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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 저가양수도 세금상담, 30%와 5% 기준부터 확인하세요

가족 간 저가양수도는 세금이 세 갈래로 걸립니다. 파는 분의 양도세, 사는 분의 증여세, 그리고 취득세가 서로 다른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이 페이지에서는 흥덕의 1주택 부모님 비과세 사례를 계산해 정리했습니다.

나승리 대표세무사작성·검토 나승리 대표세무사 · 2026년 10월 기준
핵심 요약
  • 1주택 부모님의 8억 2,000만원 아파트를 자녀가 5억 9,000만원에 사면 세금은 취득세 2,392만원뿐입니다(가상 사례).
  • 증여세는 시가와 거래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일 때 계산 대상이 되고, 차이에서 시가의 30%와 3억원 중 적은 금액을 뺀 만큼만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 용인 기흥구 아파트는 2026년 7월 5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가족 간 매매도 허가를 받고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합니다.
  • 흥덕 저가양수도 세금상담은 광교 사무실 방문 상담과 전화·화상 상담으로 진행합니다.

저가양수도 상담 때 먼저 묻는 것

흥덕은 용인 기흥구 영덕동 일원의 흥덕택지개발지구를 부르는 이름으로, 2009년부터 아파트 입주가 시작됐고 행정동 영덕1동이 대부분을 맡습니다. 남쪽으로 수원 영통구 영통동과 경계를 이루고 북쪽은 광교와 이어지며, 지구 안에 흥덕IT밸리가 있습니다.

증여세가 0원이면 끝인가요?
취득세와 양도세는 따로 계산되고, 대금 지급 기록이 없으면 전체가 증여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언제 하나요?
양도세는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개월, 증여세는 3개월, 유상 취득세는 잔금일부터 60일 안입니다.
시가보다 얼마나 낮추면 문제가 되나요?
양도세는 5%(또는 3억원), 증여세와 취득세는 30%(또는 3억원)가 기준선입니다.
파는 분 양도세도 줄어드나요?
차이가 5% 이상(또는 3억원 이상)이면 거래가가 아니라 시가로 계산하므로 양도세가 줄지 않습니다.

계산 사례: 1주택 부모님의 8억 2,000만원 아파트

부모님이 흥덕에서 12년째 살고 있는 아파트(시가 8억 2,000만원) 한 채가 재산의 전부입니다. 자녀가 이 집을 5억 9,000만원에 사들이는 경우와 그냥 증여받는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표를 옆으로 밀면 나머지 칸도 볼 수 있습니다.

항목자녀가 5억 9,000만원에 매수그냥 증여
파는 분 양도세비과세 (시가 12억원 이하)없음
증여재산가액0원8억 2,000만원
사는 분 증여세0원1억 6,587만원
취득세 구분유상취득(시가인정액)증여 취득
취득세 과세표준 (합계 세율)8억 2,000만원 (2.92%)8억 2,000만원 (4%)
사는 분 취득세2,392만원3,280만원
가족 전체 세금2,392만원1억 9,867만원
자녀가 낼 대금5억 9,000만원0원

만원 단위 반올림이라 합계가 1만원쯤 다를 수 있습니다. 계산을 위한 가상 사례이며, 실제 세액은 시가 산정과 보유·거주 기간, 다른 재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도세는 지방소득세 10%를, 취득세는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전용 85㎡ 초과 기준)를 포함했고, 사는 분은 다른 집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부모님은 12년 전 3억 7,000만원에 사서 계속 살아온 1세대1주택(비과세 요건 충족)으로 보았고, 증여에는 성년 자녀 공제 5,000만원을 넣었습니다.

부모님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 거래가가 시가보다 5% 넘게 낮아 양도가액을 시가 8억 2,000만원으로 바꿔 계산해도 12억원 이하라 양도세가 없습니다. 자녀는 차이가 28%라 증여세가 없고 취득세만 2,392만원을 냅니다. 그냥 증여받으면 증여세 1억 6,587만원과 증여 취득세 3,280만원이 나옵니다.

