미성년 자녀에게도 팔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미성년 자녀가 대금을 낼 소득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미성년 자녀는 증여재산공제도 2,000만원이라 사실상 증여로 계산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부모님 집을 자녀가 싸게 사면 부모님 양도세는요?
시가와의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 시가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다만 부모님이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고 시가가 12억원 이하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화성 우정읍은 규제지역인가요?
아닙니다. 화성 만세구는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이 아니어서 증여 취득세 12% 중과와 다주택 양도세 중과가 없고, 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가 6억원 이상일 때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