다만 매수는 자녀가 대금을 실제로 내야 하므로, 대금을 어디서 마련하는지가 이 방법의 전제입니다. 부모님이 받은 대금은 부모님 재산으로 남아 나중에 상속재산에 들어갑니다.

이 집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 자녀가 사려면 계약 전에 허가를 받고, 취득일부터 2년 동안 직접 살아야 합니다.

1주택 부모님은 매수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대상인 부모님은 양도세 걱정이 없어, 자녀가 시가의 70%를 넘는 가격으로 사면 증여보다 세금이 크게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준비 서류와 상담 순서

  • 같은 단지 최근 실거래가(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조회 화면)
  • 사는 분의 소득금액증명·예금 잔액·대출 가능 금액
  • 가족관계증명서
  • 파는 분이 처음 산 때의 매매계약서와 취득 비용 영수증

상담은 이렇게 진행합니다.

  1. 전화·카카오톡: 집 주소, 시가로 보는 가격, 생각하는 거래가, 가족 관계를 알려 주세요.
  2. 1차 계산: 세 가지 세금과 기준선을 계산해 상담 전에 보내 드립니다.
  3. 상담(30분): 거래가·대금 마련·신고 일정을 정합니다.
  4. 진행: 신고를 맡기시면 계약서 검토부터 신고까지 이어서 진행합니다.

흥덕 지역 확인 사항

지역
용인 기흥구
규제지역
용인 기흥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2026년 7월 1일부터)
토지거래허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구역 (2026년 7월 5일 ~ 2027년 12월 31일)
관할 세무서
기흥세무서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는 받는 분 주소지 기준)
취득세 신고
부동산이 있는 시·군·구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가까운 지역
광교, 수원 영통동, 기흥, 기흥 신갈동
  • 용인 기흥구는 2026년 7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라, 주택을 사면 금액과 관계없이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 서류를 냅니다.
  • 용인 기흥구 주택을 증여로 취득하면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일 때 취득세가 12%로 중과됩니다(1세대1주택자가 준 경우 3.5%).

흥덕 저가양수도 세금상담 안내

위너세무회계는 광교 SK뷰레이크(수원시 영통구 하동)에 있어 흥덕에서 방문 상담이 편하고, 전화·화상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세대 주민등록초본, 처음 산 계약서, 자녀 자금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첫 상담에서 바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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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부모님이 1주택이면 자녀에게 싸게 팔아도 양도세가 없나요?

비과세 요건(2년 보유,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던 집은 2년 거주)을 갖추고 시가가 12억원 이하면 없습니다. 싸게 팔아 시가로 다시 계산해도 같은 결과입니다.

저가양수도 세금은 누가 내나요?

양도세는 파는 분, 증여세와 취득세는 사는 분이 냅니다. 양도세는 파는 분 주소지 세무서, 증여세는 사는 분 주소지 세무서, 취득세는 집이 있는 시·군·구에 신고합니다.

가족에게 시가보다 얼마나 싸게 팔 수 있나요?

증여세만 보면 시가의 30%(시가가 10억원을 넘으면 3억원)까지 낮춰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양도세는 차이가 시가의 5% 이상이면 시가로 계산하고, 2026년부터 취득세는 차이가 30%·3억원 이상이면 증여로 계산하므로 세 가지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저가양수도의 시가는 무엇으로 정하나요?

아파트는 같은 단지에서 전용면적과 공시가격이 5% 안쪽으로 비슷한 집의 거래가가 시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교할 거래가 없는 단독주택·토지·상가는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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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덕 저가양수도 세금상담, 우리 집 기준으로 계산해 드립니다

시가와 거래가, 파는 분과 사는 분의 주택 수만 알려 주시면 양도세·증여세·취득세를 한 번에 계산하고 거래 순서까지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료는 30분 110,000원이고, 신고를 맡기시면 상담료를 차감해 드립니다.

나승리 세무사
작성 · 검토
나승리 세무사 위너세무회계 대표세무사

가족 간 부동산 거래의 양도세·증여세·취득세 신고를 직접 검토합니다. 법령과 세율은 2026년 10월 기준이며 최종 검토일은 2026.10.2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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